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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11
본 의원도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어제의 속기록을 신중히 읽어보았읍니다. 장 총리가 앞으로 주의하시오 하는 그러한 발언이 있을 정도의 과연 실언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 사람으로서 제삼제사 읽어보고 음미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판단으로는 김 의원의 발언에 장 총리를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거나 또는 정치가인 장 총리 또는 국회의원인 장면 씨 또 자연인인 장면 씨 이렇게 구분해서까지 생각을 해 보아도 그 김 의원의 발언 내용에는 조금치도 그런 것이 없었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발언이 없었읍니다. 아까 이 경고결의안을 반대하시면서 최희송 의원은 말씀하기를 외교의 ABC도 몰랐다, 이제 모욕한 발언이 아니냐 또 강택수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장 총리는 외국에 가서 외교사절로 오래 계셨고 외교에는 졸업을 한 분이다, 그런 분에 대해서 외교의 ABC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가 인격적으로 모욕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안목을 널리 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의회투쟁을 봅시다. 국회의원들이 혹은 야당 의원들이 그 나라의 중요한 외교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 나라의 외교전문가 또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 이상의 몇백 배의 극렬한 투쟁적인 발언을 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읍니다. 더욱이 여러분, 현하 우리 제2공화국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읍니까? 가뜩이나 국내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유엔에서 북한괴뢰를 초청을 한다 그래 가지고서 통한문제를 논의한다, 자유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면 특히 국민의 선량으로서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나온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긴장과 흥분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장면 정부 또는 장 총리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던가, 검토가 있었던가, 앞으로 여기에 대처할 무슨 전망이 서 있는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지금 막연합니다, 캄캄합니다. 이러한 ...

순서: 13
저 역시 그 심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심사위원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참의원 입장으로서 지금 심종석 법사위원장 말씀에 좀 해명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심 의원께서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결의문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국회의원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 회의규칙이 있읍니다. 거기 또…… 그 조문을 내가 쉬히 발견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 안에 분명히 이것이 있어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시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것이 명문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판정을 할 때에도 사전에 그것을 재확인하고 들어갔읍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위원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표결권을 갖느냐,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느냐는 말이 나왔을 적에 그 조문을 명시하면서 회의규칙에도 있으니 또 회의의 통례에 의해서 위원장은 표결권과 아울러서 결정권을 갖기로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되었읍니다, 회의규칙으로서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또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투표 전에 그것을 논란이 많았읍니다. 회의록에다가 결정을 해 놓고 투표를 했는데 가령 이것이 투표지라고 할 것 같으면요 여기에 가 자가 있고 부 자가 있읍니다. 인쇄되어 있읍니다. 민의원 투표용지를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썼읍니다. 그래서 가부란이 있고 줄을 그어 가지고…… 줄을 그어 가지고 기명투표인 만큼 제안이 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에다가 동그래미를 치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라 또 제안이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은 부에다가 동그래미를 치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라 그랬는데 가 자에다 동그래미를 치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경우에 이것은 무효다 또 부 자...

순서: 19
김남중 의원의 뜨거운 동지애 그리고 정열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을 했읍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정확을 기해라 이것이 중대한 것이니만큼 정확을 기해라 그 말씀도 충분히 경청했읍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9인은 물론이요 저 자신 항시 참 천지신명에 독서 해 가지고서 참 순결한 마음으로 공정무사하니 거기에 참 일익을 참 역할하고저 항상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남중 의원 말씀에 제가 무슨 오해는 아니올시다. 양해해 주세요. 판정서에 전원이 다 서명을 했다, 참의원에서 세 명이 나갔는데 왜 이런 데에 이의가 없이 서명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회의규칙이라…… 이것이 있어서 거기에 제9조1항에 이것이 있읍니다. ‘위원회는 의원들의 공민권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판정서에는 판정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명투표는 가부간에 판정서에는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 일반재판에 있어서도 거기에 참여한 재판관이 다 서명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을 할 적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가령 어떤 나라에 있어서…… 자기가 거기에 응했던 불응했던 간에 재판관 3인이면 3인,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이 다수결로 판결이 났을 때에 그저 백지에 서명 날인한다…… 그러나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는 좀 더 책임을 이으기 위해서 서명 날인을 하되 나는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이의를 달았다, 그 이의를 부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다가 그럴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만 다수결로 결정이 나면 전원이 서명 날인을 하자 그러나 단 한 사람이 가령 여행 중에 있다거나 병석에 있다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고 서명을 못 하는 때에는 그 서명을 못 하는 이유를 부기하라 그래서 이것이 있읍니다...

