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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14
법사안을…… 법사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재산이 국유나 귀속재산 또는 은행주, 정부가 가진 은행주가 아니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불이라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불을 가장 부정하게 부당 불법으로 처리한 것은 지금부터 5년 이전에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재산,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던 귀속재산이 우리 전체 재산의 8할이니 운운하던 것이 지금 200억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처리해 가지고 지금 수입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200억에 미달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만일 5년 이후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귀속재산을 가장 부당 불법하게 처리한 것은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85년부터 3년 동안이라는 이 사이에 약 8할을 부당하게 처분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년 4월 26일 이전 5년을 소급해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불과 2할이…… 2할이라는 것도 가장 그중에 미미한 이런 정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8년을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차라리 귀속재산을 부당 불법하게 취득한 자를 이 처리법에서 뺀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금 재경위에서 하는 말씀이 재정법에 저촉이 되므로 서서히 5년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왕의 법에 의하여 할진대 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이 법 또는 이것을 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여러 가지 불법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일을 처리하자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재정법에 저촉이 됨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에 우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안을 지지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정법 저촉으로 말미암아서 8년에 소급을 못 했다 하는 부당성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8
국민경제가 날이 갈수록 위축이 되고 국내산업이 날이 갈수록 감퇴되어서 국민생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욱이 이 도시에 홍수처럼 밀려드는 이 실업자의 참상을 볼 때에 중소기업은행의 설치라는 것은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다시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나라의 번영이라든지 이 나라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 근본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이 농촌을 부흥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농민의 단체의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민단체의 현 실정을 볼 때에 참으로 농민단체가 비록 농업은행이니 농업협동조합이 있다고 하지만 농민단체로서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농민단체가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신능력이라든지 공신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농업단체의 지극히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농촌의 발전을 기도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볼 때에 과거의 금융조합 당시의 비조합원의 재산은 전부 중소기업은행의 재산으로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한 50년 전 이 금융조합을 창설할 때에 농민이 아닌 사람이 어떤 정도의…… 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었느냐를 생각할 때에 오늘날 현재 소위 과거에 금융조합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206만의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농민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206만의 조합원 중에 일부는 비농민으로 직업을 전환했든지 또는 기타에 생산각도를 달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그분네들이 농민이 아니고는 이 조합에 가입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금융조합...

순서: 19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순서: 20
이 건의안 내용에 우리가 지난날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서 28억이라는 근 30억에 가까운 막대한 원조를 받아쓰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한 원인이 증수원 태세의 미비로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읍니다마는 물론 증수원 태세의 미비에 원인도 있지마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나는 그 운영방법의 불합리로 있어서 이 결과를 빚어내지 않었는가 해서 여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가 새삼스러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민 경제발전은 그 기본이 농업증산과 농촌발전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정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통해서 다 공통된 일이지마는 특히 동남아세아 농업을 그 국민의 산업의 기본을 하는 나라는 일층 더 절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구 정권이 이 경제원조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완전히 이 농업증산과 농업발전을 무시해 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위 백두진 재정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십시일반주의로서 많은 농민의 고혈을 착취해서 도시의 일부 부유층 나아가서는 기개 의 기업체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 중점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농촌은 부패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살림은 극도로 황폐하고 농업생산에 있어서 단위생산은 나날이 저하되어 가는 이런 실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는 전체적으로 파탄의 위기에 당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안에 있어서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기간산업이 과연 이 나라에 있어서 근본적인 기간산업인 농업생산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의 이 술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계의 공업생산의 그 기간산업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치는 못합니다마는 만일 여기에 농업생산을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고 했다고 할진댄 여기에 좀 더 분명히 이 의의를 밝히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2항에 ...

