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대전 유성 출신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영재 의원입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연구․학원도시로 육성해 온 대덕연구단지를 산․학․연 협동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규정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입주가 허용되는 교육․연구기관 외에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첨단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덕연구단지 내의 연구결과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 협동단지와 기술이전 지원 등 제반시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1999년 11월 24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개정안 제1조의 목적규정 중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행 목적규정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고, 개정안 제5조제1항4호 토지용도 구분의 명칭을 ‘시설보호구역’으로 할 경우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기존의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등과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호구역’의 명칭을 ‘교육․연구 및 실용화 관련 시설구역’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