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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5
제5조는 현행 안에는 선거인의 등록을 규정으로 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조와 관련이 돼 가지고 제2절에서 최초 안은 10년 이상의 자격 있는 법관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2조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관 자격 있는 사람은 전원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 개인에게 등록의 의무를 주지 아니하고 직권으로서 이 자격조사를 하는 것이 간편하고 또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서 제5조를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관리자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한다’ 고 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전 유권자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고 또 그 사무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스스로 등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관리자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양찰하셔 가지고 본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13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낸 수정안, 어제 통과된 안을 보면 예비선거가 먼저 있던 것입니다. 전원이 예비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예비선거에 관한 절차를 국무원령에 위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권조사의 경우에 누락이 되거나 착오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제책 등도 국무원령에 위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순서: 21
같은 대구 출신의 장영모 의원이 결의안을 낸 데 대해서 같은 대구에 있는 본 의원이 반대를 하게 된 것은 어색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진상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서 정당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올시다. 영남일보사 기자의 구속사건이 과연 내무부장관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러한 점을 간단히 생각해서 혹 이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 측의 탄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본 의원도 이 사건을 듣고 다소의 의아를 가지고 그 진상을 조사해 본 것이올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시장에게 사신으로 소개를 했는 것이 가 하냐 부 하냐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논의하고저 하는 바가 아니올시다. 그 점은 혹은 이 사신 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할 문제는 별도로 딴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의 탄압과는 전연 관계없는 그야말로 하등의 연관이 없는 일이올시다. 이 일로서 왜 신문기자, 우 기자가 구속이 됐느냐 그 사유는 이 보도내용이 사실과 전연 상이되는 보도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영모 의원이 낭독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 내무부장관은 하천에 대한 옹벽공사가 있으면 그것이 필요하면 이런 사람에게 편의를 봐 다오 그러는 서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도된 기사의 내용은 호안공사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토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대구시에 대해서 하천에 대한 호안공사가 거대한 사업이 나오는데 그 거대한 사업에 대한 청부를 이 사람에게 맡겨 달라고 그러는 의미의 보도가 되어 가지고 소개내용과 그 보도된 것과 상당히 먼 거리를 가지고 또 이것을 가지고 상부의 장관이 하부의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해서 부당한 처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일반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현돈 씨는 자기의 내무부장관의 직위가 아니고 신현돈 개인의 입장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그래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발에 의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개시했더니마는 그 우 기자가 수...

순서: 21
본 의원의 수정안은 이 추천인의 원수 에 대해서 원안에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 외에 고등법원장을 삽입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다음에 30인 이상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 그 회장을 삽입을 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현 원안에는 요 계수로 하면 재조에서 9명, 재야에서 7명, 합계 16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개정안으로 나가면 재조에서 12명, 재야에서 13명 되는 것으로서 그 비율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재조에서 종전에 법관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그 법관회의가 고등법원장이 포함되어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관례를 존중해서 고등법원장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변호사회의 기능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체를 통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30인 이상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 현재 말하면 서울에 2개가 있고 부산, 대구, 광주 5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변호사회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이런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은 이로써 다 설명을 마치겠읍니다마는 그 근저가 되는 제7조 추천제도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혹 본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선거인단의 수가 1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 또 새로이 이중으로 25명이나 되는 추천인단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일응 성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추천인제도를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 유권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될 사람이 어떠한 형식으로 의사를 표시를 하느냐 이것은 윤길중 의원안을 보면 이 추천인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입후보를 하도록 하자, 유권자 20명 이상 추천을 받어 가지고 스스로 입후보하기로 하자는 입후보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는 이 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추천제도가 있는 것이고 이 양 제도를 다 없이해서 그대로 백지로 임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추천 혹은 입후보도 없이 백지...

순서: 26
이 중대문제에 대해서 결코 조급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김응조 의원은 저희들에게 건망증을 책망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리어 김응조 의원에게 건망증을 책망하고저 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공민권제한법을 만들 때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자동케이스로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고 심사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맡겨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를 불구하고 우리 의원 자체가 심사하자 그러는 결의를 우리가 얼마 전에 해서 그 법률이 통과된 것입니다. 왜 그런 법률을 통과했느냐,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되겠다 그러는 중대한 국가적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49조에서 우리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부여해 가지고 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고 할 때에는 의원 자체의 결의를 요구해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회의원은 절대적인 신분의 보장을 받아서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세력에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하자고 하는 그러한 권력을 부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27조에 또 그 국회에 제청하는 절차를 규정해 있읍니다. 왜 규정을 했느냐, 이것은 이 헌법 49조를 더 유효적절하게 효과를 내기 위한 방편이올시다. 왜냐하면 용이하게 아주 쉽사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권을 함부로 내게 되면 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청권 자체를 신중히 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기관이나 함부로 낼 수 없게 해서 그 동의 요청 자체를 억제해 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조에 정부가 제청한다, 정부는 각기 구속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구속요청서를 내면 그 요청서를 심사해 가지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심사사본을 붙여서 국회에 동의요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수사기관이나 혹은 그 외의 구속할 수 있는 기관에서 스스로 각자 냄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동의 요청의 남발을 피하자 그것입니다. 이 남발을 피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호하자 그러는 그 법률의 ...

