
의사일정 제47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남 나주․화순 출신 손금주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유관 설치자 등이 안전관리자․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자․직무대리자의 자격, 대리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금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