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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내무위원회 정해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최근의 집단시위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화염병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침해되어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화염병은 인명의 살상이나 손괴 이외에는 그 용도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둘째,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내무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의 제정이 화염병의 사용 또는 제조․소지한 자 등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염병의 사용을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그 처벌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화염병을 사용한 경우 징역 7년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만 원으로 제조․소지 등의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만 원을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만 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하는 한편 화염병의 보관․운반의 경우도 소지와 같이 처벌토록 하고 안 제3조를 제4조로 안 제4조를 제3조로 체계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화염병의 제조․보관․운반․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을 사용목적 없이 단순히 제조나 보관 등의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목적으로 제조 또는 소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처벌하기 위하여는 사용목적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처벌토록 하자는 의견과, 화염병은 일상용구로 쓸모가 없는 것임에...

순서: 3
민주정의당 정해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야 3당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소야대의 우리 국회가 많은 일을 해오면서 시시비비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채 당리당략만으로 상정된 본 법안을 다수의 횡포로써 강행처리하려는 야당의 처사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본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조기에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그동안 학계, 언론계, 직능대표 및 지방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과 시․도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민의를 폭넓게 수렴 조정한 뒤 정부안으로 지방자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약 2개월간에 걸쳐 여야가 충분한 심사를 한 후 88년 3월 8일 임시국회에 상정 현행법을 통과시키고 그 실시를 위해서 정부와 함께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의 기본골격은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킨 외국의 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회부터 먼저 구성하고 그다음 시․도의회를 구성한 후에 적절한 시기에 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 3당에서는 그동안 현행법에 의한 지방자치 실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작년 12월 3당3색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년 2월 27일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야 3당이 각각의 안을 상정 심의해 오던 중 3월 4일에 와서야 비로소 단일안을 발의하고 이처럼 중대한 법안을 불과 3, 4일 동안에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야 3당은 단일안을 표결로 강행함으로써 우리 당으로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정당에서는 지난 1월 노태우 대통령께서 밝혔듯이 여야의 진지한 토론과 성의 있는 합의로써 지방자치법안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내무위원입니다마는 ...

순서: 26
민주정의당 소속 김포․강화 출신 정해남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벅찬 감회와 남모르게 고민하던 우리 정치사의 면면들을 저 혼자만의 고민인 양 되씹으며 이 의정단상에 섰읍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서 말입니다. 1987년 그날 6․29의 위대한 선언 이후 우리 정치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특히 지난 한 해 1988년은 우리 민족사상 위대한 한 해였다고 회고하고 싶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평화적 정권교체, 소선거구제에 의한 국회의원 총선, 구시대의 얼룩이었던 구속자의 석방과 사면 복권, 국민 모두가 걱정하던 외채망국론의 극복, 언론의 활성화, 일반국민들의 정치와 민주화에 대한 능력과 의식수준의 향상 그리고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꾸준한 인내와 작업 등 어느 하나를 놓고 보아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을 위한 그날 6․29 정신의 실천노력의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발전적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이긴 합니다만 몇몇 우려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민주화란 미명하에 폭력이 난무하고 무차별적인 각계각층의 요구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과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으며 몰가치한 욕구의 다량 표출로 원칙과 도덕성이 외면당하고 있읍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체제도전세력이 조직을 정비하고 자리를 넓히는가 하면 어제의 적국에 대한 무분별한 미화가 횡행하여 전통적 가치관의 중심이 흔들리는 등 걱정스런 현상들이 우리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이지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 살고 있읍니다. 헌정사 41년이 지나오는 동안 무수한 변화를 겪어 봤지만 요즘처럼 대내외적인 큰 변화를 겪은 때는 일찌기 볼 수 없었읍니다. 우리가 안에서 과거청산과 지역감정, 세대 간 갈등으로 엉거주춤하는 동안 밖에서는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 ...

순서: 1
내무위원회 정해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 은 지난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11월 7일 제144회 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8일 제5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안및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그다음 날인 11월 9일 김제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11월 11일 류인학 의원 외 70인 및 11월 18일 최기선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므로 11월 24일 제7차 회의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함께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및예산부수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 소위원회에서는 각 당 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대비표를 작성, 진지하고 심도 있게 축조심사 한 결과 이상 4건의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출키로 하여 11월 25일 제8차 회의에서 이의 없이 채택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담배소비세를 신설하고 농민과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하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며 주민세 균등할의 과세 제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경마장의 과천 이전에 따라 조세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세정운영의 방향을 주민편의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구세 인 재산세와 함께 납세고지하고 있는 특별시 및 직할시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현재는 시 본청에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에 신청하도록 하였고, 둘째,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복구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