순서: 25
제가 등단을 하니까 재정경제위원들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다소 형식상 태도로 보아서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단상을 올라오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 우리나라 말 속담에 ‘게으름뱅이가 정월 초하룻날 일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 참의원이 꼭 그 격이 되고 말았읍니다. 민의원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법석을 치다가 회기가 박두하니까 그저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이 폭주를 시켜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흘 동안을 이렇게 어색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일견 대단히 애국적이고 또 여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법안을 평을 하기를 호랑이를 그릴려다가 고양이가 되어 버렸다,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그 호랑이는 잡지를 못하고 고양이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요새말로 ‘병신이 달밤에 체조한다’는 말이 있어요. 확실히 그렇읍니다. 과연 이 법안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 국내산업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의미에서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순환을 정궤 에 올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좀 더 성실하니 조성을 해 나간다고 하면 이 법률이 이렇게 성급하니 나오지 않더라도 배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은 밀수를 없애야 하겠다, 왜 밀수를 방지하는 데에는 무력을 하고 또 정부 자신이 이 법률을 내놓으면서 자백을 했읍니다. 우리는 도저히 밀수는 방지를 못 하겠으니 이것이나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본다고 하는 그런 형용 을 해...

순서: 27
아이젠하워가 말하기를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 얘기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신문에서 보고. ‘우리는 종족적인 지역적인 관념을 버리고 세계적인 감각에 살아가 보자.’ 여보세요, 외국의 문명의 이기 좋은 상품…… 상품도…… 외국의 좋은 상품도 보기도 하고 써 봐야만이 우리의 창의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도 하고 그래야만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름발이의 법률이 나와 가지고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소 몇 개의 국내의 제조업자는 큰 혜택을 볼른지 모르나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의 안목을 가지고 볼 때에 진실로 국가의 번영과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목으로 볼 때에 대단히 이것은 해로운 유독한 법률이라고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정부는 모름지기 이 법률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도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순서: 36
앞으로 안건이 한 여섯 가지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문지 문제와 미가대책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뜻있는 시간을 지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한 서너 가지 안건은 그야말로 상정이 되며는 백가쟁명 할 징조가 지금 충분히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도가 있고 그런고로 해서 기술적으로 요령 있게 우리가 이 많은 안건을 단시일 내에 다루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를 다루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그 독회에 들어간 두 안건에 앞서서 올라왔읍니다마는 나는 제2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안에 앞서서 5항으로 되어 있는 무선전화요금 동의안 이것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먼저 다룬 다음에 지금 이것을 사문 해서 이 안건을 다루고 그다음 문제를 순서적으로 다루었으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5항에 무선전화요금 동의안을 2로 하고 7항의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3으로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4로 해 가지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생각이올시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37
지금 최희송 의원께서는 판매금지법을 밀수금지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착각하신 것 같고 시간도 없고 하니 그저 거뜬하니 걷어치우자고 이런 말씀이신데 그야말로 유출유괴 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대중…… 국민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법안을 또 일부 국민의 생살여분 에 관계될 만한 이런 법률을 질의도 말고 토론도 말고 넘어가자 이것은 더욱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너무나 한심스럽고 무책임한 말씀이올시다.

순서: 39
에, 그렇습니다. 과연 국내산업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익적으로 따져서 단적으로 말씀한다고 그러면 국내 생산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소수의 국내 생산업자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인구의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소비대중의 불편과 손해를 끼쳐야 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때로는 국내산업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이 요구를 하고 일반국민의 소비생활에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외국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 법률안을 보면 장차에는 가공품까지도 금지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 요인의 도장 하나로 일관해서 국산품이 아니면…… 완성 국산품이 아니면 가공품의 일부에 외국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외국품목으로 판매금지품목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금지할 우려가 있읍니다.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 중요한 기계의 부분품을 일본 같은 데에서 거꾸로 주문을 해다가 자기 나라에서 완성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럼으로써 미국 국내에 있는 일부 가공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산업자들은 그것이 이익이라 말씀이에요. 일본 같은 지역에 있어서 노임이 싸고 생산비가 적게 멕히는 일본의 가공품을…… 부분품을 갖다가설랑은 가공을 하는 예가 있어요. 우리는 질이 좋고 가격이 외국 것보다 싸다고 하면 이러한 악법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자진해서 그야말로 필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국산품을 쓰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럭키치약 같은 것을 보세요. 이것은 아마 광범하니 전 국민이 치약을 쓸 수 있는 소비대중은 거의 다 럭키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 가령 지금 국내 출판업자가 반대를 해 가지고 일본 서적이나 일본의 간행물의 지금 수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읍니다. 제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간잡지나 월간잡지, 일간신문 다섯 가지 것인가 내놓고설랑는 전부 금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판매금지가 시행되고 있는가…… 어디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순서: 41
네. 그런고로 해서 이러한 말초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야미경제를 형성함으로써 외국품 자체는 물론이요, 국산품에까지도 가격이 훨씬 껑충 뛰어 가지고 또 김 재무장관은 그야말로 재무장관 취임 이래에 고물가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듣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물가를 앞으로 안 올라간다고 하는 그러한 장담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여기에서 정확히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가서는 가령 이 법률이 지금 무소불능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주 전면적인 판매금지법인데 내 생각에는 차라리 정부에서 쾌히 이 법률을 철회하고 차라리 요령 있는 제한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이 법률이 통과가 되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가령 어떠한 물품 하나가 우리나라 국산품과 비교할 때에 질도 좋으려니와 가격도 훨씬 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외국품을 수입도 못 하게 하고 판매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솔직한 얘기가 기현상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물품이 보잘것없으면서도 외국 것보다 비싼 것이 많이 있읍니다. 내가 듣기에는 세멘트 같은 것도 오히려 외국 것보다 훨씬 비싸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충주비료나……

