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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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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의 고영구 의원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5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은 종래 수형인 명부에 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검찰청 및 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관리함으로써 검찰수사에 있어 범죄전과 조회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활용실적이 거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보존되고 있는 판결문 사건부 또는 수사자료 등에 의하여 벌금수형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에서 벌금수형인을 수형인 명부의 등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과실범이나 행정범이 대부분인 벌금수형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게 함과 아울러 검사업무의 간소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자격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수형인 명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은 벌금수형인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줄 뿐이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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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고영구 의원입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983년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금융업자나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서 실제로 많이 이용되어 온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 등에 있어서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로써 채무자 보호를 도모하여 왔지마는 청산금 지급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및 목적물 인도 간에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채무자 보호에 미흡했고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들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청산기간은 채권자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로 하고, 둘째, 청산금의 지급의무와 가등기와 본등기 이행 및 목적물 인도채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규정하고 이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고, 세째,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무 변제 시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채무 변제기 경과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예외로 하며 기타 후순위권리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1월 21일 제10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채무자 등의 담보목적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제척기간 ‘5년’을 ‘10년’으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행사에 있어 균형을 맞추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등기담...

순서: 1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그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체류사증, 관광사증, 통과사증의 3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발급절차가 번잡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둘째, 현재 7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상륙허가제도를 통합하여 승무원상륙허가, 긴급상륙허가 및 재난상륙허가의 3종으로 하고, 세째,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하여는 종래 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 입국을 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원수첩을 여권에 준하여 취급하며 선원수첩에 바로 사증발급을 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앞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다섯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적정기간 이상 장기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 갱신허가의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기타 벌금액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하는 등 미비된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본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본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법조문 중 일부 체계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주요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8조제2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에 그 근거규정을 두도록 이를 명문화하고, 둘째,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 선원수첩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도 출입국 공무원이 입국심사를 할 경우 그 유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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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소속 고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질의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기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의 죄인의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궁류면 4개 마을 선량한 55명의 생명을 빼앗고 35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이 사회요 이 시대이며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책임이요 죄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구차한 책임의 문제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의식과 뼈아픈 회개가 없다면 이번 사태의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며 또한 선량한 영혼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으며 그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정부 측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았읍니다만 본 의원은 정부의 태도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오직 우 순경과 하급경찰관리 및 방위병 몇 사람에게 몰아서 지우려 하고 있고 금품보상이라는 생색 속에 사건의 진정한 원인과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읍니다. 사건의 진정한 의미와 원인을 호도할 때 사태의 수습은 오직 형식이요 미봉에 그칠 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사태의 올바른 수습과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분명하고도 과학적인 인식과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그 책임과 잘못과 그 죄가 우 순경 개인에게 귀결되어져야 한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 순경 자신도 병든 이 사회, 인간성이 메말라 버린 이 시대의 제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유신체제 아래 확대 재생산되어 온 물질과 권력만능주의 그리고 권력의 독재와 억압에 따른 인간상실과 인명경시의 풍조에서 표출된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파악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