순서: 31
제6조에 용어상 타당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진의를 묻고저 합니다. 1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해서 제한된 것을 5개 항목으로 열거를 해 있읍니다. 제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그 제2호에 외국 또는 외국의 공익단체, 3에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그 외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으면 2항, 3항은 자연히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는데 2항, 3항을 구태여 여기에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다음은 제40조, 우리나라에서 ‘전항의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명령을 할 때에 그 소유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규정을 보면 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비행장의 설치는 교통부장관이 할 수도 있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일반인이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인이 설치해 있는 그 비행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인가, 이것은 혹 착오로서 교통부장관이 그 설치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항공심의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8장에 항공심의회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112조에 보면 ‘민간항공에 관한 중요정책과 항공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항공심의회를 둔다’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항공심의회는 이 민간항공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고 혹은 이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하는 규정이고, 그 외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교통부에 두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중요한 기관은 국무원에 두어서 국무총리의 직속으로 하는 ...

순서: 69
제8조가 역시 본 법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골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에 정원 가운데에 조야를 막론하고 어디서 나오든지 관계없는 자유로운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8명을 어찌 선출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 법사위 원안은 현 법관 중에서 6명을 선출하고 그 외에서 2명을 선출한다고 그러는 안이 되어 있고 그와 다른 수정안으로서는 이 수를 4 대 4의 반반으로 하자 그러는 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양 안을 절충해서 현 법관 중에서 5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을 그 외의 법관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자고 그러는 안이올시다. 이 대법원의 구성을 우리가 볼 때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을 구성하는 것이 이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고 재판의 자율성을 보지 할 수 있으며 또 이 재판소 내의 법관에게 희망과 향상을 줄 수 있으며 또 이 대법원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종합해 가지고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일부를 떼어서 볼 때에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핵심을 잡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관을 구성하는 데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앞에 내세우고 그것만을 가지고 중점을 삼을 적에는 현재 대법관을…… 현 법관이나 혹은 그 외의 구별할 필요 없이 그것을 통틀어서 어떠한 비율 간에 이것을 그대로 일임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논이 설 것이올시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을 가지고 과연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요망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이 되고 또 이 재판의 자율성, 재판의 독립성, 재판에 대한 진실성을 보지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하고 또 이 대법원에서…… 이 사법부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최고의 명예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법관으로서는 향상을 하는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젊은 사법관은 자자연연 해 가지고 그 최후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며 애쓸 것이올시다. 그 자리를 많이 넓혀 가지고 그 젊은 사...

순서: 69
제2조는 헌법 78조에 있는 선거인단을 어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윤길중 의원 말 가운데에는 헌법 78조는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전원을 포함한다고 말했지마는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헌법 78조에서 법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거인단을 조직해 가지고 대법관, 대법원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법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의 그 일부를 가지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라고 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떠한 표준으로서 만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 법사위원회안으로서는 연령제한을 해 보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제한을 하자 또 그 외의 일부 의원은 5년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연령으로서 제한하는 것은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에 위배된다고 보아서 연령제한을 전폐를 하고 단 현재 법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본 의원의 조사로서는 재조에 약 130명, 재야에 약 470명 해서 총계 약 600명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600명 가운데 약 100명의 사람을 예비선거인으로 선출해 가지고 그 예비선거인으로 선출된 100명으로서 헌법 78조에 있는 선거인단으로 구성하자 하는 그런 안이올시다. 이 선거를 두 차례 치른 것은, 예비선거를 치른 것은 헌법에 있는 선거인단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 역할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연령제한이 전폐되어 가지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응되는 것이고 또 그 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헌법정신에 맞춰 가지고 이 선거를 공정하게 하자 하는 양 취지가 겸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안은 이 2조에서 이러한 수정을 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인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법관 자격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하는 예비선거에서 이를 선출한다 그리고 2항을 하나 더 넣었읍니다. 2항은 제7조1항 각호에 추천인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에 가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 후보자를 추...

