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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4
31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여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재경위에서는 본안에는 ‘본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부정축재자 처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정축재 처리결과에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추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법 시행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 부정축재의 처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혁명정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면 곤란하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정축재 처리에 대한 이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부정축재 처리는 처리대로 가고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징수를 하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같으면 보통인 경우에는 이 처분을 정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분을 정지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법을 통과시켰고 앞으로 법관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입법이라고 해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만일 여기에 대한 위헌재판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부정축재 처리결과에 큰 혼란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예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통과시킨 공민권제한법에 있어서도 자동케이스니 심사케이스니 하는 문제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될 적에 어느 결과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소추권은 인정해 주어야 되겠고 다만 소...

순서: 8
위원장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나왔읍니다. 이 4조는 자구수정입니다. 본문에 ‘제2조제1항제8호의 정당인이라 함은 단기 □□□□년 4월 26일 이전 5년간에 집권당의 중앙위원 이상의 간부급인 지위에 있었던 정당인을 말한다’ 그랬읍니다. 그래서 이 ‘정당인’이 한 조문에 두 번 따불이 되기 때문에 그 체제상 ‘정당인’이라고 하는 것을 ‘있었던 자’ 이렇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구수정입니다.

순서: 10
이 5조에 단서를 신설한 이유는 원안은 부정축재의 소급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간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는 그간에 수복 직후부터 귀속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 정치적 혼란기를 타 가지고 많은 부정이 있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동안에 수복 직후로부터 외환처리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부정이 있었다 이래서 일반국민의 감정이 귀속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 또 외환처리에 있어 가지고 정부와 결탁해 가지고 부정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그 부정한 기간을 □□해 버리고 일률적으로 일반 부정축재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의 소급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가장 혼란기에 많이 있었던 그러한 부정사건을 그대로 간과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감정이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니 이 국․공유재산과 또 정부외환 처리에 관한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기에 한해서는 8년간이라고 하는 소급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속재산 처리와 외환 처리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정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한해서는 8년간이라고 하는 소급기간을 두는 것이 사□에 부합되고 또 국민의 감정에 융합되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순서: 12
박주운 의원 질문에 대해서 조일환 의원께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 부족한 것 두어 가지를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박주운 의원께서 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에 처리위원회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것은 행정소송 결과가 처리위원회의 처리결정이 소송에 의해 가지고 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취소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국고에 납입이 된 그것은 반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처리위원회의 처분이 행정처분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제□□□ 원칙적으로 아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 것입니다. 한 가지 올라온 김에 조일환 의원안과 법사위원회안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일환 의원의 수정안은 행정소송만을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안은 그게 아니고 행정소송, 기타 소송 또 헌법재판소의 제소 또는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의 제청이 전체를 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제소한다든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 대한 제청이 있다든지 법안에 대해 가지고 제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처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처리위원회의 처리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이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순서: 15
요 헌법재판소법안은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나 혹은 토론을 신입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대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대개 이의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법안에 있어 가지고 김창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부칙 제3항을 수정하자고 하는 제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장하고 상의한 결과가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수정안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제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라고 여러분께서 해 주신다면 제가 동의하고 내려갈려고 제가 의사진행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순서: 20
김창수 의원 질의하고 또 이종남 의원 질의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행정소송이나 기타 소송을 할 적에 누가 피고가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법사위로서는 처리기간 동안은 처리위원회가 피고가 될 것이고 또 처리위원회가 해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귀속되는 국 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법사위에서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이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사위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안을 회부할 것 같으면 자구수정이 체제의 수정에 고쳐야 할 것이지 그렇게 광범하게 내용에까지 법사위에서 수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이십니다. 지당하신 질문이십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고쳐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의 이름으로 내면 모르되 법사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수정문제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내놓고 법사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대로 별도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타당성이 전연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체로서 그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별도로 내놓을 수 있다고 법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1조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용의 수정이라 하기보담도 법사위 자체로서 이 법 자체가 위헌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법률해석상의 의문과 그 의문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부정축재 처리에 대한 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위헌판결이 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의 수정이라기보담도 법사위로서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법률해석상 이것은 규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위헌 여부 문제에 대해서 공민권 제한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심사를 별도로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째...

