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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영욱 의원입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철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혼인에관한특례법안과 한양순 의원․김현자 의원․김영정 의원․김장숙 의원․양경자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을 1987년 10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작성 보고함에 따라 10월 29일 제6차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동성동본 혈족 사이의 혼인과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에 대하여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일정기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케 하고, 세째, 혼인신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80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혼인관계인지의 여부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이 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

순서: 20
민주정의당 소속 이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박종철 군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통분을 느끼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그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제도적 방지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베풀어진 실로 엄숙한 회의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국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께서도 개회사에서 이번 국회가 반성과 다짐의 자리라고 하였읍니다마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변에 관하여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간단한 소견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우리 사회는 지난해의 여러 가지 눈부신 업적을 바탕으로 민주발전의 신기원이 될 88년의 준비를 굳건히 다져야 할 역사적 시점에 서 있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선진대열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독 정치만은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치가 가장 낙후되었다고 하는 국민의 따가운 소리가 들리는 것은 선진국에서 100년 내지 300년 동안에 걸쳐서 이룩한 민주정치 문화를 우리는 겨우 30년 내지 40년 만에 이룩하여야 할 조급한 성격 때문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정치력으로서는 그 본질상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은 모든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자세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망각한 채 자기 정파의 이익추구에만 집착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며 개헌정국에 접어든 이때 우리 모두는 국민 여망을 다시는 저버리지 않을 새로운 각오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학원가에서 혼란을 극하고 있는 급진좌경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이른바 뉴 레프트라고 하는 급진좌경사상은 한때 서구자본주의 선진국가에서 물질적 궁핍이 사라지자 더 향상...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욱 의원입니다.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공탁법이 1958년 7월 29일 제정 공포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다른 법규의 인용조항이나 법령용어 등에 있어서 현행법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탁공무원을 ‘지방법원 서기관’에서 법원조직법 체계와 맞추기 위해서 ‘법원 서기관 또는 법원 사무관’으로 하고, 둘째, 공탁자가 그가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인용된 구 민법 조항인 ‘민법 제496조’를 현행 민법의 해당조항인 ‘민법 제489조’로 인용조문을 정리하며, 세째, 다른 소송법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법원 단독판사’를 ‘법원’으로 하며, 네째, 이자제한법이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등 현행법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식 ’을 ‘이자 ’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6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사를 하였읍니다마는 이 개정법률안은 다른 법규의 인용조항이나 법령용어 등을 현행법 체계와 맞추어 정리하는 한편 일부 조항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4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욱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15일 곽정출 의원, 이상희 의원, 류흥수 의원, 장성만 의원, 남재두 의원, 강창희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5년 11월 18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1987년 9월 1일 자로 부산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부산고등법원을 설치하고, 1992년 9월 1일 자로 대전지방법원 및 청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5년 11월 12일 제128회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 과정에서 양 고등법원 설치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하여 법관증원대책, 대구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의 증설 필요성 등을 비롯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기탄없이 진지한 논의를 한 후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따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연 3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협의를 거듭하였읍니다마는 양 고등법원의 신설은 항소법원의 관할인구 사건 수 및 지역적 특성과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보장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하급법원 간의 양형의 통일문제 특히 예산 확보문제 등의 측면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읍니다. 따라서 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제129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사건 수와 인구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사법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양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표결로써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공포 시행되고 있는 구리시등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