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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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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사일정 제2항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이 심의되기 전에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의사진행의 발언을 신청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동의안건은 첫째 동의요청이 오늘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된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일본국과의 이 청구권자금의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실현불가능한 조기사용을 목적해서 이 계획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점, 세째로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을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구매절차와 그 가격 및 품질 등의 쳌크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앞으로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자금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그러한 가능성마저 있다고 보는 것이며, 네째로 이 계획안 자체가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다만 피상적이요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하였기 까닭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충분히 또한 신중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 다섯째로 이 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정부가 기술적인 검토와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과의 차질과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여섯째로 이 동의안에 나와 있는 이 계획안이 엄격히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외자사용계획안과 병행해서 내자사용계획안 다시 말해서 원화 사용계획안이 수반되어서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것은 과연 외자사용계획안에 불과한 것이고 또 반드시 이 원화사용계획안이 수반이 되어 나와야지만 완전한 한 개의 원숙한 사용계획안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원화자금 사용계획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이 아직 우리 국회에서 계류되어 ...

순서: 6
다음에 정부에서 이 계획안과 수반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해 왔던 까닭으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는 데에 매우 곤란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적인 사업집행의 분포가 우선 불분명합니다. 이 청구권자금은 어디까지나 전 국민적인 입장에서 씌어져야 되고 또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농어촌을 중점을 두어서 도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큰 공장은 입지적인 조건을 고려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지역에는 공장이 많이 서고 어느 지역에는 공장이 안 서는 그러한 예도 우리가 과거 2, 3년간에 많이 겪어 왔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러한 대공장건설과 같은 입지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국의 농촌에 대해서 골고루 실시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첫째로 지역적인 사업집행의 분포가 분명치 않다 이것입니다. 정부는 마땅이 정확한 자료를 국회에 부수해서 제출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많은 외자도입을 뒷받침하는 내자조달과 그 한도 등의 명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순위의 명세가 없읍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차관의 형식을 취해서 외자도입해 온 것이 4억여 불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AID차관이라든가 서독차관이라든가 또는 차관은 아니지만 KFX 자금 같은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이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이것이 10년간에 들어오는 이런 자금인데 적어도 이 계획안에 대해서 10년간의 무슨 확고한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계획안은 이 대일청구권자금 이것만 독자적으로 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안과의 연관관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연관관계가 전혀 정부의 자료를 가지고서는 무시된 채 극히 피상적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다섯째, 다음으로 가서 기술적인 검토와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객관적인 타...

순서: 15
우리 국민이나 야당에서는 현재 공화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 자체가 어색하게 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한일회담 한일 국교정상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공화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저희 국민들이 볼 적에는 굴욕적이고 또 국민들의 의혹에 싸여 있는 이건 소위 무자세 국교 타개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2000만 불 차관에 대해서도 지금 세간에는 청구권 민간 베이스 1억 불 안에 들어 있느니 안 들어 있느니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야당과 본 의원은 민간 연불방식에 의한 차관도입 자체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이 문제가 작년 11월에 교섭이 맺어졌고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상공부장관이 보고를 하셨으니 부득이 몇 가지 문젯점을 질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청구권 중에 이 2000만 불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문제인데 작년 11월 28일 일본 추명 외상은 일본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떠한 증언을 했는가 하면 대한 2000만 불 차관은 김․대평 메모의 내용에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지불할 청구권의 일부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이 작년 말 우리 국회에서도 문제 된 바 있고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부인했읍니다마는 국민의 의혹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읍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는 사람의 말이 정말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의 말이 정말일 것인가. 이래서 본 의원으로서도 이 추명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그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외무 당국자가 안 나와 계시니까 어느 분에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2000만 불이 김․대평 메모에 의한 1억 불 민간차관 속에 포함이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둘째로 우리 한국 측이 지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케 할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김․대...

순서: 6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자로서 제안이유와 그동안에 우리 재경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주세법을 볼 것 같으면 제5조 3항에 탁주와 약주에 공급구역은 각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법 시행령 제2조 2에 탁주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 그리고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판매구역을 제한해 놓고 또 벌칙규정으로서 주세법 제15조 1항 8호에 약주와 탁주의 공급구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주류제조 또는 출고를 정지한다 이렇게 벌칙규정을 해 놓았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개정안으로서 이 제5조와 제15조를 갖다가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관해서 주류업자들로부터 29건의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들어왔고 또 이와 반대로 수용가들로부터는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즉 판매구역제를 차제에 폐지해 달라는 이런 진정서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이런 서신이 수십 통 본 의원이라든지 재경위원들에게 답지해 왔읍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 주류업자들이라든가 수용가들의 의사에 대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재경위원회안으로서 지금 제가 낭독해 드리는 이런 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원회로 넘겼읍니다. 즉 현행법 제5조 3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고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 ․군의 행정구역으로 또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 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주류 수급사정과 주세 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탁주에 있어서는 동일 세무서 관내에 한하여 당해 세무서장은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또 약주에 있어서는 동일 사세청 관내에 한하여 당해 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이렇게 내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유로서는, 첫째, 이 과거에 이것이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에는 제5조 3항이라든가 ...

순서: 20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중요골자 그리고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중산층의 보호의 일환책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은 여․야당이 다 같이 당책으로 내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되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읍니다마는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우선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금융 면에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이 광․공업부문의 구성비를 볼 것 같으면 업개 수에 있어서 97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종업원 수에 있어서 63프로요 또 생산액에 있어서도 74.4프로, 부가가치 면에 있어서 54.1프로라는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막중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현재 가동률이 전 기업체의 중소기업 부면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불과 48.6프로밖에 되지 않고 이 근본원인이 자금부족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 면에서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하기 까닭에 사채 의존도가 대기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정도로 60프로로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금융을 보완 확충하기 위해서 금반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은행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첫째, 운영 면에서 본다든지 업무 면에서 본다든지 또 기구 면에서나 융자의 효율화를 기하는 면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이 미비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책은행으로서의 명실상부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다루기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0월 9일 날 완전 성안을 ...

순서: 48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13항하고 14항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 설명 올리겠읍니다. 원래 본 의원이 개정안으로서 제출한 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법 개정이 간단하기 까닭에 먼저 개정 골자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안자로서의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관세법 25조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행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에 한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이 재경위원회안으로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되어 가지고 나온 이 안은 25조가 제1항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은행지급보증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 에 한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2항, 3항을 신설했는데 그 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권은 제55조제2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에 한한다’ 또 신설 제3항은 ‘지정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동 담보물 환가처분에 필요한 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이고. 다음에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80조 3항에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을 개정안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상장증권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본 의원이 이 개정안을 내놓기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이 대통령령으로…… 영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런 정도로 수정이 되었고 또 먼저에 돌아가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본 의원이 낸 것은 역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한 것을 ‘대통령령이 지정한 것’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설 2항, 3항을 추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