순서: 24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올라왔지만 결론을 맺기까지에 약간의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자체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끔 결정할 적에 일반국민이나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4․19혁명 후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이미 민의의 심판을 받은 관계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특혜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심사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민권심사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린 결과는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13푸로밖에는 결정을……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재심을 하자는 그러한 분의 주장에 대한 심정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으나 그 반면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과연 국회에서 공민권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내려서 국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접수를 해서 자격상실에 대한 선포를 했고 또 자격상실이 결정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과연 법률적으로 이것을 재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의문이고, 둘째로는 이 결의안을 볼 것 같으면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 재심위원회라는 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구성한 공민권심사위원회와는 별개의 독립기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와 이번에 구성되는 재심위원회는 이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독립기관인 이러한 재심기관이 생긴다고 하면 먼저번에 구성된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먼저번에 심사한 그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에서 다...

순서: 28
본 의원이 회기연장 제안한 내용은 본회의를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의 말씀도 계셨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감히 본 의원이 이것을 제안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기를 연장하자고 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마는 4월 19일이 민주혁명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이 만일 내일 국회가 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시골 가서 있는 동안에 4월 19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념일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 4월 26일은 지난 이 정권이 물러간 날입니다. 이 두 가지 한국의 민주혁명의 중대한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국회 휴회 중에 맞이한다는 것은 이것은 혁명주체에 대해서는 미안한 일이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서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그러한 이유를 드는 것이고, 둘째로는 저번에 김창수 의원께서 이 국회에 결의안을 냈었읍니다마는 이 법안심사 촉구 결의안에서 결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가 4․19혁명 후 구성된 후로 오늘날까지 허다한 법안을 많이 심의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현 혁명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태세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긴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이를 미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우리는 혁명정부의 모든 시정 의 수행에 있어 가지고 많은 저해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그중에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는 지난번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마는 그와 병행해 가지고 그 시정의 근본적인 이 법률 몇 가지를 급격히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이 추가예산의 집행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고 따라서 현 경제사태의 혼란을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런 난처한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것입...

