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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순서: 6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기본방침을 우리 당 소속 대표의원께서 방금 연설을 통해서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밝힌 바가 있읍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총리 이하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나는 8대국회가 개원 이래 김종필 총리의 자신 있고 패기만만한 각종 연설이라든가 혹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박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총리의 그 설명은 그 어딘가 본인도 자신을 갖지 못하고 그저 박 대통령 이름을 빌려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적에 김종필 총리 자신도 이 비상선언에 대한 어딘가가 자기 자신이 생각할 적에도 자기 의견과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총리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한 바가 있읍니다. 첫째로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전문 그다음 6개 항목으로 된 제1항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그새 우리 국회에서나 특히 공화당 정권이 수립 후로…… 오늘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첫째, 5ㆍ16을 일으킨 그 자체도 명목상의 반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공이라고 해서 한강을 넘어와서 오늘 따라서 매해 국방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데 한 푼도 깎지 않고 요전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일단 제출된 후에 다시 국방장관이 요청을 해 가지고서 서울 주변에 방공호를 판다든가 제1선을 막기 위해서 50수억을 요청했어도 다소 이론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다시 와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때는 소홀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정신을 차려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인가 어느 면에 우리는 예산 면이나 정책 면에서 과거에 소홀히 한 것이 있는가 소홀히 했다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이 있다면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그리고 이북에는 북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이...

순서: 1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장시일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했고 이어서 아주 우리 국회가 탄생 후 가장 짧은 시일 내에 예산을 본회의까지 상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 여러분의 그 진지한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한 가지 규칙으로 말씀할 것은 과연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해 놓고 당연히 예산이 제출된 후에 다시 정부가 증액을 요청한다 할 적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증액을 요청한…… 아니 국회로 제출되어서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국정감사를 갔다 온 후에 심의과정을 볼 적에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이 수도권방위를 위해서 오십수억을 증액해야 된다는…… 날마다 보도되는 신문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제출한 후에 다시 대통령의 공한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았읍니다. 그래 오늘 내가 총무처로 알아봤읍니다. 대통령 공한이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전연 대통령의 공한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예산회계법 중에 30조에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일단 제출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다시 수정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당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물어봤읍니다. 이것이 그러한 절차가 있었느냐. 전연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는 특히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적어도 일단 정부가 제출했으면 그 이상의 정부 자체로는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과거 10년 동안 놀아서 혹시 법이 개정되었느냐 하고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역시 그것 그 조항은 과거와 같은 조항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30조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순서: 5
양일동이올시다. 사실은 저의 질문은 간접적으로 정부에 물은 것인데 의원끼리 법률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장이신 김봉환 의원께서는 연야 연일 피로하신 몸으로 답변을 저에게 상세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위원장께서도 내가 알기에는 법률가이신데 적어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하기 전에 그것이 장차 통과되리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예산결산에 아무 권한이 없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지금 책정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나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당연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것이고 그 입법조치라 하는 것은 주무위원회인 국방위원회라든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될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서 이 긴축재정을 하는 이 마당에 그러한 예산을 졸속하게 졸잡하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책정했다는 그것이 나는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불법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은 다년간 자유당 치하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예산을 다루어온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바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막대한, 1․2억도 아니고 80여 억이라는 그런 재원을 숨겨두었다가 야당에서 삭감 운운이 되어서 많이 삭감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숨겨둔 재원을 가지고 주무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공한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행위를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와서 이런 재원이 있으니까 이놈까지 합쳐서 해 주시요…… 그것을 받아들인 예산결산위원회도 우습지만 그 안을 내논 행정부가 어쨌느냐 그것이에요. 과연 옳았느냐 글렀느냐 과연 글렀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이라도 여기 장관 국무총리가 가셔서 빨리, 국무회의에서 늦어도 좋아요. 이것이 일종의 형식일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예산이 중하다는 것을 알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식행위는 갖추어야 될 것입니...

순서: 30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각 의원이 제가 본래 말씀한 것은 꼬리를 물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신민당에서 혹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데 대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민당이나 혹은 공화당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 이루어진 것이다. 내 개인으로서는 조금 이의는 있으나 전체 면에서는 저는 삭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읍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과 같이 근본적으로 이번 예산이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하기를 그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 소위원들이 그 재원을 발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 아까 국방장관은 말씀 안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다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신문을 다 보고 해도 이것은 확실히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게 증액한 것으로 결의를 했고 국방장관도 혹 공화당 의원 입을 통해서 제의했는가는 모르지만 국방장관이 이것은 꼭 예산을 증액해야겠다는 것을 수차 언명했고 지상에도 다 보도가 되었읍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빨리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일부 그대로 자꾸 진행하자 하는데 그러면 저도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온 총리라도 앞으로는 예산을 절대 그렇게 안 다루겠다, 여러분을 존중해서 회계법상으로 있는 정부가 일단 제출한 후에 다시 예산을 증액이라든가 세입 면을 증액할 적에는 앞으로 반드시 법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증언 한마디라도 말씀이 있고 지나가야지 완전히 지금 회계법상으로나 예산 면에 볼 적에 위법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대로 이것은 국회의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 이렇게 회피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정부를 대표하고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예산상 그런 일은 않겠읍니다 하는 그런 것이라도 한마디 우리는 국회로서 듣고 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

