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15
정당이 없는 무소속 원주시 출신 원광호 의원입니다. 본인은 14대 국회 마무리를 아쉬워하면서 지금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대선자금의혹을 더 이상 끌지 말고 공개할 것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래도 공개 안 하면 임시회의를 다시 열어서 국회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3일 신한국당을 탈당하면서 김영삼 총재로부터 일명 오리발이라고 하는 이 500만 원의 봉투를 공개하면서 이 돈은 겉은 희더라도 속은 검은지, 이것이 흰 돈인지 검은 돈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겉 희고 속 검은 이 봉투, 오리는 사라져야 한다 오리발도 없어져야 한다. 대선자금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당직자와 지역주민에게 대선자금을 12월 31일까지 공개치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당 사무실 사방 외벽에 대선자금 공개하자, 우리 당 총재부터 대선자금을 밝히자고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고 저희는 대선자금을 공개하기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현 소속 위원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비난과 질책만 하다가 1월 3일 자 본 의원이 탈당하니까 논평을 통해서 그 사람은 공천탈락자 우려가 되어서 선수 친 거야, 우발적 행동이야, 정치쇼야, 개인적인 치부로 매도하였던바 대선자금공개요구는 여기 서 있는 원광호 의원의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온 국민의 요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양심도, 철학도, 부끄러움도 없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신한국당에 이제 잔재주 그만 부리고 본 의원에게는 공개사과와 대국민 앞에는 대선자금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은 검은돈을 좋아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울러 신한국당을 옹호하는 비난발언을 한 자민련의 조부영 사무총장의 양심을 의심하면서 조 사무총장도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대선자금을 묶어서 앞으로 ...

순서: 3
강원도 원주 출신 원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7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소신도, 철학도, 부끄러움도, 성의도, 반성도 없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마쳐야 하는 한심한 현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풍백화점 대형사고의 책임도 통감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북한 동포를 위해서 쌀을 퍼다 주면서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인공기를 달고 들어감으로써 온 국민은 이래저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무총리의 월드컵축구 한일 공동개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보여 드리고 있는 이 서명부는 전 국민의 열망과 폭발적인 성원 속에 반드시 월드컵 축구대회를 한국 땅에서 치러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서명부로써 지금까지 약 500만 명의 서명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 단독으로 월드컵 축구대회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건만 그리고 또한 서명운동본부와 축구협회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온 국민이 모두 다 월드컵축구 유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일 공동개최라는 정부 측의 답변은 웬 말이란 말입니까! 더욱이 놀랄 일은 내 고향 강원도 원주의 흙벽돌 담배건조실이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아파트가 금이 가고 무너질까 우려하는 국민의 심정을 외면한 채 그저 고작 걱정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금이 갈까 우려되어서 공동개최안을 표방하고 답변한 이홍구 국무총리의 역사의식에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갖가지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사죄도 사과도, 과거 청산도 없이 우리를 농간하고 있으며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이 사실을 총리는 알아야 하며 대국민 앞에 사과와 함께 답변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국민여론조사 결과 72%가 한일 공...

순서: 6
무소속 원주 출신 원광호입니다. 우선 먼저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이유 설명에 보면 ‘현행 국회의원 배지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없애고……’ 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의 권위주의적인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의원 배지와 국회의원 배지가 구분이 안 되니 국회의원 권위가 없어졌다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의원의 상징성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도안을 보면 무궁화를 원으로 싸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궁은 무궁무진한 한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으로 묶여진 것은 제한된 구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색깔 면에 있어서 자색을 쓰는데 자색은 친밀감커녕 국민에게 오히려 신뢰감이 아니 적색을 우리는 멀리하는 국민적 습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색깔론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표기하기로 48년 제정․공포한 이래 45년이 되는 ’93년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아직까지도 본회의장에 이름패가 한글이 아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92년 5월 20일 자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한글 이름패 사용을 청원한 바 있고, 또 의원 여러분에게 설문을 조사한바 86%가 한글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은 아직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권위의식에서 상식 이하의 배지와 기를 바꾸자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반대하는 것이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되는 것을 반대토론으로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상공위원회의 원광호 의원입니다. 상공위원회의 법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본 의원은 법의 존엄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국회의장님과 또 의원 여러분에게 이 발언을 의제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승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8년 10월 9일 국회는 한글전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률6호로서 한글전용법을 제정, 대한민국의 모든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그 후 44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는 지금도……

순서: 3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글이 아닌 한자로 이름패가 놓여 있음은 마치 이것은 중국 의회를 착각하고 있게 합니다. 이는 국회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포기하고 입법기관의 사명을 망각한 채 국민들에게만 한글사랑이 나라사랑이라는 외침꼴로 변하고 말아서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순서: 5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등단한 기회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자성을 촉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고 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서: 7
그러면 제가 오늘 심사보고드릴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과 계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공업표준화법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첨단기술 분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의 범위를 확립하고 또한 KS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시허가 및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KS표시 허가를 받지 않고 KS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은 판매나 보관 진열 등은 하지 못하게 하고 외국 업체가 KS승인을 받지 않고 KS 또는 유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KS표시 허가를 위한 심사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민간전문기관인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그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업진흥청장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체가 지정하는 단체표준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표시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 상품이나 원자재 등의 측정에 정밀도 및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산업체의 정밀측정 체제를 보완하고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 초정밀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생산계량기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표준물질의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표준물질의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시험․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셋째, 계량기 제작업과 수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