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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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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구용상입니다.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2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확정 공포된 개정헌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대통령직선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현행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고 동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공정한 선거의 관리와 그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헌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된 제정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4일 제137회 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성된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한민주당, 한국국민당의 대통령선거법 개정시안과 8인 정치회담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안을 성안하여 제안한 것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그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선거인명부 사본교부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선거인명부 작성 후에도 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소이전신고를 하여 전입한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정당이 추천하는 대통령후보자 1인은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고 5000만 원을 기탁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 후보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중 5개 시․도 이상에서 선거권자 5000 이상 7000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고 1억 원을 기탁하도록 하였고, 네째,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서울특별시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개표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는 100인 이내, 선거연락소에는 40인 이내, 투표구에는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후보자와 연설원은 텔리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은 각각 5회 이내, 대담 및 토론은...

순서: 5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입장에서 찬성토론에 참여할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본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명 겸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선배․동료 의원께서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 노태우 민주화선언에 따라서 여야 8인 대표가 역사적인 새 민주헌법을 마련한 데 이어서 동 8인 대표는 동료 의원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7대 대통령선거법에 기초를 둔 총 71개 항목에 달하는 새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한 합의서명을 보게 된 것이며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일찌기 없었던 일로서 민주화시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임을 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여야 8인 정치회담에서는 동 선거법의 주요사항을 합의하면서 선거일정과 벌칙조정 그리고 조문 및 체계정리는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 위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내무위원회에서는 11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자구 하나하나에까지 정성과 주의를 다하여 조문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였으며 문제없는 조항은 제외를 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조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심의를 하여서 본문 172개조, 부칙 5개조에 대해서 합의를 보아서 대통령선거법안을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 중 오늘 몇 가지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최초의 대통령선거일은 개정헌법 시행일로부터 40일까지 실시한다는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배․동료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부칙 제2조의1항을 법체계상 사실상 그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 부칙 제2조1항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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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따라 세목체계를 개정하며 세부담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토지의 과다점유 및 토지투기의 억제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토지합산과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구 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특별시세․직할시세․도세 및 시․군․구세의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둘째,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과 기타 특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의 시행기간이 198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조정하고, 세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 기준의 자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한편 재산세를 대형주택에는 중과하고 소형주택에는 경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최저세율 적용 대상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넓은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네째, 담배판매세의 세율을 시는 2%에서 22%로, 군은 22%에서 55%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 다섯째, 토지수급의 원활화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0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개정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개정하려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고 이에 따라 일부 조항을 조정하였으며, 둘째, 대도시 내에서 비영리사업자에게...

순서: 11
민주정의당 소속 전남 화순ㆍ담양ㆍ곡성 출신 구용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더없이 숙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본산인 국회 의정단상으로까지 그 모습을 드러낸 사상의 오염과 이념의 혼란을 목격하면서 이 오염과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겪었던 불행은 우리 시대가 사상적 혼미를 방관함으로써 내부 붕괴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아니면 사상적 정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통일기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었읍니다. 바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하며 통일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통일지상론은 첫째, 우리의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혼란시키는 도전이며, 둘째로 용공을 부추키는 사상의 오염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째로 우리의 근본좌표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국가기반을 뒤흔드는 정치적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는 통일을 위해서라면 반공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체제도 용인할 수 있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읍니다. 통일이 반공보다 상위가치라면 6ㆍ25 때 이 나라가 공산화될 위험에 처했을 때 소위 통일을 좌절시킨 반공 항전을 무엇 때문에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대답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국민이 그 참혹한 전쟁의 마당에서 자유와 민주의 수호를 위해서 그 많은 목숨을 걸었던 죽음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반공이야말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책으로 우리 민족에 있어 반공은 역시 가장 중요한 국시이며 자유민주주의와는 표리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고려연방제도의 통일정책을 주장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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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저 아시안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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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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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것이 사회분야 질의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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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저 아시안게임의 광장에 민주의 질서를 피워 올렸던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성을 거듭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정치를 선도하는 선량임을 자부할 수도, 국정 전반을 살피고 거기 내재하는 잘잘못을 가려 시정을 촉구하고 질의를 제기할 자격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명감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정권 추구의 목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민주화가 국민대중의 생활 속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외양의 민주화만이 치장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등한시된다면 그 균열은 파편이 되어서 정치인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톤은 근대성은 안정을 낳지만 근대화는 불안정을 낳는다고 했읍니다. 경제의 성장과 산업화로 대표되는 근대화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기능, 다양한 욕구, 다양한 생각,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집단을 낳습니다. 이른바 사회의 다원화가 그것입니다. 그 다원화는 다시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게 되며 그것은 근대화의 불가피한 종속변수로서 오히려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일 수도 있읍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의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의 민주화는 그 근대화의 불안정성을 안정으로 이끄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헌팅톤이 안정성을 낳는다고 갈파한 근대성이라는 것도 바꾸어 말하면 그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성과 민주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그 사회의 다원화에 대응하는 권력의 분산이 요청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응답이 우리 민정당의 개헌안인 내각책임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민주화는 각 계층, 각 분야에 대한 중간계층의 자율화를 필연적으로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집단의 자율화 그것이야말로 다원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응답인 것입니다. 민주화시대에 상응하는 자율화 촉진책은 무엇이며, 현재의 자율화 수준과 앞으로의 추진 대책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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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3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남지역의 중심권 도시인 광주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의 여망에 부응하게 하는 한편 광주시와 인접되어 있으면서 시 승격에 관한 법적 요건을 고루 갖춘 광산군 송정읍을 송정시로 승격시켜 광주직할시의 배후위성도시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광주시를 광주직할시로 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둘째, 광산군 송정읍을 송정시로 승격시키며, 세째, 광주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광주시 관할구역으로 하고 송정시의 관할구역은 광산군 송정읍 일원으로 하며, 네째, 광주시의 관할구역에 대한 전라남도 또는 광주시의 사무와 도지사 또는 시장의 사무는 광주직할시 또는 광주직할시장이 이를 각각 승계하도록 하고, 다섯째, 광산군 송정읍 일원에 대한 광산군의 사무와 광산군수의 사무는 송정시 또는 송정시장이 이를 각각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1일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의를 거쳐 1986년 4월 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