순서: 81
제2조를 여러분이 절대다수로 가결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라서 제4조 이하도 제2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결정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단 수를 100명으로 하고 그 100명을 현 법관에서 50인, 현 법관 외에서 50인으로 해서 동수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재야, 재조에서 이해가 서로 달라 가지고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절충해서 이 동수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해서 아까 여러분의 의사가 종합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많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83
12조에는 원안에 있는 ‘전국적으로 계산하여’ 그 조항을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는 10년 이상의 법관으로서 선거를 하게 해 가지고 고등법원 단위로 선거하기로 예정했던 것이 본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100명의 선거인단은 서울 중앙에 회합해 가지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별로 선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한 문구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96
이것도 12조와 마찬가지올시다. 선거를 서울서 하기 때문에 각 고등법원에서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순서: 99
특별검찰부에 대한 예산액이 당초 정부에서 7억 3000만 환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것을 법사위원회에서 반액 이상을 삭감해서 3억 3000으로 만들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다시 예결위에서 그대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결국 원예산보다도 반액 이상이 삭감된다 그러는 이례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정부에 대한 증액요청이 아니고 정부가 제출한 액 중에서 일부만을 환원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4억 환 가운데에 1억 2000만 환만 부활시켜서 정부원안보다가 2억 7000만 환을 감한 것을…… 감소하자는 것입니다. 이 특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특검부장으로부터 여러 의원에게 그 내용에 대한 진정서가 나와 있고 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명서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더 설명은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특검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만한 1억 2000만 환의 부활을 해야만 이 획기적인 중대사업이 완수되리라고 믿어서 이 정도는 부활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설명을 그치고저 합니다.

순서: 100
3항 철회한다고 하지 않았읍니다.

순서: 105
선거가 원선거와 예비선거 두 종류가 되어서 선거운동에 대한 용어에도 원선거와 예비선거를 첨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서: 15
지금 이 개헌안은 지극히 중대한 일을 가지고 우리 이 국회는 민의원의 단원이 아니고 참의원과 양원제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최초의 방침이 서면 그 방침이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김창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로이 토론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민의원에 대한 의견만을 정시 할 것이 아니라 참의원과 합해서 민ㆍ참 양원의 각파 대표를 모으고 또 그 외에 권위자를 모아서 국회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을 작성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의원의 안이고 결의이지만 내일 근본문제를 토론하는 대상을 참의원도 포함해 가지고 참의원 및 민의원의 각파 각파의 대표와 그 외에 권위자를 종합해 가지고 심의 토론하시기를 첨가해서 김창수 의원의 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순서: 23
지금 서울시장 또는 각 도지사의 임면을 보류하자고 하는 그 안은, 현재의 그 건의안은 현재의 우리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처럼 처음으로 건의해 있는 내각책임제제도에 위반되는 일이고 또 현실 각 도지사의 처우를 볼 때에 그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은 모처럼 민주혁명으로서 새로이 조직되어 있는 이 정부가 하루 빨리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망으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정부를 육성하고 보호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향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배후에 있는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올시다. 다음 둘째 문제로는 내각책임제의 제도하에서 적어도 국무총리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내각 전체의 의사를 종합해서 책임진 행정을 해 나갈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들어서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국회의 의무라 하는 것이고 그 책임행정을 미리부터 막아서 그 행정의 자유를 억제하고 견제한다 그러는 것은 내각책임제도하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 각 도지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올시다. 현재의 도지사 중에서는 지난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당 정권하에서 무시무시하게 미워하던 선거간섭을 감행해 가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도민에게 지극히 증오감을 느끼고 있는 도지사가 현재도 수삼인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지사는 하루빨리 경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하던 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간섭을 근절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선거간섭을 감행한 지사를 조속히 처단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의분감을 살려 주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고 또 심지어 어떤 모 지사는 우리가 이 자유당 부정선거의 원흉으로서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재학 씨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고의로 임명을 해 보내 가지고 있는 지사가 있어서 그런 지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분...

순서: 15
귀중한 시간에 제 신상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고져 합니다. 지난 6월 12일 자로 동아일보 지상과 세계일보 지상에서 우리 민주당 내에 관한 부정사실을 폭로한 기사 가운데에 불초 본 의원에 대한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 익일부터 해명을 하려고 했으나마 당시는 중대한 헌법 개정의 통과를 앞두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송구해서 지연해 나오다가 어제 다행히 획기적인 헌법 개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잠시 해명을 하고져 하는 바이올시다. 그 기사 가운데에 보면 임문석 본 의원이 5월 24일에 제일생명보험회사의 사장에 취임하였다가 6월 3일에 사임을 하였다는 기사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보통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올시다. 국회의원이 회사의 사장에 취임을 하였거나 사임을 하였거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이것이 민주당 내의 부정사실 가운데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른 흑막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득이 해명을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 제일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본 의원과의 경위를 말씀드려서 여기에 본 의원은 하등의 흑막이나 기타의 불미스러운 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제일생명보험회사에 전 사장이었던 한재달 씨는 경상북도 경산군 출신으로 기독교 장로이시면서 본 의원과 12년간 아는 처지에 있고 또 그 회사의 상무취체역으로 있는 양재황 씨 역시 대구에서 같이 기독교 장로로서 친지로서 아는 처지였읍니다. 이 사람이 5월 십육칠 일경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날 본 의원 집을 찾어와서 제일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말을 하면서 한재달 사장은 9할에 가까운 주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직접 사장을 해 가지고 겸하고 있으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박찬일이가 사장 사위가 되어 있는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 혹은 이 회사에 박찬일 관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일부에 가지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보험자에게 의...

