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민통선 북방 향군농장 경작권 및 소유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태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채택입니다. 민통선 북방 향군농장 경작권 및 소유권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1973년 12월 17일 자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박응화 외 147인으로부터 홍창섭 의원 외 한 분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2월 19일 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서 1975년 3월 13일 청원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3월 15일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국회법 제118조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된 청원입니다.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통선 북방의 토지를 정부의 시책에 따라 청원인 등이 정주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과거의 지주가 나타나 경작권에 대한 시비를 일으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차제에 이 지역에도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여 연부상환제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인바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의견을 채택하였읍니다. 의견서 1. 본 청원의 직접 목적인 민통선 북방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사업 실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실시 불가능한 실정이며, 2. 일반적으로 민통선 북방 토지에 대한 현 입주 경작자와 소유권자 사이에는 금후에도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바 민통선 북방 토지 중에는 비단 농지뿐 아니라 산림, 잡종지, 하천부지 등 다양한 지목이 있으며, 3. 소유관계도 국공유를 비롯하여 사유, 사찰, 법인소유 등 다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등기나 지적정비 면에 있어서도 누락, 멸실 또는 부당취득 등 사례도 예측할 수 있으며, 4. 민통선 북방 지역은 사실상 일반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군사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5. 본건은 행정부로 하여금 민통선 북방 토지에 대하여 지적 소유권 및 경작권 등을 재정비 또는 정리하여 이러한 분쟁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이상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통선 북방 향군농장 경작권 및 소유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