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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85
문교위원회를 대표해서 국립극장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정부로부터 회부되어 온 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폐지하기로 동의했읍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말하면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민족문화 발전과 연극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해 동안 경영해 온 실적을 보면 자체수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국립극장 자체가 운영될 도리가 없어서 대단히 피폐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목적 자체를 완수시키는 데 있어서는 별수 없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적당하게 원조를 해 가지고 목적 자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 예산부터 이것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별 이의 없이 그대로 전적으로 정부원안대로 찬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101
심사보고에 있어서 제가 너무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린 까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커다란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특별회계가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민족예술을 말살시키거나 이것 현재 자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모양으로 과연 여기 이것을 어떻게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보호 육성해서 과연 문화민족으로서의 떳떳한 낯을 빨리 다시 찾자 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여러분 아시다싶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이라 그래 노니까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편입해 놓을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얼마든지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보충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싶이 현재 우리 무대예술이라고 해 가지고 그 극 하는 것을 볼 적에 참 대단히 안타까워 못 견디겠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덮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수입이라고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변변치 못할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 놓니 이것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시킬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폐지해 치고 여기서 완전한 육성체를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면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그에 들어올 수 있는 커다란 존재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데는 폐지하고 나서 일반회계에다가 넣어 주어서 거기서 국고재정을 얼마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풍부하게 주게 된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되리라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폐기를 찬양한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작년에 4000만 환 되던 것을 올해는 8000만 환까지라도 인정을 했읍니다. 8600만 환까지 인정을 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자체가 일반회계에 편입했음으로 해서 그만큼 여유 있는 예산이 나갈 수 있지 자체 수지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용이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

순서: 23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에 있어서 과거에 문교위원장이 전반에 긍해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일부분인 28조에 대한 수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로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정교사에 대해서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제8조에 특별한 특혜조치를 해서 국방위원회에서 9개월로 작정한 것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6개월로 해 주십사 해서 그것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관련된 이 28조에 있어서는 사범대학에 현재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을 특별한 조치를 해서 만일 거기에서 징집이나 또는 입영의 특혜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 재학 중에는 당연히 징집 내지는 입영하게 되는 까닭에 과거에 제8조에서 우리가 특혜조치한 6개월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등의 의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닭에 우리는 여기에서 28조제1항 중 제1호에 어떠한 것을 넣느냐 하면 제1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영 중인 대학생 이 사람들은 징집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범대학 또는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렇게 사범대학이라는 문구를 써넣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학교 재학 중에는 입영이나 징집을 안 당하게 될 것이요 따라서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6개월의 제8조에 의해서 입영이나 또는 징집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 학교교육을 특별히 생각해서 6개월로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 근본정신을 여기에서 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이것이 써넣어지지 않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대학생과 마찬가지로 1년간을 복무하고 나와서 중학교․고등학교교사로 근무하게 되는 까닭에 과거에 우리가 8조에서 규정한 그 정신에 비추어서 하등의 의의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국...

순서: 50
지금 정성태 의원의 말씀을 듣건대 고등학교에서 징집을 당하는 학생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국방위원회안을 가지고 심의할 적에 하등의 언급된 바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서 여기에 말씀드리기는 물론 도리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의 학생으로서는 보통 소집에 징집의 해당자가 아닌 까닭에 우리 자체는 고려의 대상에는 넣지 않고 있었지만 실지 농촌의 실정으로 보게 된다면 2학년 내지 3학년에 만학이라든가 또는 그 외의 사정으로서 학령이 지나 가지고서 학교에 들어가서 20세가 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실정도 상당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어떠한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창졸간에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또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무엇이라고 여기서 답변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법률안 개정을 기회로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라 하고서 여러분들의 명령이 계시다고 하며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조사도 할 겸 해서 적절한 안을 안출할 생각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제 자신으로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도리가 없고 다만 제 소견만을 먼저 여기에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사실 농촌의 실정으로 보아서 중도에, 가령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에 입학을 해 가지고 3년이나 4년이나 있다가 졸업도 못 하고 도중에 나오게 되면 과연 여기에 대한 것은 전도가 암담한 이런 결과를 빚어내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재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을 내려서 위원회로서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의 취해 주시는 태도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는 얼마든지 명을 받들어서 논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너무 간단합니다마는 저의 소견의 ...

