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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김채겸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양 법안은 1993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같은 달 1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한 결과, 양 법안 모두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안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방식을 개선하며 사고이월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일부 예산회계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이고 기금관리기본법안은 기금이 과다하게 설치됨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금이 부담하는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제2항을 수정하여 타 헌법기관과 형평에 맞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기금설치근거법률에 1993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고용보험법과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추가하기로 하고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한다.’라는 조문을 정리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

순서: 5
조금 전 존경하는 조홍규 의원으로부터 이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평소에 남달리 과학기술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그대로 이 기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간의 여러 가지 마찰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왜 이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되어서 상설화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경제력과 기술력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의 우위선점을 위해 국가적 기술개발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UR 협상 등을 이용하여 자국의 앞선 기술을 보호하고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국방,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선도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문제가 국가 최고통치권자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자문기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가적 역량의 결집과 사회분위기 조성․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성화하고자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은 연 3~4회 정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본래 자문회의의 설립취지인 대통령에 대한 자문역할이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실질적인 기여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상시로 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내에 과학기술특보 또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두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순서: 7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김채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새 정부의 출발을 며칠 남겨 두지 않는 이 시점에 현 정부의 경제각료 여러분들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그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백히 해 두는 것이 새롭게 탄생되는 신정부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인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의 우리 경제는 성장률은 낮아졌으나 물가와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투기와 인플레 기대심리도 크게 해소되어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의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 또 설비투자 면에서의 마이너스 기록, 수출의 감소, 중소기업의 부도 또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공요금, 써비스요금 등의 부문에서 물가불안의 요인이 있고 또 임금이 작년에도 생산성을 상회해서 16%나 올라갔다는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국제수지 면에서도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수출경쟁력의 회복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경기에서 수입수요의 감소에서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의 실상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인 불황이라고 보는 견해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고임금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조정이 이룩되지 못하였고 경제외적으로는 각 경제주체의 대응자세가 최근 수년간의 흐트러진 상태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한 데서 오는 복합적인 불황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요인 중에서 경제외적인 것이 불황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외적인 ...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소속 김채겸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기술사법안 및 기술용역육성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양 법안은 정부로부터 1992년 7월 10일 자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동 양 법안을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한 결과, 동 양 법안에 대하여 각기 일부 수정ㆍ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사법안에 대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제3호에서 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의 개설ㆍ등록을 신청할 때, 그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와 함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도 그 등록이 거부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보다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였고, 또한 제4호에서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사사무소의 이중개설금지 규정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둘째, 수정안 제9조에서 기술사가 그 직무수행 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엄수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셋째, 안 제11조제1호에서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기술사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자의로 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술사의 직무수행상 위축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넷째, 수정안 제14조제6항에서 기술사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육성과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토록 하고, 안 제15조제2항의 기술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관여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다섯째, 수정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