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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9
한국국민당 소속 신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정치다운 정치를 해 줄 것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참다운 시선을 느끼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국민들은 오늘의 정치적 현실과 국정 전반에 대해 불안과 불신에 가득 차 있으며 냉소마저 하고 있읍니다. 현 정권의 국회경시 풍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국회는 국회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쟁만을 일삼고 있읍니다. 현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사법권의 독립성이 위축되고 학원과 언론은 그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 기업의 도산과 실업사태가 야기되고 있읍니다. 이 나라 사회는 갖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극도의 도덕적 타락상과 망국적 한탕주의가 날로 팽배해 가고 있읍니다. 학생 근로자, 심지어 농민에 의한 소요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안보상황마저 국민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국민들을 더 이상 허탈감에 빠지지 않게 하고 불안과 공포,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치 본령의 회복과 일대 도덕 재무장의 구현을 제창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는 권력의 도덕성을 되살리고 경제적으로는 배분의 윤리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으로는 전도된 가치의 일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 정권은 국민의 국정 전반에 걸친 민주화에의 열망을 결코 외면하거나 배신해서는 않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적 제 가치에 대해 냉담해서도 안 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정신을 향유할 국민적 권리와 능력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이러한 사실을 본 의원은 엄숙히 경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모든 문제는 순리에 따라 치유될 수 있으며 역사는 오늘의 현실을 어김없이 기록해 간다는 진리를 현 정권은 깊이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개헌 문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12대 국회는 평화...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신철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대안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읍니다.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대도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의 소유와 이용의 형태도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를 규율할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규정이 불비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 부분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이용 관계가 불분명하고 구분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현행 등기방법도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시정할 목적으로 정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부안으로서는 집합건물의 복잡한 공동생활 관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보고 부득이 당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구분소유자의 단체로서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읍니다. 즉 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건물의 관리, 집회, 규약의 제정 등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주체가 되도록 하여 자율적인 관리를 보장하였읍니다. 둘째, 임차인 등 전유부분의 점유자도 규약 또는 집회의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각종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점유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점유자도 집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공동의 이익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의 결의를 얻어 소 로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의 청구,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를 할 수 있...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신철균 의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주택문제를 규정하는 법률은 사회법적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1981년 3월 5일 공포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수정 보완하여 무주택영세민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주택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둘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임차권의 대항력을 일층 더 강화시키고, 세째, 소액보증금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무주택 영세민을 적극 보호하고, 네째, 임차권의 승계규정을 신설하며 주택임차권에 대하여 상속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생존가족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1월 21일 제10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이 법률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보다 합목적적인 적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의 ‘임차주는 양수인’의 개념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둘째, 안 제8조에서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소액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고 혹은 한 동의 주택을 구분하여 임차한 경우 그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이 임차주택의 가액을 넘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할 기준을 법률로 명정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다...

순서: 5
한국국민당 신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지난 국정 1년을 반성 평가하면서 시정목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였읍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환태평양국가 간의 유대강화를 선도하고 개발도상국가, 비동맹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등 일단 외교적 평가를 받을 만한 조치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정치발전의 미흡,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불안이 가시지 않은 한 해였읍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람으로서 과연 그러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좌절과 허탈감만을 안겨 준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읍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 불안감과 쓰라린 좌절감이 온 나라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로 이 나라의 이 국민의 앞날에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자문과 회의가 사람마다 가슴속에 메아리쳤읍니다. 우리는 연초에 외미도입 의혹사건에서 행정권력의 남용을 목도했고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 신부 구속사건에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실상을 보아 왔읍니다. 또는 지하철 붕괴사건에서 무책임 행정의 표본을 보았고, 의령경찰관 만행사건에서는 치안부재의 혼란과 혼돈에 아연실색마저 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장여인 사건은 배경만능의 퇴폐적인 변태현상을 여실히 반증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의욕을 극도로 저상시키고 이 나라 경제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읍니다. 윤 노파 사건과 박 양 살해사건과 관련 일련의 강압수사로 인해 인권의 존엄과 인간의 품위가 여지없이 추락돼 버린 이 사회의 비정에 우리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에서 나라의 힘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터득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교과서 왜곡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