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4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조성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조성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무소방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현행 소방방재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둘째, 의무소방원의 부상․질병 진료를 위한 의료시설을 군 병원 및 일반 병․의원 등 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소방원의 결격 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로 되어 있는 것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로 표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화재안전기준을 일원화 및 체계화한 것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둘째, 일정한 지역에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는바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영업주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려는 것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둘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다중이용업에 대한 명예지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영업주에 대한 과잉 규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기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 등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업무 처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소하천 부속물에 수문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배수펌프장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小河川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8인, 기권 7인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