순서: 42
지금 설창수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거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참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거기에 덧부쳐서 나는 건의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금 설창수 의원의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문학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럴는지는 모르지마는 설창수 의원이 수정을 시도하시는 점을 제가 아무리 백 번을 생각해 보아도 그 정도의 수정 가지고 과연 자구상, 문법상, 문학적 표현상 하등에 나는 뭐 변함이 없다고 보아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정상구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괄목할 만한 건의안이 나오나 하고 심중 상당히 기다렸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건의안을 본즉 지극히 무난한 아주 미온적인 건의안이에요. 본인으로 하여금 초안하라고 하면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현 정부가 무능하고 무위하고 따라서 민심이 이탈되고 현 정국의 불안한 점을 솔직 대담하니 들어서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나마 건의안이 나왔다고 하니 이 정도로 건의해 두자, 모름지기 우리 국회는 항시 부단하니 민의를 반영해서 민의를 반영할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인 정부 당국에 때때로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지도편달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창수 의원이 여섯 가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내 판단력이 둔한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설창수 의원이 그나마도 둔화해 가지고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이 어감을 애매하니 또는 모호하니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설창수 의원은 그런 점을 솔직히 인식해서 말씀하셔야지 그 어려운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고로 해서 저는 아까 정상구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저 무수정 통과해서 만장일치로 건의할 것을 그대로 받아줄 것...

순서: 43
이런 데에서 나온 비료가격도 외국비료보다 비쌀 것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상 생활필수품에 있어서도 외국 것이 우리 국산품보다 더 쌀 때에 그래도 판매금지법을 갖다가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아까 김용성 의원도 악기 같은 것을 말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이런 것은 고려에도 둘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실현성 있는 가능한 문제만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무장관의 답변을 바라면서 차라리 이것을 제한법 같은 것으로 고쳐 가지고 내주시기를 또 거듭 강조합니다.

순서: 57
저는 엄병학 의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석에서 표결하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표결하는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표결하기 전에 서로 피차에 협의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올시다. 아무리 이 법안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민대중에 미치는 이해관계가 큰 고로 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까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우리 참의원 전체의 입장으로 보나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를 막론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 조목 한 조목 여기서 낭독이라도 해 가지고 혹은 어디에 소루 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자구에 무슨 과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이라도 해 보고 통과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실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고로 해서 우리가 차라리 지공 이 될지언정 졸속을 피하자 또 우리는 오늘 개회 벽두에 이러한 조치가 있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즉 민의원에서 송부된 안건 중에 이번 회기에 우리가 결의를 보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차기 회 에 이월하도록 결의를 한다 이러한 부대적 조치를 우리는 미리 마련해 두었으니 6월 초순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리라고 하는 말도 있고 6월 중순이라는 말도 있읍니다. 한 달 남짓 남았읍니다.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까지 우리 회기가 있다고 하면 물론 내일이라도 우리가 2독회를 그대로 조건을 갖추어서 2독회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회기가 없고 하니 서로 피차에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차기에 이월하도록 그렇게 피차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김용주 민주당 총무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표결하는 방향을 좀 피하여 가지고 우리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순서: 59
수정안을 낸다는데요.

