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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8
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박형근 의원 외 11인으로서 벌써 몇 달 전에 본회의에 제안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소관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읍니다. 그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주무 내무부와 혹은 업자와 접촉을 해 가면서 진지한 심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 원 제안에 그다지 중대한 수정이 없고 다소간 약간의 수정은 있읍니다마는 중대한 수정이 없으므로 해서 우리 소분과 위원 내지 내무분과 현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제안자인…… 원안 그대로 무수정으로 심의 결정한 것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원 제안자인 박형근 의원이 이 개정법률안 전체를 통한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하겠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소위원 내지 내무 전체위원회에서 그다지 큰 수정 없이 무수정 통과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순서: 10
방금 이 경찰중립화법안에 내무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소집책임자로 계신 김의택 의원께서 그간 우리 소위원회 내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경찰중립화법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일응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고 또 이 법안을 이제까지 심의한 도중에 아직 미료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그 점과 또 이것을 폐기시키지 말고 이다음 회기까지 그대로 넘겨서 두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이고 또 여러분도 별반 이의가 없으리라 압니다. 다만 김의택 의원께서 그 중간보고 가운데 이 법안이 진작 심의를 완료치 못하고 아직까지 미결된 그 원인이 어째 보면 여당 혹은 정부에서 이 가장 긴요한 법안을 고의로 일부러 지연시켰고 또 엉뚱한 안을 졸지에 소위 어두운 밤에 홍두깨 내밀 듯이 이렇게 내밀어서 그런 까닭에 이 법안이 심의가 미료된 것처럼 그렇게 혹평을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여당 내지 정부에서 이 중립화법안을 성립시키지 않고 현상 대로 과거와 같은 여당 일색의 경찰을 그대로 끌고 나갈 심산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럽다고까지 혹언을 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본 의원도 불만이요 또 여러분들도 해괴하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김 의원도 언급하지 않은 까닭에 본 의원도 여기에 이 보고하는 이 바쁜 시간에 그 자세한 내막을 다 말씀드릴 여가가 없읍니다마는 이왕 언급이 된 소위 중앙공안위원회의 구성문제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요, 이 법안의 중심 골자가 잘 되고 안 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두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것을 여섯 사람으로 하느냐, 다섯 사람으로 하느냐 혹은 그것을 여야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이것이 간단한 듯싶어도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이상대로 말하면 정치에는 전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야니 할 것 없이 적당한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사람을 배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경찰을 정치에서 중립시킨다는 이 대원칙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순서: 25
이 1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상세한 설명이 지금 있읍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초위원회의 원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취지설명이 여러분께 충분히 아마 다 알리지 않은 듯싶은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기초위원으로서 여기에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리고저 나왔읍니다. 이 12조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인구비례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혹은 지금 이 수정안에 몇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민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해서 민의원 하나에 둘씩 하는 이런 균등제가 옳으냐 하는 이런 원칙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알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회로서는 도대체 이 민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 혹은 그 정원수와 하등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기본 생각이 참의원 정원수와 민의원 정원에 하등 관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의원 정원수 혹은 그 선거에 있어서 민의원과 구태여 이것을 연결을 붙여 가지고 균등하게 한 사람 앞에 둘씩 하자 이렇게 할 아무 이론적 근거가 없읍니다. 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이 민의원이 한 분 된 구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군 인 때문에 한 군에 민의원 한 분 둔 데는 도처에 인구비례제로 하나 균등제로 하나 하등 문제가 없읍니다. 오직 문제 되는 것은 민의원이 두 구역 되는 군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두 구역 되는 구에서 만일 도의원 배정수가 네 분이라든지 여섯 분이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적을 것입니다만 이것 민의원은 둘 나오는데 도의원은 세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경우에 민의원은 두 구역인데 도의원은 셋을 달라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이 양 구역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트러불이 생기기 쉽다, 사실 그럴 것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여러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대수의 곳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이것은 타개할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부 지방의 한 구역이 양편에 갈린다는 그 조그마한 트러불을 가지고 원리원칙에 하등의 근거가 없는 전 구를 통...

