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양경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작년 정기회부터 금년 7월 임시회까지 총 다섯 차례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와 세무사․변호사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효된 세무사 등록 규정 및 업무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과 같이 정비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등록하되 장부 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혼탁과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