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5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6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7항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8항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9항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윤두환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째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등급제도 및 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였고, 둘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사 부실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잦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회사의 행정처분을 강화하였고, 둘째, 건설업자 등이 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 등은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 개발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에 대상지역에 발생하는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때부터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법 문장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 용어 그리고 일본식 표기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여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파산 등의 발생 후 1년 이상 분양전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리 부과에도 불구하고 보증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끝내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0. 國土建設團特別會計法廢止에따라一般會計가承繼한財産의處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