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許榮
제21ㆍ22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전)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도당위원장 전)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전)제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허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간 심사 경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박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이 감액한 의결안을 반영한 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감액안 4.1조 원은 정부안 총지출의 677.4조 원의 0.6%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예비비를 감액해 재난과 재해 대응 능력이 악화하고 산업과 통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며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허영입니다. 예산안에 이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부대의견 3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부 세출사업의 감액 취지를 명시하는 부대의견 2건과 법정 의무지출 사업 등을 제외하고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전용 또는 예비비 배정 등으로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박정 예결위원장님과 구자근 간사님,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의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23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330건을 각각 채택하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허영입니다. 의원님들, 우리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감액 심사를 할 때 정부부처 장차관을 다 배석해 놓고 우리 일일이 감액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수용 여부를 묻습니다. 그것은 감액이 국회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감액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국민들과 국가의 미래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법안을,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입법 심사를 할 때도 정부부처 차관을 배석해 놓고 입법동의권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회가 각 지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광역단체의 예산,...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허영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후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7개 법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총리님, 영빈관 예산 문제 진짜 신문 보고 아셨습니까?
제가 총리님의 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님이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신문을 보고 알게 하는 국무총리실의 관리 시스템, 정무 시스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논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외교 문제는 저는 대미 불협화음 문제라든지 일본에 대한 과중한 관계 개선 의지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대응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과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문제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에 있어서의 거시전략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요약하면 글로벌 중추국가론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중추국가론에 주요하게 글로벌 전략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내에서 지역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사실상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셨고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주미대사도 하셨습니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될 때는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셨지요?
IRA 관련해 가지고, IRA가 한미 FTA 조항에서 제2.2조 내국민 대우 규정을 위반한 사실 아시지요?
FTA 조항에는 위반을 할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분명히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조항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을 했을 때는 이게 2.2조 위반이라고 하는 서면통보권이 있습니다. 미국에 서면통보를 하는 거지요, 위반이다. 그러면 미국은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80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 패널을 설치하고 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서면통보권 행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IRA 입법할 때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통보권 행사를 하고 80일 이내에 같이 합의를 해서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욱더 국가전략에, 국익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IRA는 룰이지요? 법이지요?
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미 FTA라고 하는 양자 간의 법이,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익을 추구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전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IRA법의 대응,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걸 대처할 만한 시스템과 기구와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신흥안보위원회에 맡기되 위기 징후 포착 시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즉각 개입해서 챙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IRA를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이러한 중요한 무역․통상 이슈를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전문가인 한덕수 총리님을 임명한 이유는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통상․외교 문제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라고 임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실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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