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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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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우회 소속 김길준 의원입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공명선거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조 그리고 매사를 금력으로 해결하려는 금전만능주의 이런 것은 건전한 사회질서의 근본을 파괴하고 정의사회구현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들입니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거사를 돌아보면 이런 암적 요소들의 침해로 말미암아 선거풍토가 치명상을 입고 선거라고 하는 민주정치행사가 불법 무리한 정권연장으로 연결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우리가 아직 민주정치 토착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곧 공명선거 토착화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12대 국회의원선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공명성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겠읍니다. 만약에 12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상업주의가 난무하는 투표권 경매장으로 화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민주정치 토착화는 만사휴의 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명선거의 실현은 정부의 성명만으로는 결코 이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국회의원선거가 11대까지 내려오는 동안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약속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읍니까?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장경우 의원께서 Pacta Sund Servandes라고 하는 로마법언을 인용하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경청했읍니다. 더우기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공명선거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추상적인 원칙론을 되풀이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시책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것은 국제화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KAL기 피격사건, 랭군 폭발사건 등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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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우회 소속 김길준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들 의정동우회의 고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새삼스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의정동우회는 무소속의원과 교섭단체의 구성에 이르지 못한 수개 정당 소속 의원들 17명이 모여서 국회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목적으로 제11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에 구성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정치단체입니다. 국회의원 17명이 모인 결코 적지 않은 국회 내의 정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으로는 세 사람이 부족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따라서 원내총무도 내지 못하는 불평 한 상황에서 4년 임기의 전반기를 지내 왔읍니다. 의정동우회가 지난 2년 동안 국회운영 면에서 불만스러웠던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의정동우회가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운영 면에서 불편을 느끼고 불만스럽게 여긴 점은 의정동우회에 간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제상으로 봐서도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9대 국회 때에만 하더라도 교섭단체 구성에 이르지 못한 의원단체에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임해 준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개 교섭단체에서만 간사를 내고 의정동우회는 제외당해 왔읍니다. 그런 결과로 심지어는 위원 수가 같으면서도 한쪽은 간사가 있고 의정동우회는 간사가 없는 위원회가 4개나 있었읍니다. 둘째로 의정동우회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에서도 공평하지 못한 처사를, 처우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많은 불편과 불만을 가져왔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안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정동우회도 마땅히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를 배정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정동우회는 소속의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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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김길준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개정법률안은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동산문화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둘째, 학술상 가치가 큰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와 식물의 자생지 자체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사적과 중요 민속자료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동산문화재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지정문화재의 모사 모조와 중요 무형문화재의 촬영대본 제작 시의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네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장학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문화재의 등급결정 등 불필요하거나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1월 5일 제12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한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강기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소위원회는 11월 8일과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지한 검토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11월 11일 개의된 제16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인 강기필 의원으로부터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서 법률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공개의 대원칙은 법체계상 이 법의 핵심이 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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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우회 소속 김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15 광복 이후 수많은 시련과 오욕으로 얼룩진 우리 조국의 민주정치체제를 이번에는 기필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안은 제5공화국의 개원 벽두의 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대정부질문의 범위는 경제문제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우리에게 적합한 복지사회의 모형 설정과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의 확립의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0년대의 우리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대전제를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80년대 우리 경제의 기본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압축되고 있으며, 둘째는 이러한 방향에 알맞은 기본원리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민간주도형 경제의 실현으로 집약된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최근 80년대의 우리 복지사회에 대한 구상을 보면 이상적이며 환상적인 주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이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불경기, 전쟁, 정변의 맥락이 반복된 현대세계사를 감안할 때 석유파동에서 시작된 70년대 불경기가 전후 35년간 최대의 불경기라고 본다면 세계경제는 필연적으로 급변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신흥공업국에 속하는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봉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새 시대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리는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종래와 같은 고도성장의 연장선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으며 운용체제 역시 정부주도형 개발전략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알맞는 복지사회의 모형이 설정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