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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행정위원회 유기천 의원입니다.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청사의 이전사업 등 정부청사수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는 총무처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 회계로 관리 환 된 재산의 매각대금, 정부청사수급사업 대상기관이 사용하고 있던 청사의 임차보증금회수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채권의 수입금 등으로 하도록 하였고,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정부청사수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채권 등의 원리금 상환, 기타 회계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하였으며, 넷째, 국가는 특별회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사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이 법안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2회계연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1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히 심사한 후 11월 13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안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유기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북한당국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침략자는 반드시 응징을 받고 또 그 결과는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프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991년 금년은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의 첫해를 맞을 뿐만 아니라 동족상쟁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41년이 되며 그 전쟁을 그치게 한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38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북쪽에 고향과 친지를 두고 온 1000만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휴전협정 38주년이 되는 금년이야말로 최초의 남북분단의 상징인 38선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남북대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확고한 기초가 정립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국제관계에 있어서 작년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제외교상 일대 전환기였습니다. 작년 6월 5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한․소 간의 45년간 적대관계와 외교단절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확립을 약속함으로써 동서 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통일의 우회로를 만든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작년 9월 30일에는 한․소 외무부장관에 의해 정식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2월 13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소련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12월 14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결의 종식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방식의 이행이 소련의 기본입장임을 밝히는 모스크바선언을 함으로써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중대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제6공화국이 국제적 시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북방정책을 추진한 결과로서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인류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순서: 1
행정위원회 유기천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6일 제10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미 심사 중인 5건의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병합 심사하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5건에 대하여 의원들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이 대부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여 5건 모두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법률안은 문화공보부로부터 분리 신설되는 공보처의 장을 정부안대로 국무위원인 장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급 정무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2월 15일 제12차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를 전승 계발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문화 예술을 창달하기 위하여 문화기능을 강화시키고 이와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홍보기능을 독립 전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보건사회부 소속하에 있는 환경청을 환경처로 격상 개편함으로써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공해문제와 환경의 보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의 환경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설되는 환경처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하고 국무총리 직속의 처로 격상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주택정책 기능과 국토계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

순서: 12
본 의원은 민주정의당의 유기천이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0년 당시 정치적 전환기에 다수의 공직자가 일시에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도 30여 년간을 오로지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던 한 사람으로서 해직된 동료 공직자들의 그간의 고통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당시 해직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정치적 전환이 있을 때마다 정화 등의 이유로 공직사회해직조치라는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80년에 있었던 공직자해직조치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와 충격을 안겨 주었고 사회 전반에 던져 준 파문은 심대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복직보상에 관한 법안은 심의함에 있어 공직사회 안녕을 해치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인은 깊은 자기 성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6․29 정신에 의하여 해직공직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장 적절한 보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야 의원 다 같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우리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총재이신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26일 국민대화합선언에서 해직공직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약속하셨고 이러한 뜻에 따라서 제6공화국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직되신 분들이 여망해 온 명예회복과 소급복직 그리고 해직기간의 보수 전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지급 등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여 왔으며 그 결과 공직사회질서에 미칠 영향과 소요예산의 확보에 따른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