순서: 55
지금 의장께서는 ‘국방장관’ 대신 ‘대통령’이라는 것을 변경을 했으니까 모든 문제가 그것으로서 정리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이 ‘국방장관’을 ‘대통령’으로 고첬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사범대학 또는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연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범대학 현재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들도 연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뿐이지 국방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라든지 대통령이 지정하는 학교라든지 이것을 말하는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까지라도 연기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또 하나 제8조에 있어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중․고등학교의 정교사로서 임명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9개월을 갖다가 6개월로 우리가 특별조치를 해 준 것이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사범대학 재학생을 1년으로 해 버리게 된다면 거기에서 1년에 다 나가 버리고 우리 8조에서 특별조치 한 것은 하등의 의의가 없는 것이고, 다만 현재에 있어서 일부 정리 안 된 것을 위해서는 경과조치로서 있을 법하거니와 도저이 여기 조문으로서 제8조에 특별조치 한 것이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여기에 ‘사범대학 또는’ 그래 놓고서 그 밑에다가 ‘대통령이 지정하는 학교’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장께서 아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애서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8조만은 절대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 두고 여러분의 많은 찬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서: 0
이 풍수해대책에 관하여 벌써 오랜 이야기올시다만 지나간 9월 16일 내지 17일 양일간에 걸쳐 피해 관계로 해서 요전에 울릉도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조사단을 파견할 결의를 할 적에 저도 여러분 앞에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은 우리 강화도에 보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의 거기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폐안되고 말고 다시 저로서는 그 참상을 입은 강화도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관계로 해서 다시 농림분과라든지 상공분과든지 또는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에 대한 심심한 토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안 관계로 천연 되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농림위원회 간에서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화도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서해안의 고도인 동시에 언제나 중앙의 혜택이 적은 데고 또 따라서 심하게 말하고자 하면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소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여러분께서 적다고 볼까……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절실한 느낀 바가 있겠지만 여러분께 정신적으로 끼치는 영향이라고 할까 자극이 비교적 적다고 보아서 언제든지 소홀히 취급하고 해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도 ·군 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상황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대강 말씀드렸읍니다만 전답의 피해도 상당히 큰 것이 있고 그 전답보다도 더욱 큰 것은 그 주위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농경지 해일이라고 해서 해일이라고 말씀드리면 조수가 크게 밀려서 거기에 폭풍이 가 해서 그 일대가 범람한 것입니다. 그래 놓아서 농장의 피해가 막대함이 있는 것이며 또 방조제, 다시 말하자면 풍수를 막는 방조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가지고 거기 결부해서 그 농민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농민으로 말하면 전혀 1년에 농사진 것이 그대로 수포에 돌아가고 한 이런 참상에 놓여 있는 것...

순서: 4
풍수해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저는 강화도 출신이올시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 앞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울릉도 피해로 인해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저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피해를 입은 내용으로 말하면 우리 강화에도 지나간 9월 17일, 16일 양일에 긍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야말로 과거에 보지 못하던 미증유의 커다란 피해인 것입니다. 이래 놔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정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도 했고 지금 일부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서지 않어 놓아서 불일간 저도 국회에 긴급동의로서 상정시키려고 하는 도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풍수해 조사를 하고저 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자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번에 최 의원께서 이것을 받어 주신다면 여기서 첨부해서 동의할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의원, 첨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만일 이것을 받어 주시지 못할 것 같으면 저도 여기에 따로 동의안을 낼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최 의원, 대답해 주세요. 받어 주시겠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