순서: 30
이것은 어제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의 해석에 대한 위임을 맡겨 가지고 법사위에서 그 해석의 결론을 여기에 와서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찬반양론이 있어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오직 여러분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공민권심사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헌법 제45조제2항에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재적 3분지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적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아홉 사람이라고 하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어 가면서 혁명과업을 지금 완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27조를 가지고 이 이상 자꾸 왈가왈부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연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고 또 아까부터 설왕설래가 있음으로 해서 충분히 국회법 27조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이미 의원 제위께서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지만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이 이상 더 토론할 것 없이 이걸로써 종결을 하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순서: 34
중소기업은행법이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주도윤 의원께서 헌법 위반이 안 된다 또 한종건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체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적 의사가 헌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런 고로 법률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금 진형하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비농민의 주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관계로 해서 저는 이 위헌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한국이 현하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 은행법이 이것이 확실히 4ㆍ19혁명 후에 일대 획기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자유당하고 투쟁할 적에 국민 대중에게 대해 가지고 뭘 부르짖었는고 하니 우리 한국의 은행이…… 거개의 돈은 불과 백 사람 미만인 사람이 다 분식을 하고 있다 이래서 부 한 사람은 항시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항시 가난해진다,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모든 중소기업…… 3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거개가 운휴상태에 빠져 있고 또 폐업상태에 있고 따라서 허다한 실업자가 산재해 있으므로 해서 한국국민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은 다 같이 부르짖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이 중소기업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자유당 시절에 그러한 특권층에 대한 비균형적인 혹은 특혜적인 금융제도를 철폐하는 한 가지 과정으로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법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관계로 해서 이 중소기업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과거에 우리가 국민 대중에 약속했던 그 약속 실천의 제1단계의 법적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의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의 과정을 걷고 있다 즉 사회정책적인 그러한 가미를 한국 경제정책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순서: 34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제가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우리 국회에서 선출한 특별검찰부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언왕언래가 많었읍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찰부장의 선출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의 숫자로다가 당선을 시킨 것이고 또 특별검찰부장의 임무가 법에 있어 가지고 제한된 관계로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그러한 의무를 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검찰부장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앎에도 불구하고 오늘 희미한 이유를 가지고 특별검찰부장의 사기에 저상 을 주는 듯한 그러한 언왕언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유감인 동시에 국민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없읍니다. 또 우리가 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검찰부장이 앞으로 일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따라서 특별법을 다루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국민한테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그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고로 해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기왕 당선되어 가지고 그러한 중직에 취임을 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특별검찰부장인 김용식 씨로 하여금 앞으로 책임지고 부하된 임무를 완수시키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는 어떠한 작정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검찰부장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특별히 나와 가지고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근조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일 여러분께서 제가 동의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오늘 언왕언래가 있었지마는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조사한 결과가 우리가 그다지 우려할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김용식 부장은 맡은 바 그 책임을 완수하는 데 가일층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결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순서: 60
제가 대신 수정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을 14조 주로 제1항의 본문에 있어 가지고 ‘제2조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11조5항의 처리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하되 그 벌과금의 책정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이것이 중요한 수정인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원안 제1호를 볼 것 같으면 이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벌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벌과금을 과하는 요율만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안 제22조…… 법안 22조에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국세포탈에 대한 처리결정의 집행’이라는 그러한 무엇으로 ‘제2조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리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포탈세액을 추가 결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리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14조 본문에다가 조세범처리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한다고 하는 이것을 먼저 작정을 해 놓고 22조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음 절차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로 해 나가야 법률체계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조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조세포탈과 부정축재자에 대한 소급기간 5개년 중 3년간은 포세액을 징수하는 데 그쳤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년간은 포탈조세 이것도 받아들이고 또 벌금도 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포탈액을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징세금을 받을 것 같으며는 이것은 벌과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특별한 관계로 해서 세금도 바치고 또 벌과금도 바친다고 하는 이중 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중 벌을 규정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14조 본문에다가 명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 11
지금 이 정부출석 동의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지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우리는 정부 측으로 하여금 책임 있고 자신 있는 시책을 세워 가지고 이 국회에 나와서 그 시정방침의 연설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초대 내각책임제 실시에 있어 가지고 새로 선 정부는 이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과거 12년간의 부패정치를 일소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그런 시책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하므로 그 동의는 찬성하나 그 방법에 있어서 먼젓번에 국무총리가 여기 나와 가지고 그 인사와 겸해 가지고 시정의 일단을 첨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가 새로 선 공화국정부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는 좀 더 세밀하고 상세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런 시정방침연설을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있어 가지고 이 정부가 수립된 뒤에 10여 일밖에 경과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각종 대소 인사문제가 아직도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재정 전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아는 까닭으로 해서 이 새로운 정부가 그 시정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모든 재정경제 면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자신 있는 정책이 등장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다소 기일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 근본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안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선행 내지 병행해 가지고 정부와 협력하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몇 가지 있는 줄로 압니다. 그중에 특히 중대한 부정축재 처벌문제 혹은 3․15 선거 원흉 처벌문제 등등 이것은 정부 시정방침을 듣기 전에 정부의 시정에 관여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인 까닭으로 해서 우리 입법부는 거기에 병행하든지...

순서: 16
김창수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그 이유는 이 부칙 제3항으로서 법제사법위에서 이것을 정정하는 이유는 8조 단서에서 피의자가 도망했을 경우에 이것을 나중에 체포해 가지고 어디서 처리하느냐 또 기소되어 가지고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적에 이것을 어디에서 처리하느냐 일종의 소송시효가 8조 9조의 그러한 규정만 가지고는 현저하게 공평하지 못한 처리결과가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부칙 3항을 넣어 가지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폐지되거나 또는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재판소에서 또 일반 검찰청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규정을 박아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피의자가 두 달 동안만 도망갈 것 같으면 피소가 되지 않거나 또 피고인이 피소가 되어 가지고 도망하는 경우에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을 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가 폐지되거나 구성되지 않었을 경우…… 경우에 이렇게 한다 이래 가지고 규정을 해 놓고 만일 여기에 대한 실체법이라든지 혹은 이 특별재판소라든지 검찰조직법이 전부 폐지되었을 적에 부칙 3항에 이관의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같이 다 죽어 버립니다. 같이 다 죽어 버리기 때문에 이 부칙 3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자체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를 어느 시기에 가 가지고 그 자체만 폐지해 버리면 폐지하는 것을 민의원에서 결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자체만 폐지해 버리면 실체법하고 이 법 자체가 사는 까닭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15년 그 시효 내에 사건이 적발된 경우에 이 부칙 3조에 설치한 것 일반 재판소라든지 일반 고등검찰청이라든지 일반 검찰청에 이관될 경우에는 이 사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자체를 그대로 두고서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자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지금 김창수 의원이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

