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8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허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간 심사 경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박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이 감액한 의결안을 반영한 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감액안 4.1조 원은 정부안 총지출의 677.4조 원의 0.6%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예비비를 감액해 재난과 재해 대응 능력이 악화하고 산업과 통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며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예비비가 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비비 집행이 1조 3000억 원으로 집행률이 29%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도 예비비 집행률이 14.3%에 불과합니다. 이를 고려해 감액한 것이고 감액한 예비비를 감안해도 내년도 예비비는 2.4조 원이나 됩니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자 기획재정부는 협상 과정을 중단하였습니다. 감액안 때문에 민생이 무너지고 곧 큰일 날 것처럼 하더니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예산안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급하게 예산안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우원식 의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의장님이 예산안 처리를 10일에 하겠다고 못 박은 게 12월 2일입니다. 위헌이자 내란행위인 비상계엄을 고려해도 7일간 아무 말 없다가 부랴부랴 예산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참 오만한 정부와 여당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깎지 않았습니다. 증빙을 못 하는 특활비와 특경비,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일부 감액된 정책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부진한 사업,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 안 됐는데 과대하게 책정된 사업, 수혜 대상을 과하...

순서: 19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허영입니다. 예산안에 이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부대의견 3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부 세출사업의 감액 취지를 명시하는 부대의견 2건과 법정 의무지출 사업 등을 제외하고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전용 또는 예비비 배정 등으로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박정 예결위원장님과 구자근 간사님,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의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23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330건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이 중 유형을 중복하여 채택한 요구는 68건입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운영 사례 점검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등 총 3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허영입니다. 의원님들, 우리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감액 심사를 할 때 정부부처 장차관을 다 배석해 놓고 우리 일일이 감액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수용 여부를 묻습니다. 그것은 감액이 국회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감액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국민들과 국가의 미래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법안을,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입법 심사를 할 때도 정부부처 차관을 배석해 놓고 입법동의권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회가 각 지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광역단체의 예산, 정부 그리고 각 정당의 정책 예산들을 증액할 때는 우리 예결위원회 여야 간사를 모셔 놓고 정부 앞에서 이 증액이 왜 필요한지 묻고 우리 국회의 입장을 수용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에 관한 국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동안 철저히 허물어지고 철저히 무시당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바로잡고자, 회복하고자 지금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의 사안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마치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없도록 예비비를 삭감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비비는 정부가 아무리 써 봐야 코로나 시국을 그리고 재난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1.3조에서 1.5조 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충분하게 9000억 이상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 정부 예산총칙에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일종의 외상비로 1.5조 원의 재해대책비를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재해대책비를 지출해 낼 수 있습니다. 특활비 문제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동안 전체의 특활비, 특경비...

순서: 1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허영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후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7개 법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78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총리님, 영빈관 예산 문제 진짜 신문 보고 아셨습니까?

순서: 780
제가 총리님의 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님이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신문을 보고 알게 하는 국무총리실의 관리 시스템, 정무 시스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논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외교 문제는 저는 대미 불협화음 문제라든지 일본에 대한 과중한 관계 개선 의지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대응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과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문제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에 있어서의 거시전략이 무엇입니까?

순서: 782
결론적으로는 요약하면 글로벌 중추국가론이네요.

순서: 784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중추국가론에 주요하게 글로벌 전략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내에서 지역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사실상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셨고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주미대사도 하셨습니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될 때는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셨지요?

순서: 786
IRA 관련해 가지고, IRA가 한미 FTA 조항에서 제2.2조 내국민 대우 규정을 위반한 사실 아시지요?

순서: 788
FTA 조항에는 위반을 할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순서: 790
분명히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조항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을 했을 때는 이게 2.2조 위반이라고 하는 서면통보권이 있습니다. 미국에 서면통보를 하는 거지요, 위반이다. 그러면 미국은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80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 패널을 설치하고 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순서: 792
서면통보권 행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서: 794
IRA 입법할 때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순서: 796
통보권 행사를 하고 80일 이내에 같이 합의를 해서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욱더 국가전략에, 국익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순서: 798
IRA는 룰이지요? 법이지요?

순서: 800
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미 FTA라고 하는 양자 간의 법이,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익을 추구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순서: 802
전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IRA법의 대응,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순서: 804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걸 대처할 만한 시스템과 기구와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신흥안보위원회에 맡기되 위기 징후 포착 시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즉각 개입해서 챙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IRA를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이러한 중요한 무역․통상 이슈를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순서: 806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전문가인 한덕수 총리님을 임명한 이유는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통상․외교 문제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라고 임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실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