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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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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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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4개의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것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석인 경우에는 위원회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지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들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어 시급히 처리돼야 될 현안들의 처리가 늦어져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

순서: 3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서: 5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4개의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서: 1
청원 채택입니다. 민통선 북방 향군농장 경작권 및 소유권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1973년 12월 17일 자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박응화 외 147인으로부터 홍창섭 의원 외 한 분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2월 19일 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서 1975년 3월 13일 청원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3월 15일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국회법 제118조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된 청원입니다.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통선 북방의 토지를 정부의 시책에 따라 청원인 등이 정주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과거의 지주가 나타나 경작권에 대한 시비를 일으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차제에 이 지역에도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여 연부상환제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인바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의견을 채택하였읍니다. 의견서 1. 본 청원의 직접 목적인 민통선 북방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사업 실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실시 불가능한 실정이며, 2. 일반적으로 민통선 북방 토지에 대한 현 입주 경작자와 소유권자 사이에는 금후에도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바 민통선 북방 토지 중에는 비단 농지뿐 아니라 산림, 잡종지, 하천부지 등 다양한 지목이 있으며, 3. 소유관계도 국공유를 비롯하여 사유, 사찰, 법인소유 등 다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등기나 지적정비 면에 있어서도 누락, 멸실 또는 부당취득 등 사례도 예측할 수 있으며, 4. 민통선 북방 지역은 사실상 일반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군사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5. 본건은 행정부로 하여금 민통선 북방 토지에 대하여 지적 소유권 및 경작권 등을 재정비 또는 정리하여 이러한 분쟁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이상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0
유정회 김태규입니다. 오늘 발언자 중에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서도 마지막 발언이 되고 지난번 개회식 때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의사당에서도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사당에서 마지막 발언자가 김 아무개라고 후세에 전해질 것을 생각하면 마지막 발언을 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신이 피로하신 이 시간에 제가 발언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분 이내로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토개발과 토지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의 국토의 이용계획과 소유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는 마땅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하고 균형 있게 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한 공평하고 정의롭게 소유되고 분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토행정과 토지정책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척도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만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로서 서울 근교의 토지소유자 실태를 살펴보면 고양, 양주, 행주, 안양 등지의 임야와 농지는 전 토지면적의 40 내지 70%가 서울사람들에 의해서, 그나마도 투기목적으로 소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1949년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는 물론 헌법에서까지 소작제도가 일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전국 농경지의 18%, 즉 약 40만 정보가 소위 소작농으로 전락되어 있으며 최근의 학계 통계에 의하면 그보다도 더 많은 25%, 즉 약 55만 정보가 타인에 의해서 경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1950년 농지개혁 당시 유상으로 분배된 소위 소작농지가 약 58만 정보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25년 전 농지개혁 당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