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가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이영일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외무위원회 소속 이영일 의원입니다.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동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협약과 의정서는 지난 6월 26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외무위원회는 7월 6일에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 본 협약 및 의정서 가입동의안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협약 및 의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협약은 현재 각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 및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국제 해운협력의 증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당사국의 선박 항구 및 육상에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협약은 본문 및 부속서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3년 협약은 적용대상선박 해양오염방지증서 선박검사 협약위반 시의 조치 그리고 해양오염사고의 보고 및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동 협약은 부속서 3․4․5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동 부속서의 시행에 따르는 기술상의 문제와 아국의 의무 및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속서 3․4․5에 대하여는 이를 유보하기로 하였읍니다. 1978년 의정서는 1973년 협약 및 동 부속서Ⅰ, 즉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1973년 협약과 1978년 의정서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1973․78 해양오염방지협약으로 통칭되고 있읍니다. 본 협약의 채택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협약은 1973년 11월 2일 국제해사기구 즉 IMO 회의에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고 그 후 1978년 2월 17일 동 기구의 탱커안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회의에서 1973년 협약 및 부속서Ⅰ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된 것입니다. 이 협약 및 의정서는 1983년 10월 2일 발효하였으며 현재 당사국은 미국, 일본, 유럽 제국 등 국제해운계 주요국 28개국입니다. 다음은 본 협약 가입에 따르는 실익 및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각종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고 또 자국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해난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우기 각종 기준 미달선의 발생으로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불량한 선박의 근절을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연안환경보호와 제재조치로서 선박의 종래 기국보호주의 를 벗어나 항만국 통제방안을 채택하여 입항국의 국가권한하에 입항거부 또는 억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5위의 해운국이며 세계 제2위의 조선국가로서 선박의 국제항행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해양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상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금년 10월부터 아국 선박의 외국항 입항이 거부되는 등 국제항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선주 및 하주가 입게 될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해양오염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어 국내외 선박의 사고로 인한 피해도 클 것으로 봅니다. 한편 본 협약에 아국이 가입할 경우 국내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수반됩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요항만에 설치해야 할 폐유 처리시설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담을 들 수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민자로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으나 과연 어느 정도 민간업체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서는 협약상의 오염방지 시설을 국내 선박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선주의 경제적 부담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선박들은 협약규정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그 이외 군소선박들의 내부 개조 또는 신설에 따르는 경비부담을 간과할 수 없읍니다. 다음 세째 번으로 본 협약의 가입에 따르는 국내법 보완 문제를 들 수 있읍니다. 본 협약은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현행 국내법인 해양오염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본 협약의 가입에 따르는 시급한 국내법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협약은 그 내용의 중대성으로 보아 협약가입 시 해운계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다고 보며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제반 문제점과 또한 가입에 따른 실익을 신중히 그리고 예의 심사한 결과 현재 일반적인 국제추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국에서 해양상의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고 또 아국 선박의 원활한 국제항행을 위해서도 본 협약의 가입은 필요불가결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또한 시급한 아국 연안해양의 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협약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고 다만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국내법 개정과 시행과정에서 적절히 보완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가입동의안

그러면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가입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