순서: 27
방금 또 찬성발언이 있은 직후에 거듭 찬성발언을 하게 되어서 사족을 부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몇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이 서울시장선거에 있어서 기명투표를 하면, 하게 되면 글을 쓸 줄 모르는 소위 문맹자에게는 선거권…… 시민 혹은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헌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이 원안을 반대하는 중요골자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기초위원회뿐만 아니라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그렇게 과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이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이 중대한 이 선거권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것을 박탈 제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 삼척동자라도 알 일입니다. 그래 이 기본권에 대한 선거권의 말씀을 한 분 가운데에 대략 몇 가지 조문을 제시한 분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로는 물론 이 대한민국의 국민 된 사람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이 있다 선거법에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헌법에도 국민에게는 평등․직접․비밀․보통 한 이런 선거권이 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헌법 제25조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20세에 달하면 선거권이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랬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 선거권에 대해서 금지라든지 제한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부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헌법 소위 28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이 서울시장에만 한한 소위 문맹자, 6, 7퍼센트밖에 안 되는 수로 따지면 한 7만밖에 안 되는 이 문맹자에게 이 기명투표를 함으로써 선거권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순서: 41
기초위원으로서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민관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 있었읍니다마는 전단은 받아들이고 후단은 받을 수 없다는 우리가 합의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밝히고저 합니다. 물론 전단에 있어서는 현행법은 아마 인구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전에 기안된 묵은 법이라서 그 법문 어구가 대단히 재미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민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의원선거법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있어서 반드시 이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인구조사법에 의한 정확한 그런 참 인구수에 의한다, 이 전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것이 민의원의원법과도 합치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법문체제로 보아도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하지만 그 후단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각 도 특별히 서울시에 있어서 과거 5년 동안에 굉장한 인구의 팽창이 있어 가지고 지금 50만 이상의 차가 있다 이것 충분히 우리도 다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금년……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금년 연말에 소위 국제적으로 더군다나 국내적으로 정식 인구조사가 시행됩니다. 지금 이것이 과거 4년이 지나서 지금 5년 거의 마지막 다 돼 가는 이 단계예요. 금년 12월에 인구조사법에 의한 인구가 정확하게 되면 서울에 대한 기본인구수는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9월이니까 불과 두 달 아니면 석 달 남았어요. 물론 이번 이 지방의원선거가 언제 될는지는 자세히 모르나 지금부터 고쳐 두자 하는 그 속도 대단히 또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이 수정안에 나온 문구로 보면 대단히 그 어문상 좀 정확치 못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단…… 여기 뭐 도와 서울특별시라고 넣는 것을 빠쳤다 합디다마는 그 통계가 내무부에서 실시한 전국 연말 인구조사에 의한 최근의 통계와 30만의 차가 있으며…… 이런 말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소위 실시한다는 연말 인구조사라는 것이 이것이 어느 ...

순서: 47
중복을 피해서 간단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 허 장관 답변에 의하면 자기 단독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이 박사의 건강이 나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휴양차로 출국하는 것은 이 개인적 사정으로 보나 인정상으로 보나 이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혹은 국민도 어느 정도 수긍할 줄로 압니다마는 그다음에 정치적 이유로 보더라도 그분을 둘러싼 아직 반동세력이 상당히 준동해서 이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징조가 뵈는 때문에 그 이유로서도 이 박사가 출국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허 장관은, 허 외무장관은 혹은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그분이 과연 잠시 하와이로 휴양차로 떠나신 그다음 과연 국내 혹은 국외에 있어서 그 양반을 중심으로 한 반동세력의 준동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독 판단으로 그런 자신을 가진 듯한 말씀이 계신,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히기를 바랍니다. 국내적으로 혹은 거리적으로 그것을 그런 반동세력 준동을 경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는지 모르나 혹은 저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에 가서 자유로운 환경화와 또 사실 여하는 모릅니다마는 막대한 재산적 무슨 활용에 의해서 오히려 이 반동세력의 준동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그런 풍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이 어떤지 다시 한번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반면에 아까 다른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분이 십수 년간 모든 적폐에 의한 형사적 소추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 아까 장관 말씀은 미국 정부를 상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도 내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모 측에서 이 박사를 상대한 벌써 고발사건이 1, 2건 있다는 것을 저는 벌써 듣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다음에 있어서 반드시 최고책임자로서 소추에 소집이 될 분은 이 박사 그 자신에게 ...