순서: 7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장에게 국회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29일 밤 11시 30분에 의장을 대리해서 사회를 보시던 장경순 부의장으로부터 오늘은 이것으로 그치고 내일 다시 속개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질의종결도 없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처리도 없이 오늘에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자체를 생각할 때에 확실히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국무위원의 출석 동의도 무시했고 또 이 안건의 질의에 있어서 종결도 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국회를 공전시킨 그 책임은 오로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의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10년 만에 오늘 단상에 서게 되었읍니다. 말씀을 하자면은 각박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오늘 나의 질의를 받게 된 국무총리 김종필 씨에 대해서…… 나는 10년 동안 정치 일선에서 추방이 됐어! 당시 육군중령이었던 김종필 씨는 오늘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질의를 이 사람이 하게 된 것을 회상할 적에 정치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니 허무한 감이 아니 들 수 없읍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 겸 질문 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소위 사법부 파동이라는 것은 오늘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멀리 원인, 다시 말씀해서 멀 ‘원’ 자 원인을 추구해 보면 5․16 직후부터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빚어진 것입니다. 당시 5․16 직후 사태를 회고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김종필 씨는 초대 정보부장이요, 그 정보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정보부 직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법도 아니고 대한민국 위에 1개의 또 기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외국에 있으면서 신문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수사도 역시 중앙정보부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오늘날에 중앙정보부의 직제를 보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순서: 1
성원되었습니까? 성원……

순서: 3
위원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민의원사무처직제 중에 금반 통과된 의원 수원이라는 것을 제2조제1항 중 녹사 다음에 이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말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과거에 의원 수원으로 있던 경찰관을 이 TO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서 의원에게 경찰관을 배치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차에 긍해서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실제로는 의원 수행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무 당국에서 의원에게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처사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경찰관을 수원으로 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점도 있어서 지난번 예산에 내무부 소관으로 있던 경찰관 예산을 삭제하고 국회 예산으로서 의원 수원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산도 다 통과되었고 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 다만 사무처직제 중에 제2조1항 중 녹사 다음에 의원 수원이라는 것을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상정시킨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만 의원 수원이라는 것을 넉 자를 녹사 다음에 넣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순서: 3
지난 10일 이 부의장 사회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이상철 의원이 가한 폭행문제로 있어서 신민당 측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종결을 짓기 위해서 사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분은 어저께 사과는커녕 우리의 감정을 도리어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운영위원장에 대해서 국회방해운영위원장이라는 그 건을 농 했고 또 그것을 제지한 데에 대해서 이상철 의원은 극히 비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 의사당을 일종의 흥행장소처럼 생각해 가지고서나 만담식으로 살인 운운해 가면서 자기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마침 10일 곽 의장께서는 병으로 나오시지 못했고 그다음 날에 있어서 의장께서 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전적으로 이상철 의원이라든가 이석기 의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사과를 시켜야 되겠다, 의장이 한 15분쯤 내놓고서나 산회하는 것은 자기의 재량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속히 결론을 짓기 위해서 사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제 곽 의장께서는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한 것과는 전연 딴 각도로 양측이 잘못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말씀했고 또 따라서 의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하실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방적…… 두 분의 발언 끝에 규칙발언이라든가 여러 사람의 발언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제하고 딴 의사일정으로 강행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제 의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어제 여기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야말로 일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야당에 있어서는 그동안 정기국회에 있어서 예산심의라든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있어서 세상 사람이 말씀하기를 신민당은 준여당이다 하는 그런 혹평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조를 지극히 많이 했읍...

순서: 10
의장!

순서: 12
불법부당이 뭐요. 취소해요. 의장, 취소해요.

