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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7,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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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선거 당일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고, 셋째, 2013년도 재보궐선거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였고, 넷째,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국외 선거범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섯째,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여섯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3 대 1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선거구를 분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신설하여 총 3개의 지역선거구를 증설하였고,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선거구를 분할하여 담양군은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와 곡성군은 순천시 선거구와, 구례군은 광양시 선거구와 각각 통합하도록 하고, 경남 남해군하동군 선거구는 사천시 선거구와 통합하도록 하여 2개의 지역선거구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지 않도록 경기도 이천시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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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아쉬움을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이르는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담당 공무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법조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②재판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며, ③대법관추천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④판사에 대한 평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금지 처분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①출국금지 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②통지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총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③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심의서는 특별사면을 행한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②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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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고 원안 찬성토론 나가라고 한 분이 바로 저 이주영 위원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홍준표 선배님 법안에 서명하신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서 개업지 제한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다가 한 20여 년 전에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계속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도하다가 이번에 위헌이 되지 않는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물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앞으로 법원 개혁방안에서 제시될 법조일원화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대증적인 요법으로 사건수임을 판검사가 사표를 낸 다음 1년 동안 제한하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이 전체적인 변호사법 개정안 중에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두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퇴직 후 1년이 아니고 근무종료일부터 1년이냐, 마지막 퇴직한 곳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간에 1년 이상 한 지역에 근무했으면 두 개가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A지역에서 근무하다가 5월 달에 B지역으로 옮겨서 12월 말에 퇴직을 한 경우에, 보통 전관예우는 실지상 한 6개월 정도 효력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길게 봐도 1년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수정안에 따르면 5월 달에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겨서 B지역에서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표를 낸 날로부터 1년 동안 금지하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긴 5월 달에 말이지요, 이것은 사실 1년 한 6개월 동안 금지되는 거지요. 만약에 1월 달에 옮겨서 그해 12월에 사표를 냈으면 A지역에서는 2년 동안 금지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또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1년 이상 논의를 해왔고, 또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자라고 해서 법관․검사 퇴직 후 1년은 과잉금지니까 근무 종료 후 1년으...

순서: 87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성영 의원입니다. 회의 초두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들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의 6․15 선언이 역사의 정방향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6․15 선언을 망친 장본인이 누굽니까? 2000년 6월 15일 평양을 방문하기 꼭 1년 전인 99년 6월 15일에 1차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하고 주적 개념을 묻었습니다. 정말 전쟁이 없었습니까? 2002년 당시 월드컵 준결승전 날 2차 연평해전을 도발해서 우리 고속정이 침몰하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이 수장됐습니다. 2006년에는 핵 개발과 핵폭탄으로 또 도발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의 1년이 딱 되는 2007년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 겁니다. 임기가 고작 몇 달도 남지 않은 겁니다. 6․15 선언을 누가 휴지로 만든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까?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연평해전의 도발이 있었고 핵 실험이 있었고 핵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6․15 선언을 폐기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세력이 또 남한에 있습니다. 바로 참여연대 같은 어쭙잖은 정치세력이라든지 또 일부 정치세력이 김정일의 편을 듦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6․15 선언이 폐기되고 그 사이에 북한 주민들의 죽음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금융위원장입니까?

순서: 89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범죄 사실의 대강을 알고 계십니까?

순서: 91
과거 중앙언론사에도 보도가 되고 또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 15일 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했고, 제가 금융위원회에 두 차례 서면질문서를 보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순서: 93
이런 겁니다. 2009년도 검찰이 박연차 회장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라응찬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50억 원이 건네진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박연차 회장이 말이지요, 자신이 은행장, 금융지주회사 사장, 회장으로 23년 동안 근무하던 그 은행 임직원을 시켜 가지고 수십억․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는데 그중에 50억 원이 바로 그 돈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국세청에 통보해서 세금 추징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95
제가 보낸 질의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순서: 97
그런데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금융위원회에는 통보를 안 했어요. 그게 통보가 됐다면 현행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순서: 99
이게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저에게 답변했던 속기록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의 요체가 실려 있어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순서: 101
거기에 보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는 제재 대상입니다. 바로 제가 얘기한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같은 규정 18조를 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는 해임권고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의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결론을 내지 못하겠지만 바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응찬 회장이 실명전환 했습니까?

순서: 103
그러면 언론에서도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사권이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순서: 105
왜 요청 안 하는 겁니까?

순서: 107
총리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총리님, 제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것 다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총리님께 물을 테니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5조의2에 보면 말이지요, 이것을 부위원장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보면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순서: 109
그다음에 같은 법 67조에 보면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서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께서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요청하면 언제든지 보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차명계좌의 명세, 명의인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통보받거나 관련 정보를 인지․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서면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말씀했어요. 그것 왜 요청 안 합니까? 법무부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순서: 111
아니,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것이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야 요청합니까? 금융감독원이 뭐 하는 데예요? 금융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금융감독원은, 이 라응찬 회장의 경우에는 임원변경보고서 확인을 통한 결격요건 심사과정이 있지요?

순서: 113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허위의 서류를 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판단 자료는 바로 법무부장관의 답변이라든지 언론보도입니다.

순서: 115
본인이 그런 사실을 감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 안 했다 이게 주제죠?

순서: 117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19
예, 나중에 보고받는 것 봤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거예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기가 20년 이상을 지배하는 신한은행의 임직원을 시켜서 50억 원 이상, 수백억 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조사를 안 해 봐서. 가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겁니다, 비자금을. 그 사람이 지금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또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아까 들어오신 다음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법률적으로 검찰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검찰에서도 요청하면 언제든지 자료 보내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국세청에는 탈세로 회부를 해서 세금을 추징 받았어요. 이게 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