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수를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 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를 현행 651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63명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시․도별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정수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선거브로커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경우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벌금형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단순히 요구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직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의 게재와 같은 제재조치에 불응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여덟째,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확대하여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개표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투표소 등 설치장소의 확보 및 투표관리관과 투․개표사무원 등의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당기호 순으로 오해하여 유권자의 투표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선거에 한해서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공평하게 순환되도록 가로열거형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 순환배열식 투표용지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둘째, 일몰예정이었던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요건을 3년으로 조정하되 이번 6․4 지방동시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덕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인천 서구․강화군을 안덕수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께서 설명드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법사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인천시 강화군의 시의원 선거구 통합은 인구비례에만 몰두한 나머지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잘못된 조정안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한 후에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때 김포시는 경기도에 남겨 놓은 채로 강화군만 인천광역시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광역시 도시지역과 강화군 사이에는 김포시가 존재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인천시의 도시팽창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강화군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강화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농촌에 맞는 그런 행정수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인천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적어서 강화가 소외되고 있고 그래서 강화군을 대표하는 시의원 2명이 이 강화군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행정이 바로 되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 강화군 시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도시지역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강화군의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 비해서 1700명, 비율로 2.6%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인천시 전체가 크게 11.3%나 증가하다 보니까 인천시 증가율보다 강화군의 인구증가율이 낮고 그렇다 보니까 인구 하한의 강화군 선거구가 미달되게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선거구가 늘어나고 인천시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강화군의 선거구를 통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잘못됐다면 그것이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된 거라 하더라도 시정한 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렇게 일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방선거구 조정안은 시정한 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쟁에 휩싸여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정당개혁, 정치쇄신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했던 이유는 공천권이 정당의 일부 지도부에게 집중됨으로써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천비리,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공천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소수 지도부에게 부여된 공천권을 당원들과 국민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정당 내의 공천 과정에 대한 혁신 없이 공천비리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만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정당 권력의 핵심인 공천권을 소수 지도부의 손에서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22명 증원으로 총 35명의 지방의원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원은 광역의원 단 한 석의 증가만 있을 뿐입니다. 여성 및 소수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비례의석은 18%로 비례대표제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 실현, 유권자의 사표 방지 효과를 가져 오면서 지역주의 완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줘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정치학계의 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현행 10%에 불과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없이 의원정수만 늘려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시간 연장,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은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보장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미봉책으로서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공휴일로만 지정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서비스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 당일 시간을 저녁 9시까지 연장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깊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정치개혁특위가 2월 말까지로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 공천제 개선을 포함한 정당개혁, 참정권 확대, 비례대표제 확대를 포함한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미흡한 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31인, 반대 7인, 기권 39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40인, 반대 9인, 기권 31인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