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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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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난기류 속에서 표류했던 우리의 정국이 여야의 슬기로운 지도력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듯 개헌국회라는 장이 열리게 되는 이 임시회가 성립된 것을 대단히 여러분들과 같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도시에서, 농어촌에서, 학원에서, 공장에서 온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가 주시와 기대와 더불어 우리에게 쏠리고 있읍니다. 우리 기능공과 기술진이 만든 기계공업의 꽃인 자동차가 북미대륙에서 대양주에서 그곳의 산업과 인류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고 또 카나다에서는 아시다시피 일본 등 선진국가를 능가하여 수요 매상에서 1위에 오름으로 우리 교민들에게 큰 긍지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고국의 불안한 정국이 보도될 때마다 정착에 애쓰고 있는 교민들의 긍지는 반감되고 그곳을 찾은 본 의원에게 왜 정치가 풀리지 않고 그 모양이냐고 반문할 때 대답에 난감하였읍니다. 요란하게 출범했던 12대 국회도 개원된 지 1년이 지났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생산적 정치도 없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에게 대할 적에 죄송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외람되오나 이 자리에서 먼저 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너는 일선에서 적대시했던 적군처럼 반대당이나 그 정당 인사를 적대시하고 있는가? 너는 지역적․정파적 대립으로 인한 감정으로 반대정당이나 그 정당 인사를 감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너는 설득과 타협이 정치의 2대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세포동물로서 정치 일선에서 있는가? 너는 꽃다운 청춘을 불사르고 숨져 가던 그들의 절규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너는 맥스 웨버가 말한 바와 같이 정치인으로서의 나라에 대한 정열과 비젼과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있는가? 이 사람은 이 물음에 크게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이 개헌국회의 정국이 어쩌면 그렇게도 80년대 10대 국회에서의 개헌국회 때와 흡사하고 상관적인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때 28명의 특위위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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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해 주신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국회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년 11월 15일 정부 원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서 11월 23일 건설위원회에서 접수한 바 있읍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1월 25일 자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 가지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을 가해서 11월 30일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 이를 진지하게 검토 통과했읍니다. 또 그리고 지난 12월 11일 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가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로법 제50조에 명시한 접도구역 또 제54조의2에 명시한 고속교통구역 내에 있어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을 제한토록 규정하는 이러한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로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도로법 제50조1항인 접도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또 제54조의2인 고속교통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또 동조에 있어서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청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행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게 수정하였고 그 외에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기로 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건설위원회가 수정안을 심의 통과한 대로 여러 의원께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1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특별회계법안은 1968년 2월 2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2월 26일 자로 이를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5회 임시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국회법에 명문은 없읍니다만 장차 정부가 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재경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재경위원회에 4월 23일 자로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이번 제66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었는데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소수 야당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기는 하였읍니다마는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다음 법사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서 오늘 이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케 되었다는 경위를 먼저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장황한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지난 64회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도로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던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정비촉진법을 개정한 내용은 종래의 석유류세 중 휘발유액에 대해서는 세입액의 50프로를 도로정비사업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5프로 이상을 도로정비사업비에 충당하도록 개정했던 것이며 또 이와 같이 도로정비촉진법을 개정함으로써 도로사업비의 재원은 상당한 금액을 확대하였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도로사업비의 재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업의 적기수행과 자금의 확보 내지는 투자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된 본 건을 보고함에 앞서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뽑아 주신 국민 그리고 피해당사자인 박한상 의원, 최영철 기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죄송함과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즉, 이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57회 임시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신 수임 사항을 가지고 삼복더위인 6월 22일 위원회 구성을 여야비율 5 대 3으로써 구성을 해 가지고 32일간 조사기간을 통해서 57명에 달하는 증인 참고인 이런 분들로부터 증언과 진술 청취를 받았고, 6000여 정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해 가면서 헌법 제57조에 있는 제약 즉 우리는 재판이나 진행상에 있는 수사나 또는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제약도 있었고 또 우리 입법부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러한 데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사를 하는 데 제약되는 것도 있었읍니다마는 열성적인 당 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력한 탓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적이고 또 망국적인 테러의 진범을 붙잡지 못하고 여야 각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마저 있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6개월이 지난 오늘 이 삼동설한 동짓날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수임 사항을 여러 위원들과 합의를 본 결과 네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서 조사에 착수했읍니다. 즉, 그것은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의 성격, 둘째로 박한상 의원 테러범 조작사건의 배후 또 세째로 최영철 기자에 대한 테러의 성격 또 네째로 자수한 서영호라는 자수의 진부 이런 네 가지의 아이템을 놓고 조사를 해 가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보도에 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박한상 의원의 테러범이 자작설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 안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후자에 최영철 기자와 서영호 이 자수범에 관한 이 문제를 한 아이템으로 묶어 가지고 결국은 네 가지의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이올시다. 지금 여러 의원들 책상 위에 배부한 노란 ...

순서: 7
특히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 소속을 두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즉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았고 더욱이 운영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보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상정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는 더욱이 내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을 대단히 한쪽으로는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이 정치적인 동물에 속해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소위 입법전당에 있어서 국회에서 그 정치인이 가지는 어떠한 그 가치를 박탈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극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것은 민주전당이요 우리가 또 여기에 임해 가지고 일하는 것은 소위 나라를 위한 입법적인 이러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이 의사당에 있어서 내무위원회가 엄연히 있고 국회법 제37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무위원회가 당연히 이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을 유별히…… 유독히 특별위원회를 두어 가지고서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박탈 소위 얘기하는 데프리베이션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도의상 또 기존질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견지에 있어서 지극히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안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공식으로 저는 내무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지도 않고 지난날에는 서울특별시 시정에 관한 문제를 내무위원회를 소외해 놓고 여기에서 다룬 적도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또 거기에다가 더 가중해 가지고 이 딴 위원회에 속해 있는 문제도 아니고 더욱이 관련된 사항도 아닌 이러한 단독적인 이런 의안을 갖다가 내무위원회를 소외시키고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나 기존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입장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