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공인노무사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현자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현자 의원입니다. 공인노무사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6월 26일 정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신청․보고 청구서류 작성의 대행,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직무를 하도록 하고, 둘째, 공인노무사의 자격은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세째, 공인노무사가 개업노무사로서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네째,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며, 다섯째, 공인노무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8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법안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업노무사가 허가 받은 직무지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고토록 한 것을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인노무사의 특정지역 집중현상을 방지토록 하였고, 둘째,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임의규정을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여 다른 자격제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세째,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추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 과정에서 타 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공인노무사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법안 심사보고서 공인노무사법안

심사보고 잘 들었읍니다. 공인노무사법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