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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7
민주정의당 김현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12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임시국회가 국내외적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열리게 된 것을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민주개혁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어 경제기적에 맞먹는 정치적 기적을 이룩할 것이 기대되고 있으며 88서울올림픽은 아시아 속의 한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웅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새 시대의 새 정치’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국회였지만 12대에 이르러서는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이 대화와 협상의 장이 아니라 흑백논리와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여야 대결의 장으로 치닫곤 하여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국회가 이런 모양으로 된 것은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권력의 집중과 거기에서 오는 관료적 권위주의의 폐해가 사회갈등을 심화시켰던 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공업화를 통해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읍니다. 국민의 일반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고,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축적되어 국민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읍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강한 리더쉽이 필요했지만 권위주의는 정치 사회의 민주화를 저해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0년대 후반 맹렬한 민주화 열기가 분출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6․29 노태우선언은 권위주의체제의 종언과 민주시대의 개막을 다짐한 참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이었읍니다. 그 후 오늘까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타율적인 명령이나 강압적인 제도가 아닌 자생적인 규명과 자율개방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 일간신문에 실린 1단 기사를 ...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김현자 의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을 제13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서관법 개정법률안과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도서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동 법안 제10조제2항 중 기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추가 신설하고, 부칙에 특수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는 동 법안 제5조 및 제6조 중 사료연구위원 및 조사위원의 자격기준, 위촉절차, 지급되는 경비 및 수당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비밀문서 열람 등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한시켰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 이 네 가지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현자 의원입니다. 공인노무사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6월 26일 정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신청․보고 청구서류 작성의 대행,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직무를 하도록 하고, 둘째, 공인노무사의 자격은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세째, 공인노무사가 개업노무사로서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네째,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며, 다섯째, 공인노무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8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법안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업노무사가 허가 받은 직무지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고토록 한 것을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인노무사의 특정지역 집중현상을 방지토록 하였고, 둘째,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임의규정을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여 다른 자격제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세째, 노동관계업무에 ...

순서: 3
김현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여성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여성의원세미나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는 아시아지역의 여성의원들이 그들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최초의 여성의원들만의 국제회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세미나가 한국여성들에 의해서 발의되고 주관되었다는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의 목적은 첫째로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또 유사한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나눈 이웃국가의 여성지도자로서 여성의원 간의 상호이해와 결속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읍니다. 둘째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각국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여성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었읍니다. 세미나에는 아시아의 7개국에서 20명의 여성의원과 약 200명의 옵서버가 참석하였읍니다. 참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화민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 등 7개국이었읍니다. 한국은 김모임 의원, 김정례 의원, 김행자 의원, 문용주 의원, 이경숙 의원, 이영희 의원, 이윤자 의원, 황산성 의원과 본인 등 여성의원 전원이 대표로 참가하였읍니다. 참가국은 차례로 주제를 발표하고 이어서 참석대표 및 옵서버들 간에 유익한 토론이 진행되었읍니다. 개회식에서 정래혁 국회의장은 치사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균형된 발전 없이는 균형된 국가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읍니다. 이어 특별강사로 초청된 파키스탄의 대통령 고문이며 인구계획부장관인 이나야툴라 여사는 주제강연을 통해 ‘국가발전이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야 하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문화적인 면에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읍니다.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특색을 보여 주었읍니다. 필리핀은 여성역할전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