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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고 그 특수성을 살려 지역여건에 알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제138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 제2차 위원회에서 7인의 위원으로 동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키로 합의하였던바 제140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의장이 교육위원회위원 및 그 의장직을 당연직으로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교육위원회의장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토록 수정하고 교육위원 자격규정에 당적불허를 필수요건화하고 교육위원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교육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교육장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교육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 있는 자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째, 시․도에 부교육장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시․도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장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한편 시․군 및 자치구의 장학관인 부교육장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

순서: 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정의당의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김형효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언론기본법 대체입법에 대한 찬성토론의 발언을 하기 전에 문공위에서의 법안심의의 경과과정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이들 언론에 관한 개정법안들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를 시작한 이래 두 차례의 공청회를 비롯하여 다섯 차례의 상임위원회와 아홉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그 대체입법안의 작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그동안에 야당이 두 차례나 소위원회의 활동에 불참하여 소위 활동을 두 차례나 하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 아홉 차례의 소위 결과 여야 간에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미합의사항이 불과 2․3개만이 남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난 10월 29일에는 여야 간에 각각 일 보씩 양보하여서 정기간행물의 기능보장에 필요한 시설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그 등록의 취소는 법원에, 야당의 제안처럼 그 등록의 취소는 법원에 맡기도록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가 타결된 상태였읍니다. 소위원회는 당초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에 열도록 합의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으로 보아 그렇게 되면 그 당시 회기 내에 언론관계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 오전에 소위원회를 열고 이어서 전체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읍니다. 이 소집연락이 늦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연락은 아침 일찍부터 각 의원님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정치도의상 평화민주당의 발기인대회가 끝난다고 하는 11시까지 기다렸고 2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서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는 오후 2시에야 개의하는 등 야당이 참석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위원회도 여당 위원뿐만 아니고 몇 분의 야당 위원이 법안심사에 참여하였음도 아울러 첨가해서 부연드립니다. 그러...

순서: 26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 정치사회는 민주주의의 논쟁으로 영일이 없읍니다. 경제발전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까닭이 정치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처럼 모두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정치적인 악은 대통령직선제만 이루어지면 하루아침에 소멸될 것처럼 쉽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건대 누구나 다 갈망하는 민주주의의 그 적은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동 주장하는 정치인의 마음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적을 스스로 잉태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적은 바로 민주주의를 극렬하게 부르짖는 교조주의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교조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민주주의를 백번 주장하여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경련적인 경직성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교조적 민주론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심리적 경련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독재적 독소 때문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조적 민주론자는 극렬한 투쟁의식에 심취하게 됩니다. 투쟁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 제거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한 교조적 민주론자는 자신들의 투쟁을 조금도 틀리지 않는 순수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투쟁의 대열에 끼지 않으면 그것은 길들여진 야당이요, 사꾸라집단이라고 매도합니다. 불란서의 어느 작가는 너무 순수한 진리는 사람을 죽인다고 했읍니다. 본 의원은 투쟁의 극렬성을 선명성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정당과 정치집단에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단죄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마음을 가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지적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불란서사를 쓴 앙드레 모로와는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선진 불란서가 후진 영국에 비해서 낙후하게 된 까닭을 분석하고 있읍니다. 불란서는...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김형효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당 동료 의원께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은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이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통과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심사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된 지가 30년이 이미 지났으며 더구나 현행법이 19세기 말 제정된 구 일본저작권법을 모방한 것을 감안할 때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의원님이 동감하실 것으로서 사료되고 있읍니다. 다만 저작권법의 개정이 외국인 저작권 보호와 직결되고 또한 개정법안의 발효 시기가 내년 7월 1일이라는 점에 대하여 외국인 저작권의 조속한 보호가 이 법 개정의 목적이 아니냐는 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의 근본취지는 외국인저작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국내 저작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높여 사회와 국가의 문화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목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서 지금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의 반대의견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외국 저작물의 보호 시기가 아직 이르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결과로 생기는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의 지식인들로부터 정신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비도덕적인 국가라는 비난을 감수하여 왔던 것입니다. 국가이익의 주체적인 보호는 우리 정치인들이 견지해야 할 대원칙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의 보호는 한 가지 현상만을 외곬으로 고집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양한 상호관계의 연관성 속에서 고려되고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방화시대에 알맞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