순서: 1
어제 우리가 원의로서 각파 대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대개 그 얘기가 이게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이 주시를 하고 있느니만큼 어제 말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자 대개 이러한 의견이 아마 다수로 대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의장 말씀을 들으니 아직도 각파 대표가 협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오늘도 상정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참의원으로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요 시간적으로 빨리 상정을 해서 표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론이나 언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견이라고 저는 판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참의원 각파 대표 협의회에서 어떠한 점으로서 이렇게 천연이 되는가 각파 대표 한 분이 나오셔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우리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여기서 요망을 하고 제가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개헌문제 또 거기에 따라서 반민주행위자처벌법 또는 부정축재자처벌법이 나와 가지고 국민의 여론 또는 언론의 주장 또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한 바는 대개 정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엽적으로 나아가서 얘기를 들어 볼 때에 거기에 왈가왈부가 있고 또 하나 말씀하자고 하면 우리가 개헌을 먼저 표결하는 것보다도 특별법의 규정 즉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개헌을 상정을 하자 어제도 안호상 의원이 여기에 올라오셔서 대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가령 반민주행위 처벌이라고 하면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기점으로 기점보다도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인데 거기에서 소급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친일파 민족반역자 이런 사람도 처벌하지 못했는데 과거 5년이고 10년이고 소급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러한 말씀 하셨는데 그 충정도 대...

순서: 7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되므로 피차에 할 말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중언을 피하고 간단히 제 소개를 한 말씀 할까 합니다. 어제 한통숙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시고 토론을 하신 말씀이 이 지방자치법안은 민주당 신․구파의 파쟁에서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일견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론 대부분이 그것 옳은 이야기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구파 파쟁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데오로기 상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구파의 파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적으로 생긴 법안이 아니라 피차의 이데오로기의 상위에서 또 그리고 방식의 상위에서 서로 각자 조문과 법안이 나왔다고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지방자치야말로 민주행정의 가장 기본문제라고 생각을 해 왔읍니다. 또 우리가 과거 1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우리는 부르짖어 왔읍니다. 또 지방자치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투쟁도 했읍니다. 4월혁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참의원이나 민의원에 있어서도 이 4월혁명을 완수한다고 하는 제1단계로서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진지하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의원이 또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는 이러한 파벌을 초월해 가지고 국가적 입장에서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 또한 한통숙 의원에게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정파는 물론이요 당은 물론이요 이런 것을 초월해서 국가적 견지에서, 민족적 입장에서 또 때로는 세계적인 시민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 외국신문에서 미국의 대통령 입후보자를 했던 스티븐슨 씨의 연설을 읽어 본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도 이런 말이 있더군요. 우리는 정파, 종교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세계시민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부르짖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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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안호상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실은 그냥 그분의 말씀을 묵살해 버리고 싶은 심정이올시다마는 묵살하기에는 좀 너무 싱거운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는 즉 무슨 파 무슨 파 하시는 것이 아마 민주당 구파를 지칭한 것 같습니다. 구파에서 횡포를 즉 말씀하자고 하면 넉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구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그간 사정을 약간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어불성설이요 부당하다고 한마디로 말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에는 아마 신파 측에서 구파 측에게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양쪽 대표가 수삼 차 회합을 가지고설랑은 소위 비율과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간에 제가 듣기에는 참우회랄지 담우회랄지 여기에도 상당한 서로 거래가 있어 가지고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구파 안에서도 그 비율과 배정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각파별로 협상을 한 것이니 그대로 참자 이렇게 됐읍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안호상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논리식, 무슨 수학 해 가지고설랑…… 본래 안호상 의원이 논리에 대가인 줄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논리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서 자칭 논리를 부르짖으면서 하시는 분이 흡사 민주당에는 민족반역자가 있는 것처럼, 민족반역자의 집단인 것처럼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발언이요 횡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로에 가까운 폭언이올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안호상 의원이 자진해서 그 말을 취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장의 직권을 가지고 취소를 명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여보세요, 아 또 거기에다가 소련식의 수학식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관절? 자리가 만약에 모자란다거나 거기에 이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표를 통해 가지고 협상도 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우리가 서로 의논해 가지고 비율과 배정은 고칠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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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민족반역자의 집단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대로 묵과 못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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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도 않습니다마는 누가 어디에서 참우구락부를 반혁명세력집단이라고 누가 말했읍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말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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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5일 참의원의원 양회영 본래 역량도 없고 덕이 없는 사람이 다행히도 국민 유권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으로써 참의원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터를 맡게 되었읍니다. 저는 본래 별 특징이 없는 사람이올시다마는 십칠팔 살 때부터 조국광복에 뜻을 두어 가지고 오십 평생 오늘까지 일이관지 해서 민족의 해방 또는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싸워 왔읍니다. 제가 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항시 한 개 병졸의 심정으로서, 야당 조직을 한 사람으로서 제 힘껏 지금까지 일을 해 왔읍니다. 오늘 이 사람이 참의원의 자격을 얻어 가지고 참의원에 등원해서 이 자리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선서를 올렸읍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가지고 온 마음 변함없이 조야에 팽배한 민의를 받들어서 참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기미에 붙어서 마음껏 양심껏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원컨대 앞으로 여러 선배와 동료들의 지도와 편달을 얻어 가지고 더욱 자기의 노둔을 매질해 가면서 일층 분발해서 일하겠읍니다. 많이 애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