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이와 같이 30일간으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