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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이름부터가 이게 긴급명령이 아니예요. 어느 나라 긴급명령을 보더라도 소위 긴급성을 띠우는 이러한 긴급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무총리와 각 장관들이 이 긴급명령에 관한 헌법상 연구를 전혀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헌법책 한 권을 갖다 놓고 펴 보라 하더라도 세상에 이러한 긴급명령이 도대체 어디 있읍니까? 옛날 한패공이가 약법삼장을 만들 때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재상으로 있던 소하라는 사람이 함양성에 뛰어들고서 곧장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진시황이 영화를 누리던 아방궁으로 곧장 뛰어 들어갔어요. 당시 재상의 몸입니다. 왜 뛰어 들어갔느냐 아방궁에 뛰어 들어가서 진나라 왕실의 법률서적을 전부 밤을 새워서 읽었읍니다. 살인자는 사다 상인자 사람을 다치게 한 자 및 물건을 훔친 자는 죄를 준다 하는 이 약법삼장을 기초하기 위해서 밤새워 가면서 법률서적을 전부 읽은 끝에 이 약법삼장을 만들은 것입니다. 당시 재상의 몸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서 이렇게 법률서적을 연구해 가지고 약법삼장을 만들었고 그 후에 율구장을 만들 때에도 며칠 동안을 침식을 잃어가면서 법률을 연구해 가지고 율구장까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고서를 인용하는 이유는 적어도 헌법에 규정된 긴급명령을 내리려면은 한두 번 헌법서적쯤은 좀 찾아서 읽어 봤어야 될 게 아니냐 그거예요. 마이동풍 인지 우이독경 인지는 몰라도 과거 특별위원회서부터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러이러한 점이 헌법 위반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헌법 111조를 갖다가 들이대 가지고서 이것으로 합법화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적어도 헌법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용납되지 않는 자세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코 최병길이가 창작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올바른 답변을 안 할 경우에는 전부 제가 그 서적의 페이지까지...

순서: 11
폭풍우가 지나면은 따사로운 햇빛이 나옵니다. 떨어진 꽃에도 남은 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군화에 짓밟히고 최류탄 연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학원 이것을 찾아 줍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수령 휴업령 발동으로 인한 학원의 침해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일단 이렇게 정부가 잘못 저질러놓은 일 을 우리들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학원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의 등불도 다 꺼졌읍니다. 비극의 작품을 많이 쓴 세익스피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정치에 눈물이 없는 것이다. 왜 울 때 같이 울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국회에 눈물이 말랐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자는 겁니까? 정부가 잘못 저질러놓은 일을 고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양심에 손을 얹어 봅시다. 양식을 우리가 되찾읍시다. 진실로 슬프다. 국회의 양식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또 한번 슬퍼요. 국회의원의 양식은 어디로 간 겁니까? 교육법 제1조는 분명히 교육은 자주적 생활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읍니다. 교육법 5조는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에 선전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학원의 순수와 교육의 중립은 어떠한 정당에서 일편의 지령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휘후테가 적군의 진격을 바로 들으면서 대학에 고한다 하는 마지막 강연을 하는 최후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정부가 그동안 너희들의 자주력을 무시하고 너희들의 힘을 짓밟아 왔던 것만이 마지막 한이다 그러나 나가서 싸워라 이 말이 휘후테의 마지막 말이었던 것입니다. 성서에 열 마리의 양을 기르다가 아홉 마리의 양이 돌아왔읍니다. 돌아오지 않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나가는 주인의 심정 집을 나간 지 오래되는 탕아를 기다리는 어버이의 심정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주저할 게 뭐가 있읍니까! 건의안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우...

순서: 3
신민당 소속 최병길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첫째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헌법 부칙 제4조2항 이것을 없앨 용의가 없는가? 그 이유는 이 헌법 부칙 제4조2항이라는 것은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 부정축재처리법은 1961년 6월 14일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953년 7월 초하루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 사이에 총액 5000만 환 이상의 축재를 한 공무원, 정당인,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 또 총액 1억 환 이상의 부정이득자 여기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어서 1961년 10월 26일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이라는 것을 5․16정권에서 만들었읍니다. 다음 해인 1962년 3월 26일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서 소위 정정법이라는 것이지요. 이래서 1960년 2월 4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에 정치활동을 한 자 거의 전원을 이 정정법에 묶었어요. 이 법률이 헌법 부칙 제4조2항에 규정을 해서 대한민국헌법이 존재하는 한은 이것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놓았읍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이 정정법이라든지 부정축재처리법이라든지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5․16군사쿠데타가 난 후에 써먹을 대로 다 써먹은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이 법을 잘 써 자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 후에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헌법 부칙 제4조2항에다가 영구히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못 박아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하나의 헌법이 파괴되고 주권적 독재를 일삼고 로벤슈타인 말처럼 권위국가를 형성해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모를 바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대한민국헌법을 만들어 놓았으면은 이러한 시한법인 법률은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더우기 법률상으로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고 또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

순서: 34
최병길입니다. 이제까지 법 이론적인 문제와 거기에 따른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자상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을 다 되풀이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법무행정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간추리겠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답변은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이러한 것이 참말이라면’ 이것은 올바른 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장 질문을 비겁하게 피하는 방법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가정해 놓고 논리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올바르게 다루고 올바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가설적인 얘기는 결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가설을 쑥 빼시고 어디까지나 가부 딱딱 끊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 판사 검사들이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읍니다. 또 그것은 좌우명처럼 되어 있읍니다. ‘국화꽃이 마지막 지면 겨울이 얼어붙는다’, ‘사법부가 짓밟히면 민주주의는 무덤이 온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속으로 외어 가면서 오늘 이 문제가 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점을 다 같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책임을 묻는 질문 첫째로 고대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신청을 하게 된 가장 정치적인 동기가 이런 데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그 맡은 사건이 반국가사건이다, 그런 사건을 맡은 판사가 그 반국가사건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이것이 아마 사소한 법 이론을 떠나서 법무부장관의 그 답변 가운데에 핵심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것을 뇌물에 관한 피의사건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참말로 이 판사가 반국가사건, 피고인들의 가족들로부터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국가보안법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