순서: 32
기초위원장을 대리해서 부칙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겠읍니다. 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어찌하느냐 이 문제가 선거위원회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에 정당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다대수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 의견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정당을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들어서는 적어도 민의원 내에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 국한해야 되겠다 그러는 점에 의견이 도달되어 있읍니다. 그러할 때에 새로이 민주혁명을 계기를 해 가지고 새로운 혁신정당이 많이 속출되는데 그런 경우에 민의원 내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만을 국한한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는 혁신정당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종전에 선거위원의 연한이 임기가 4년이었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자유당 내에서 동요가 생겨 가지고 앞으로 자유당에서 완전히 해체가 될지도 알 수가 없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현재에 원내에서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 한 개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그러할 때에 한 개의 정당에서 선거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기 때문에 만일 자유당이 전부 해체가 되어 가지고 정당으로서 선거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자유당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게 될 테니 그 교섭단체를 정당으로 인정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논이 되어 가지고 최초에는 일응 이 선거위원회법에 부칙에 삽입을 해 보자 그러는 논의까지 나왔읍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아직 현실적으로 구현이 안 되고 단순히 예상밖에 되지 않는데 그 예상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선거위원회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때에 자유당이 완전 해체가 되어 가지고 정당으로서 추천할 지위를 잃어버릴 경우면 그 많은 자유당 의원을 위해서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그 교섭단체의...

순서: 8
본 의원은 연제 와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마는 본 의원 스스로가 국가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열중이 되어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저 본 의원이 가장 존경하고 친애하는 최인규 내무부장관, 최재유 문교부장관을 모시고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영광스러우며 또한 송구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뒤로 12년 동안 아마 170여 명의 장관이 오르고 내렸읍니다마는 그 수많은 장관 가운데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베푸는 그 도에 따라서 혹은 지당장관이니 혹은 낙루장관이니 또는 여신장관이니 하는 명칭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히 충성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과잉상태에 이르고 그 충성의 열이 너무 높아서 과열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드디어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죄행위까지를 감행한 장관이 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은 전 문교부장관 이선근 씨였고, 그 한 분은 지금 청년장관 우수한 유명한 장관 최인규 내무부장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선근 문교부장관은 5․15 정부통령선거 때에 지방유세를 가면서 교육공무원을 모아 놓고 선거운동을 하라고 선전을 하면서 내가 비록 선거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6개월의 징역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작년 3월 20일경인가 임명을 받고 23일 취임식을 거행함에 당해서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에 한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대통령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나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또 공무원은 자신뿐 아니고 그 가족까지라도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 선전해야 될 것이다, 만일 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 나가야 될 것이다 또 본인이 비록 물러 나가지 아니하더라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하는 그런 중대한 폭탄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최인규 장관은 자기의 말을 실천궁행하는 모범장관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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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아까 그 영주와 영일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읍니다. 영주에는 교육감이 교원을 모아 놓고 지시를 했고 영주에는 교장에게 6000환, 교감에게 4000환, 교원에게 3000환씩을 모아 가지고 선거자금에 쓰고 있고 또 이 교감이 포섭대상자를 냈다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좌천을 당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최 장관은 알고 있느냐, 만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실을 조속히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것을 엄벌할 용의가 있느냐? 뿐만 아니고 그 조사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협조를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 만일 최 장관이 본 의원에게 그 사실의 조사를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본 의원은 앞서서 그러한 증거를 대 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밝힐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교육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담도 더 이상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냐? 교육공무원법 제27조에 보면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는 것만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에는 특히 그 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을 선동 또는 지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 교육법 5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은 교육법에나 교육공무원법에나 일반공무원 이상으로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 연유는 교원은, 적어도 교원만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충량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아무 힘 없고 생각도 없는 어린 순진한 학생에게 올바른 국가의 장래를 맡기기 위해 가지고 그 교원에게 지극히 엄정한 태도를 요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