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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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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노인도 의원입니다. 지금 장기욱 의원께서 농림수산위원들은 수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른다고 그래서 모르는 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부 자문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또 이것이 법사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기욱 의원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산과 달리 수산은 잘 모르신다 하는 말씀은 유감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과 또 장기욱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장기욱 의원, 이상재 의원, 김범명 의원 외 28인의 동의로 제출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욱 의원의 반대토론에서 현행 수산업법 제15조에 비법인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총유로서 민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업권 행사자에게 불리한 배분이 결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 어업권 손실보상금 배분에 관하여는 민법의 공유 합유의 경우와 같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업권의 보상금 배분문제는 민법 제275조에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업권의 행사실태는 어촌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배분방법도 상이하므로 어촌계원의 어업권 의존도, 시설에 대한 투자액, 손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어촌계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보상액 배분원칙을 정하면 분쟁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촌계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 장기욱 의원의 요구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 이상재 의원, 김범명 의원 외 28인의 동의로 제출된 ...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노인도 의원입니다. 96년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계획에 의거 정부관리양곡의 올해 수매가 및 수매량이 허용보조금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됨이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감축계획을 부득이 수용하되 이는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는 미흡한 내용이므로 농가소득의 감소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소득보전․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예산 또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 농림수산부 재정경제원에 촉구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험료의 지원확대입니다. 96년도에 농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96예산에 1000억 원 수준을 재정에서 추가 지원할 것. 둘째, 농업경영자금 규모확대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농업경영자금 지원규모도 96당초예산 2조 6000억에서 2조 8000억 이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되 여기에서 소요되는 860억 이상을 96예산에서 추가 지원할 것. 셋째, 미곡종합처리장 자금지원확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자금지원도 96당초예산에는 350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650억 원을 추가하여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수확기 벼 매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넷째, 쌀값계절진폭 확대허용입니다. 쌀값계절진폭을 95년도 수확기 대비 15%까지 확대 허용되도록 할 것. 다만 단경기에는 시중 쌀값이 15%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미 방출을 제한한다. 또한 추곡수매 동의안을 정부 원안으로 의결하되 정부양곡수급계획 중 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항목 및 물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대조건을 삭제하여 양곡수급계획을 임의적으로 정부 측에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의 노인도 의원입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산림청 산하기관인 영림서 및 관리소의 명칭이 구시대의 산물로서 당면한 국유림 경영개선 및 산림행정기능 강화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림법 중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관리소를 국유림관리소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청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9
민주자유당 소속 농민 출신 전국구의원 노인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창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2505일 남겨 둔 개방화시대, 국제화시대의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보다 더 무서운 경제전쟁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거센 도전의 물결이 국내외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대응하는 놀라운 적응력과 극복의 힘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각계의 이해상충을 최소화시키려는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농촌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공업화와 산업화의 뒷전에는 항상 끝없는 희생과 봉사로 뒷받침해 온 끈질긴 생명력의 농수산업 그리고 농어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어민의 현실은 현재 어떠합니까? 무서운 농부병에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농사를 지어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89% 수준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대학진학률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45%에 비해 18.6%로 현저히 떨어지면서 학비부담은 1.6배나 됩니다. 교육기회는 무려 4배나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은 30년 전과 다름이 없고 각종 편의시설 또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부녀자와 노인들이 대부분인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지난 65년에 총인구의 55%인 1580만 명에 이르던 농어촌인구는 지난 92년 말 13%에 불과한 57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연간 41만 명씩 농촌을 떠났다는 계산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평생을 농민과 애환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600만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