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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
의정동우회 조형부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정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읍니다. 1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정부의 국회에 대한 답변내용이 성실치 못하였으며 이번 121회 국회에서도 여전히 그 답변자세가 불성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충분한 답변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해 주신 경제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재벌편중 정책과 심각한 농어촌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 순간 본 의원은 국가경제정책에서 소외된 1000만 농어민의 가슴 아픈 실상을 대변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과연 이 나라 경제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성장하고 있읍니까? 이른바 개발의 60년대와 성장의 70년대를 거쳐 전환기의 80년대를 맞이하는 동안 우리의 경제정책은 계속적인 시행착오, 실적지상주의, 각종 특혜로 인하여 엄청난 불균형과 부실을 초래하였읍니다. 화려한 구호로 출발했던 중화학건설도 결국 중복과 과잉투자로 엄청난 투자재원의 손실을 낳았읍니다.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을 무시한 채 진행된 수출드라이브정책 또한 외형상 물량확대에만 급급하여 종국에는 종합무역상사조차 빚더미에 올려놓았읍니다. 해외건설 분야만 하더라도 당시 경쟁상대국인 대만은 해외진출에 신중을 기했으나 우리는 해외건설촉진법까지 만들어 지급보증을 남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난제로 부각시켰읍니다.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비밀 편중지원으로 30개 대재벌에 지원된 돈이 총 26조 3000억 원으로 전 은행대출의 43%를 점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며 한 재벌이 1조 7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은행대출을 받아 수많은 이 나라의 건실한 중소기업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기필코 실시하겠다는 금융실명제도 이제는 그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행방은 묘연해졌읍니다. 또...

순서: 1
건설위원회 조형부 의원입니다.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6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되어 왔으나 주차공간의 확보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여 도시 중심부의 경우 교통체증과 주차의 어려움이 심각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차장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3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을 시장 군수의 위탁을 받은 자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노외주차장은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따르되 시장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과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 설치하거나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건축물 소유자는 그 규모에 맞게 건축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되 부설주차장 규모가 협소할 경우는 그 건축물 대지 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거나 시장 군수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조치사항을 법정화하고 시장 군수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3년 12월 5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본 법안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깊이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였는바 소위원회에서는 기준초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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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조형부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대회에 대비한 도시정비시책의 일환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조합에의 토지수용권 부여, 사업시행자지정 신청기간의 단축,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재개발사업 참여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동 법안을 1982년 12월 10일 제2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촉진과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두 명제를 조화시키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대상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보강하고 청산금공탁규정을 보완하는 등 정부원안을 수정하는 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범위확대, 이 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직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도록 하는 등 정부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제23차 건설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이를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개발사업은 그 성질에 따라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 둘째, 재개발사업 시행자 중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에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추가하였고 , 세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인가신청의 요건인 일정 수의 동의자 확보에 있어서 그 동의자 산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네째, 토지 등의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도 수용권을 부여하되 국민의 재산권 보호...

순서: 5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질의에 오랫동안 피곤하겠읍니다. 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큰절을 하겠읍니다. 피로 풀어 주십시오. 의정동우회 소속 경남 거제 출신 조형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1대 정기국회에서 의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사회문제를 질의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새로 출범한 제5공화국이 과거의 비리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목표 아래 많은 정책을 단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불안, 실업자문제, 적자무역, 공해문제 등 산적한 난제를 아직도 안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의 슬기와 지혜로 한데 묶어 ‘정치의 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심각한 정치부재, 불신의 시대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상황을 깊게 인식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극복은 국민 전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이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앞에 제기된 정치적 과제입니다. 국민들은 새 시대가 과연 구시대와 무엇이 다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조용히 관망하는 상태이며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경제적 불안, 도덕의 타락, 불신의 만연, 가치관의 전도, 정치적 무관심의 상태가 표출되고 있읍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원활한 교류와 신의 있는 대화가 여론의 기본이며 올바른 여론 없이는 민주주의가 수립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10만 대군을 거느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며 이를 경시하는 것은 잘 무장된 10만의 정예부대가 적 앞에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해 가는 현책 을 촉구해 두면서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우선정책’과 ‘도시편중정책’은 국가 형성의 기본을 이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