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의무 등을 규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질을 높이고 도로, 철도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교통안전대책의 수립과 교통사고의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통부에 등록하도록 하며, 둘째,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차량 등의 운행 또는 운항계획의 변경, 차량 등의 정비 및 승무원의 승무계획의 변경 등을 차량 등의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차량 등이나 그 시설 장비의 관리자 또는 차량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차량 등의 사용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4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2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차량’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긴급자동차’를 다시 삽입하여 안전운행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둘째, 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세째, 교통안전관리자의 결격사유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고, 네째,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기타 약간의 미비사항을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