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197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7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리하여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7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예산회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73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정집행 개황을 말씀드리면, 1973년도의 일반회계 및 26개 특별회계를 망라한 예산총계는 1조 3451억 원으로 세입은 1조 3763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3042억 원이 지출되어 721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나타냈읍니다. 이 중 일반재정 부문이 예산 6594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6911억 원, 세출은 6516억 원이 각각 집행되어 수지차는 395억 원의 흑자를 보였읍니다. 또한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투융자의 총규모는 2486억 원으로 농림수산업부문에 26%인 646억 원이,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12%인 304억 원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에 62%인 1536억 원이 각각 투융자되었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759억 원보다 303억 원이 초과된 6062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5769억 원에서 69억 원이 미달된 5700억 원이 지출됨으로써 세계잉여금은 362억 원에 달했읍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328억 원은 예산회계법 제5조와 73년도 예산총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원리금과 산업부흥국채 이자상환 재원으로 충당되었읍니다. 세입결산액 중 조세수입은 전체세입의 86%인 5215억 원에 달하였으며 잔여 847억 원이 조세외수입이었읍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1.9%인 123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3.8%인 244억 원이었읍니다. 세출결산액 중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34억 원이었고 불용액은 35억 원이었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26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7691억 원에 대해 7701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7899억 원의 93%인 7342억 원이 집행됨으로써 세계잉여금은 359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이 중에서 이월예산 재원으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된 96억 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예산회계법 및 각 특별회계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되거나 기금 및 특별회계에 적립되었읍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1973년도 계속비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건설비로써 본 연도는 3개년 계속사업의 최종연도에 해당하는 바 예산현액 223억 원 중 195억 원이 지출되어 3개년간의 지출누계는 349억 원에 달했으며 이월액은 24억 원이었읍니다. 다음은 기업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매 철도 통신 양곡 조달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등 6개 정부기업특별회계의 결산상황을 보면, 자산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2390억 원이 증가한 8254억 원이고 부채 총액은 기중 536억 원이 증가한 2212억 원 자본 총액은 1854억 원이 증가한 6042억 원에 달하였읍니다. 또한 당기총수익은 2728억 원, 총비용은 1713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자본총액 6042억 원의 16.8%에 해당되는 1015억 원에 달하였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72년도까지의 기금결산은 각 기금법에 따라 조달, 철도, 독립유공자, 양곡관리 등 4개 기금만 결산하였으나 예산회계법 제89조제7항의 신설에 따라 15개 기금에 대한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었읍니다. 이 중 조달기금 등 10개 기금은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의하여 결산하였는바 1973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2645억 원, 부채 총액은 1961억 원, 자산 총액은 684억 원으로 손익상황을 보면 당기총수익 1796억 원에 대하여 총비용은 1981억 원에 달한 결과 185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읍니다. 또한 현금 회계처리방식에 의하여 결산한 문화재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본 연도 중 수입총액은 42억 원이고 지출총액은 26억 원으로 16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각 기금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조성액으로 충당되거나 다음 연도 수입으로 이입되었읍니다. 다음은 국가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1973년도 말 국가채무총액은 1조 2549억 원으로 이 중 정부보증채무 및 정부계정 상호 간 차입액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9423억 원인바 전년도 말 순국가채무 7510억 원보다 1913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내역별로는 국채가 전년도 말보다 28억 원이 증가한 753억 원이고 차입금이 519억 원이 증가한 2331억 원이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연도 중 60억 원이 증가한 545억 원이었읍니다. 또한 정부차관은 전년도보다 1332억 원이 증가한 6134억 원이며 정부보증채무도 연도 중 351억 원이 증가하여 2786억 원에 달하였읍니다. 다음은 국가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에서 본 7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243억 원인바 본 연도 중 3307억 원이 증가하고 1275억 원이 감소하여 7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275억 원입니다. 또한 73년도 말 현재의 기금재산은 40억 원으로 이를 합한 총액은 1조 4315억 원이었읍니다. 다음 물품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4억 원으로 연도 중 442억 원이 증가하고 371억 원이 감소하여 1973년도 말 현재액은 485억 원이었는바 기금관리물품 4억 원을 합한 총액은 489억 원이었읍니다. 끝으로 국가채권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1973년도 말 현재의 국가채권의 4915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705억 원보다 790억 원이 감소되었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1973년도 결산검사보고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결산액을 전액 검사 확인하였고 한국은행증명액과도 대사 하여 보고되었읍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계속비 결산, 기금결산,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 국가의 채권 및 채무 등 정부회계 전반에 대하여도 검사 확인하여 보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회계검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건수는 3904건이고 금액은 54억 900만 원이었읍니다. 위법부당 사항의 내용은 조세부과 사무가 1681건에 34억 8800만 원으로 대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공사 집행 사무 640건, 예산 지출관리 사무 등에 433건이었읍니다.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위법부당 사항은 개선사항 26건을 포함하여 총계 3930건인바 74년 10월 31일 현재 미집행 사항은 112건으로 이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 조치 중에 있음으로 정부 측으로부터도 보고받았읍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결산내용이었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의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7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및 본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의 경직성과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목 간 전용 등 예산변동사유가 매년 점증하고 있는바 정부는 예산제도의 부단한 연구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불합리점을 제거토록 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정사항을 지적하고 정부 보고 원안대로 이의 없이 접수하였음으로 보고드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접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7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헌법 제90조제2항 및 예산회계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예비비지출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액 201억 원 중 20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8억 원이 지출되었고 1억 2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읍니다. 또한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24개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예산액 60억 원 중 75억을 지출 결정하여 74억 원을 지출하고 36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읍니다. 예산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더 많은 것을 예산회계법 제38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경제개발 및 원호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33억 원을 전입받아 지출함으로 인한 것이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각 회계 공히 대부분은 예비비 설정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읍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부분 예측할 수 있는 경비 등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을 한 사례가 있는바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정신에 충실하여 향후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예비비 사용 주요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을 약하고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정부에 대한 시정사항을 지적하고 정부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73년도 세입세출결산 1973년도 예비비 사용총괄서 197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73년도 예비비 사용총괄서 심사보고서

197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7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7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7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