순서: 18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내각책임제의 정치를 실시한 후로 책임내각이 구성된 오늘까지 이 국무위원들을 의사당에 불러 가지고 각종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질문과 토론을 한 것은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이번 이 장경근의 도피사건을 연유로 해 가지고 그 직접 책임자인 내무장관이 사임한 뒤를 이어서 이 내무장관의 사임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일이다 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각책임제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내각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태도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국회로서 이 내각에 대하여 가지고서 책임을 묻는 태도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일천한 이 내각이 오늘날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정권 하보다는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성의를 표시에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내각이 구성된 뒤에 내무장관이 두 번째 갈렸읍니다. 먼저 번에 국회의 난동사건의 책임을 지고 내무장관이 물러났고 이번에 이 국가의 원흉인 장경근의 도피사건에 있어 가지고 또 장관이 물러 나갔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또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어째서 법무장관은 물러가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같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법무장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냐 없는 문제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대법원장을 여기에 불러 가지고 그 경위를 물을 적에 물론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국가 원흉인 장경근이를 과연 보석할 수 있는 처지에서 과연 보석을 했더냐 안 했더냐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을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보석 이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따져 볼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보석에 있어 가지고는 첫째 피의자를 보석하지 않...

순서: 23
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법사위 제안에 대해 가지고 대체토론에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이 공민권 제한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이의를 가졌었고, 둘째로는 법사위안은 간주규정이 분명히 위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가졌었고, 셋째로 혁명입법 처리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견을 또 거기에 한 소신을 달리하는 까닭으로 해서 법제사법위원에서 본 의원이 본회의에 나가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을 보류를 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안에 찬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이 현하에 이 환경하에 있어 가지고 누구도 반민주행위를 한 자를 엄격하게 처단하라고, 축출하라고, 그 직에서 추방하라고 하는 얘기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에게 대해서 자비와 관대를 베풀어라 하는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비와 관대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본 의원이 현 정치생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국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소신은 틀림없이 본 의원의 신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민권제한법은 20세기에 있어서 한 가지 슬픈 법입니다. 만일 이승만 12년 정권하에서 그 부패와 또 그 탐욕을 자행한 자들이 4․19혁명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그 후에 모든 공직에서 혹은 의석에서 자진해서 물러갈 줄 알고 또 그 공직에서 혹은 또 그 의석에 자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의욕을 버렸던들 이런 공민권제한법은 나올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네들은 4․19의거 정신이 또 4․19의거의 그 의혈의 피도 마르기 전에 그네들은 국민 판단이 옳지 못하고 국민 판단이 혼란한 그 틈을 타 가지고 다시 국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공민권제한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 ...

순서: 55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나와서 대체토론에 참가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의조직법을 정리할 적에 본 의원이 빠졌었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아까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법관 재판소장의 선출에 있어 가지고 아무 제한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볼 것 같으면 법관이래야 각 심판부의 재판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규정을 짓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재판소 구성문제하고 연합재판소 구성문제하고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닌 사람 중에서 재판소 소장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선출한다고 하는 그런 명문적 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조에 있어 가지고 심판관 구성에 있어서는 이 각계에서 전부 1인씩 법관을 포함해서 각계에서 뽑게 되어 있는데 이 검찰관…… 검찰부의 조직만큼은 현직 검찰관에서 전부 기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의 신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찰부의 조직에 있어서는 일반 법조계에서 여기서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변경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제8조와 제9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어느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원래가 이 특별재판부의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근본목적은 혁명입법을 한 뒤에 혁명처리를 빨리해야 한다고 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8조의 공소시효에 있어 가지고 불변기간을 2개월로 딱 막아 놓았읍니다. 그리고 공소는 이것은 불변기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시기간입니다. 훈시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혁명과업을 하루속히 완수한다는 그런 견지와 또 사실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이것을 구제하는 그런 길을 혼합해서 열기 위해 가지고 제8조에 있어 가지고 이 불변기간을 피의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