순서: 13
상공분과위원장으로부터 전업 3사 통합에 대한 국정감사를 말씀했는데 특히 전기요금 인상문제까지 결부를 시켜 가지고서 나 꼭 예산 전에 이것을 심의해야겠다 하는, 다시 말씀하면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지상 보도를 보면 아마 정부에서는 수일 새로 추가경정예산을 낸다는 그런 보도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는 거년에 예산심의에 있어서 시일이 촉박하고 해서 실지로 국정감사를 실시 못 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야 합의사항으로서 추가경정예산 적에는 예산이 제출되면 전면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합의를 보았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추가경정예산이 수일 새로 제출이 됨으로 해서 우리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김봉재 위원장께서 말씀하는 3사 통합에 대한 국정감사도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특별히 2, 3일 새에 우리 국회에서 그럴…… 특별감사할 필요가 있으냐 이런 문제에서 김봉재 위원장께 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국정감사를 안 하더라도 예산과 결부된 이런 문제인 만큼 아무래도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면 감사는 국정감사는 해야 할 이런 문제이니만큼 저는 이런 특별국정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상공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순서: 16
이종린 의원께서 토론종결을 하셨읍니다마는 토론종결보다도 저는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비밀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는 외무분과위원회와 각파 대표 또 그러고 지금 발언을 신청하신 분들 지금 대여섯 분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하고 해서 진지하게 내용을 안 뒤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토론종결하자 이러는 것보다도 이종린 의원께서 토론종결을 취소하시고 아까 이충환 의원 말씀하신 발언 신청한 분 몇 분하고 각파 대표해서 이 문제는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3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연일 토의했읍니다마는 여당 측에서는 이것이 상정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의장 말씀대로 이것을 표결을 할 적에는 저희는 그대로 앉아서 이것을 표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부총무와 이런 내용으로써 이 문제를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생각해서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즉 이 문제는 여기서 표결을 말고 그새까지 이 조사에 당했던 조사위원들과 또 각파 총무에게 맡겨서 다소 여기에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미비한 점 또 그 외에 처리방안까지도 다시 본회의에 내도록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서나 여기에 본 문제에 있어서 가부를 묻지 마시고 그것을 넘겨 가지고서나 거기에 다시 각파 총무와 그새까지 이 조사에 당했던 그분들과 합의를 보아 가지고서나 처리방안까지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 사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써 의장께서 표결을 선포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는 응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가지고 표결해서 접수가 안 된다든가 이럴 적에는 저희는 그대로 앉아서 여기서 표결에 참석할 수 없는 만큼 이런 절충으로써 앞으로 아까 제 말씀과 같이 각파 총무와 그새까지 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다시 모여서 처리방안까지 마련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여러분께 의사진행으로서 말씀 사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제가 말씀한 그런 요지에서 이것은 그새까지 조사한 조사위원과 각파 총무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24
안 됩니다. 안 돼요.

순서: 26
못 해요.

순서: 28
의사진행으로서 잠깐 말씀 사뢸려고 합니다. 이 세율 문제에 있어서 이 물품세 중 수이, 물엿에 있어서 과세한 것이 나쁘다는 논지로서 전반적인 조목조목 이것을 거수표결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세율이 전적으로 부결되고 정부안이 통과될 그런 지금 찰나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물엿세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정부원안에도 없었고 극히 이 물엿세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했었읍니다. 그러나 이 설탕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하기는 극히 이것은 사치품이라고 말씀하시지마는 이것은 오늘날 저 농촌에 있어서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일종의 생활필수품으로 화한 그러한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통과 시에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읍니다. 설탕 1근에 90환 가는 것을 150환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놓았읍니다. 이번에 정부는 한 달도 못 돼서, 이 인상된 세율을 실시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이번에 정부는 인상조치로 다시 세율을 인상해서 수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다시 말하면 환율을 인상함으로써 세율 그 자체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인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너무 대폭적으로 인상하면 되지 않겠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완전한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못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다소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된 그 수정안에 있어서는, 개정안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세율 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정부안에서 올린 것은 내리고 또 낮춘 것은 올리고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봐서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이에 있어서 그때 당시 심사할 적에 우리는 반대했읍니다마는 대부분 여당 의원이라든가 정부 측에서 지금 농촌에서 사용되는 그런 참 가정에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굉장한 대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참 캬라멜이라든가 그 제조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을 검토해 보니까 이 세율을 개정하는 것이 좋...

순서: 30
그런 소리 말어요. 의장이 그런 소리 말어요.

순서: 32
규칙발언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순서: 37
박준규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서 그 해석을 여당 측은 여당 측대로 해석을 가질려고 하고 신민당 측은 신민당 측대로 해석을 가질려고 합니다만 확실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저는 첫째로 결론을 먼저 말씀하면 조건부 비준입니다. 인준입니다. 이러이러 3개 조항이 우리가 정부에만, 이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준은 이 양국이 협정한 것이 3개 조건을 붙여서 미국까지 갔다가, 미국으로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의된 이 안을 다시금 우리 정부에 이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할 적에 비로소 이 비준은 동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여러분이 달리 해석을 해서 그저 양해사항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저는 이 표결이라든지 여기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박준규 의원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는 의원총회로써 결정을 봤읍니다. 저는 물론 우리 신민당 내에서도 이 3개 조항에서 전부가 만족하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읍니다만 박준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반미운동으로 흐를 그런 우려도 있고 더군다나 시국이 엄중한 이때에 우리가 이때에 이것을 우리의 고집, 우리의 감정만으로써 이것을 다룰 수 없다고 해서 수차 의원총회를 갖고 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그 원안, 그 원안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지만 부득이 이런 조건부라도 해서 우리는 결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그대로 오늘 비준되는 것이 이 정부로서 이 국회로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한다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국회의 결의로써 이 원문에다가 붙여서 미국 정부에 가고 그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정한 그 조건을 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올 적에 비로소 이것은 다시 말하며는 비준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순서: 42
의장이 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