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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5
경남 창녕 출신 민자당의 신재기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UR 협상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는 본 의원으로서는 뜻 깊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개방화 국제화 국정지표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오시고 근간에는 UR 협상 타결을 위해 진력하신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개방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우리 국민, 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정부도 이에 대하여 약속을 했고 국민들은 정부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쌀은 최소시장 접근방식이지만 개방이 되고, 따라서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는 차치하고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자성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농정분야와 농어촌 UR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총리께서 보고하신 UR 대응 방안의 농업분야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부흥세 신설, 토지은행과 특수전문대학 설립 등 바람직한 새로운 정책 등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여타정책 등은 재래의 정책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의 변화와 속도를 촉진하는 정도였습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웅비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UR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을 해서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UR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업을 현행 벼농사 중심의 내수농업에서 밭농사, 축산 중심의 수출농업으로 전환하고 현...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신재기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림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산림조합은 산림녹화와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산주와 현지주민 전원으로 조직된 산림계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산림조합의 조직을 산주와 산림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체제로 개편하여 조합원의 자율적인 협동을 통한 산지자원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전국의 시․군․구에 임업협동조합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임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두어 그 운영을 지도하도록 하고 둘째,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의 구역 안에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로서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와 그 구역 안의 산림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임업의 생산력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며 셋째,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원 및 회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며 넷째,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에 조합원 및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여 조합원 및 회원 상호 간의 산림사업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되 동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통해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2호 산림경영자의 정의 규정 중...

순서: 4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자당의 경남 창녕 출신 신재기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7월 13일 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1976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서 농수산물유통단계가 다단계로써 중간마진이 과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공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거래질서도 문란하여 반사회적 거래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농수산물의 합리적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유통참여자의 기능과 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지 중매인의 사매매 및 수집상행위를 제한하는 등 유통질서 문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둘째, 생산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 출하조절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지 공판장에서의 경매 외에 포전 및 정전 경매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산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셋째, 산지 및 소비지 경매과정에 상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 확보 및 경매사 지정상 사전 비공개 무원칙을 적용하고 거수 수지식 경매방법 등을 채택하여 공명정대한 경매가 공개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넷째, 대량품․포장품 우선 경매제도 지정, 도매법인의 평가 및 과징금 부과제도 등을 도입하여 도매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다섯째, 현행 공급 개념의 유통체계에 추가하여 소비자단체, 소매상협동조합, 소비지지정도매법인이 산지 공판장 경매에 참가, 직접 구입하여 소비하는 획득 개념의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등 유통체계의 다원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유통단계 및 마진을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정의 중 공영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으로 수정하고 지정도매법인 ...

순서: 36
민주정의당 소속 경남 창녕 출신 신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국민의 뜻을 전하는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제142회 임시국회 시 총리의 국정보고 중에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평소 나라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으며 많은 수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농어촌문제에 관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사항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조정기간을 설정 시행하자는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수출 주도형 산업발전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해 온 결과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읍니다만 도농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유발함으로써 각 계층 분야 간의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위화감이 만연되어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에 따라 근간에는 좌경화 경향마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극좌분자들은 체제전복의 호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력 규합에 혈안이 되어 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의 하나라도 일부 제도권정치세력이 당리당략에 급급한 나머지 이를 지원 내지는 동조한다면 이는 모닥불에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되어서 당장에라도 우리 사회가 혼란의 와중에 휩싸여 침몰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하루빨리 도농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혼란의 싹을 제거하는 데 국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농 간의 격차가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