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모두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모두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1월 9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모순적이고 편협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압박에 굴복한 지금 KBS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뉴스․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하루아침에 강제 하차 통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비판이 사라진 KBS 뉴스 보도는 공영방송인지 관제 국영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탐욕은 단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방문진 이사회와 MBC 경영진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이사진 21명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한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기자, PD, 방송기술인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 고르게 보장하고 있...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건의 법률안 은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절차를 거쳐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등 3개 법률안 개정안 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방송 환경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영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수를 늘리고 그 참여를 다양화해 어떠한 정치세력도 이사회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사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정치권력 방송장악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지난 3월 21일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 요구 절차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국회가 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공영방송 체제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권은 공영방송의 재원이 되는 수신료 징수체계를 개편한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KBS 이사장과 사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그 후 속전속결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MBC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역시 방통위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조치로 해임의 문턱까...

순서: 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입니다. 저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우려가 더욱 뚜렷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강압적 사퇴 압박에 감사원과 검찰이 총동원되더니 마침내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재정적 숨통 조이기를 통한 CBS 길들이기, 준공영방송인 YTN에 대한 지분매각 시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이 KBS와 MBC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공영언론 장악 시도는 가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의 방송 공공성 훼손 행위는 치밀하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세청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탈탈 털었으나 그것으로도 경영진 교체 구실을 찾지 못하자 느닷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소위 국민참여토론이라는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결과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는 조사를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작금에 빚어지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기도는 대통령실의 기획에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지도부, 행동대장으로 나선 김효재․이상인 두 방송통신위원의 합작품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수신료 제도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철학이 만들어 낸 대참사입니다. 오도된 여론몰이를 동원한 가장 저열하고 비겁한 포퓰리즘입니다. 수신료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정권과 밀착된 공영방송 안팎의 세력을 동원해 현 경영진을 몰아내고 관제방송을 만드는 일일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그 실상을 똑똑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적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도가...

순서: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조금 전 박성중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을 관영방송,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인 방송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는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증원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과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와 수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일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3월 21일 과방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날치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과방위 박성중 간사께서 법안제2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방송법을 아예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뭉갰습니다. 토론을 하자고 해도 중간에 나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토론도 싫다, 대안도 싫다, 2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반대했고 논의를 회피했으며 대안 마련을 거부했습니다. 2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반대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법사위 소위 개최를 추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터무니없이 청구했습니다. 결국 시간을 끌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기존 법대로 방송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구성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야 합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할 ...

순서: 94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자리를 비우셨네요. 특히 여당 의원님들이 들으셔야 하는데 한 분도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순서: 945
얼마 전에 나온 책 이름인데요, 이 작가가 요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더라’.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이어 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다 아시지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순서: 947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로 뒷걸음치고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서: 949
좋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언론사와 기자,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남발한 적 보셨습니까?

순서: 951
이것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비판의 소리를 억누르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 953
그러면 바깥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언론인연맹하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성명입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 총리로서 정말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순서: 955
이런 의견이 아니라 공인된 국제단체예요.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격의 문제예요. 국격이 그만큼 실추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11월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허용하지 않은 것 다 아시잖아요.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사적 공간입니까, 공적 공간입니까?

순서: 957
예?

순서: 959
그러니까 공적 공간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엄연한 공적 공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유로운 취재가 허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서: 961
그것은 다른,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언론 자유의 핵심입니다.

순서: 963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서: 965
그러니까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순서: 967
물론 풀 단을 지정해서 태울 수는 있어도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순서: 969
언론사들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이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 971
들어 보세요. 오죽했으면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달 후에는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말이지요. 과연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총리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