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치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손궤’ 다음에 ‘경관의 보존’을 삽입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접도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 또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이외의 접도구역 안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 2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이용자에 대하여 도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고속교통구역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51조’ 다음에 ‘또는 제54조의 2 제6항’을 삽입한다. 제82조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50호제4항 또는 제5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손궤’ 다음에 ‘미관의 보존을’ 삽입하고 ‘도로에 접속하는 일정한 구역을’을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접도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하는 행위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이외의 접도구역 안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2 중 제1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리청은 교통의 안전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의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고속교통구역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의 제1항 중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2조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해 주신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국회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년 11월 15일 정부 원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서 11월 23일 건설위원회에서 접수한 바 있읍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1월 25일 자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 가지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을 가해서 11월 30일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 이를 진지하게 검토 통과했읍니다. 또 그리고 지난 12월 11일 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가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로법 제50조에 명시한 접도구역 또 제54조의2에 명시한 고속교통구역 내에 있어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을 제한토록 규정하는 이러한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로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도로법 제50조1항인 접도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또 제54조의2인 고속교통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또 동조에 있어서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청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행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게 수정하였고 그 외에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기로 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건설위원회가 수정안을 심의 통과한 대로 여러 의원께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건설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