순서: 49
그러면 제가 되 말씀드리겠읍니다. 가령 그것은 오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왜 오전일 것 같으면 정식으로 여기서 말을 해 가지고 의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장내에 선포케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 그 점을 대단히 분개하고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 장관께서 책임이 없다면 누가 이런 말을 중간에서 전해 가지고, 적어도 이 공공한 의석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판에 이따위 소리를 중간에서 전하는 책임자가 누구냐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
모처럼 얻은 이 발언기회에 좀 더 화평스러운 좀 더 무슨 건설적 그런 발언의 기회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만 행인지 불행인지 이와 같은 처지에서 또 이와 같은 질문 내지 반박의 처녀연설을 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이 사람 자신도 매우 유감히 생각함과 동시에 또 질문의 대상이 된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제의 24 경호권 발동경위라는…… 24사태 전체 문제보다도 그중에 특별히 범위를 좁혀서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어찌 보면 그날 직접 사회를 담당하던 한희석 부의장 한 사람한테만 이 질문과 논박을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24사태 전체는 물론이려니와 말하는 소위 경호권 발동 거기에 대해서도 결코 한희석 의원, 한희석 부의장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는 그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는 그것을 집행하고 호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밑으로는 그것을 실행하고 아까 말을 들으면 소위 과하게 집행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므로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대상은 물론 주로 한희석 부의장일지 모르겠으나 그 위로 중간으로 아래로 이 경호권 부당 발동에 대한 전원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내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소위 무술경관 300명을 갑자기 채용했다는 이 문제부터…… 한희석 의원은 ‘나는 그것은 전연 모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인지 일부 알고도 그렇게 말씀했는지 그것은 나 모르겠읍니다만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대상자 범위를 볼 때에는 의장을 비롯하여 부의장 사무총장 그 외에 몇몇 간부들이 무술경관 급거 채용 혹은 부당 채용에 대해서 이걸 안단 말씀이요, 모른단 말이에요? 똑똑히 말씀해 주시요. 이거 갑자기 하루저녁에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다수의 무술경관을, 이거 무술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무술이…… 이것 보통 경위가 아니야. 특별히 무술...

순서: 9
적어도 24사태 전체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이것은 또한 모르겠읍니다. 다소간 시일이 걸릴는지 부득이…… 식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그 당일의 난동의 가장 책임자라고 인정되는 한 부의장 내지 고급 간부들이 말이지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두 달 이상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31회 국회를 전무후무한 공전상태로 내버려 두어 가면서, 그래 의사당에 의장조차 없는 공백상태를 연출해 가면서 그 만세 삼창이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위시해 가지고 폐회식도 못 나오고 개회식에도 못 나온, 이런 데에만 정신을 썼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솔선해서…… 남이 나와서 하라 하라 해 가지고 재미가 적은 것입니다. 가치가 적어, 효과가 적어. 자기가 솔선해서 나와 잘했으면 잘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사건이 이러이러했다는 솔직한, 여실한, 사태를 그대로 드러내 가지고 진심으로서 사과를 하고 인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평소에 아는 한 부의장은 그런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요. 자기는 아까아까 서두에 무슨 변명을 하는지 자세히 못 들었으나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마는 부득이해서……’ 말처럼 부득이는 무슨 부득이요? 이 ‘부득이’ 자꾸 썼다가는 나라 망치고 백성 다 망친단 말이에요. 부득이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합디다마는 말로만 가지고 이것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전 세계의 이목, 전 국민의 초조, 국회의 엉망진창을 거듭거듭 해 가면 어떻게 이것을 오늘날까지 밀어 왔느냐 말이야. 또 만시지탄이라도 이렇게 밀어 왔으면 좀 더 법적으로 좀 더 사실대로 따지고 옳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굳어 버린 이 씨 뭉치가 글쎄 좀 너그럽게 보일 아량은 안 보이고 더욱더욱 엉뚱한 견강부회를 부려 가지고 오늘 소위 보고를 했는지 해명을 했는지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한 부의장 본인을 위해서 자유당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유감과 불만을 가지고 이 정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쪼록 성실한 진심으로 우러나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