순서: 22
작금에 이 미가가 폭등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민의 식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같이 염려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농림위원회에서는 농림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케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에 들자 미가가 한 가마에 3000환 내지 4000환 전후로 폭등된 원인은 산지에 있어서의 다소의 미가가 앙등된 관계도 있지만 금년 1월 이후로 철도수송요금의 앙등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화물의 폭주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도시에 미곡의 반입이 대단히 원활하지 못하게 된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을 어느 정도의 양은 방출해서 이 미가를 조절하는 동시에 일면 교통부로 하여금 이 미곡수송은 우선적으로 취급해 가지고 도시에 미곡방출을 원활하게 할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오후에 농림장관과 교통장관을 농림위원회에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검토한 연후에 여러분에 보고말씀 드려서 여러분께서 다시 국무총리 이하 각부 관계장관의 출석이 필요하다면 그때에 요청이 있는 것이 가 치 아니할까 해서 이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회를 연 석상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일 회의에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국무총리 이하 각부 관계장관을 부르는 것은 금후로 미루기로 해 주시고 우선 저희들의 이 농림위원회의 결의를 들어서 그때에 방침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26
오늘에 우리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 사법부의 그 지상의 사명이 4월혁명 완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4월혁명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무론 직접적인 원인은 지나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있다고 하지만 먼 원인은 이 정치적인 불합리보다도 경제적인 불합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승만 정권이 이 특권주의자나 특수재벌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했다고 하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경제행위를 했다고 하며는 지나간 3․15 정․부통령선거의 그와 같은 부정행위를 이루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나간 4월혁명은 다시 말할 여지도 없이 이승만 정권의 경제행위의 불합리에 있다고 우리는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 이 4월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지상의 목적이요 최대의 목적인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특별처벌법이 과연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법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마는 만일 여기에 먼저 여러분이 말씀도 계셨지마는 일말이라도 여기 부정한 생각이라든지 정당치 못한 그런 사고방식에서 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국회가 지난날 4월혁명에 쓰러진 그 청년학도의 피의 모독이 아니고 무엇일 것이며 금후 청사 에 있어서의 우리는 일대 죄과의 존재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이 특별법으로 있어서 지난날의 부패와 부정을 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재경위에서 낸 안이나 또는 기타 법사위, 다른 정당에서 낸 안이 과연 다시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불합리, 경제의 불합리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처벌법으로 이루어졌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여기에 몇 가지만 이 제안자인 재경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순서: 32
이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에 있어서 재경안과 법사안을 반대하는 의견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즈음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읍니다마는 지난 4월혁명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가 고찰해 가면서 이 법을 다루지 않아서는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4월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록 선거의 부정에 있었다고 할지언정 그 먼 원인, 그 근본의 원인은 구 정권의 경제의 불합리적인 정치에 있다고 우리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구 정권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베풀었던들 지난 선거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승리할 그런 승산이 있다고 하며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저지른 이 경제적인 불합리한 정치를 잘 알기 때문에 지난 3․15 선거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4월혁명이 일어난 원인이라고 할진대는 오늘날 우리의 이 혁명국회는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의 어디까지든지 합리적인 경제의 처리를 해 나가지 아니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합리적인 경제의 처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오늘 여기에 논의되고 있는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특별처리법이 이것을 뒷받침하게 된다고 볼 때에 과연 여기에 재경위원회나 또는 법사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법안이 이 4월혁명을 완수하고 또는 금후에 가서 이와 같은 부패와 부정이 없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고찰해 볼 때에 저는 이 법률은 오히려 4월혁명을 모독하고 금후에 일층 이 부정축재자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조사대상기간이올시다. 조사대상기간을 모두가 다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의 우리나라의 이 경제의 부정행위와 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던가, 다시 말할 여지도 없이 지난 부산에 임시수도가 있을 때에 85년 소위 정치파동을 계기로 한 그때부터 시작되었을 ...

순서: 48
재경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창수 의원 외 몇 분안에 2조7호를 삭제하자는 이런 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여기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만일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 이 2조7호를 삭제하게 된다고 하며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박주운 의원께서 역설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5000만 환 이상 국세포탈자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5000만 환 이상 국세포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미 규정된 2조에서 규정된 그 정치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있어서의 축재한 그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일 이 5000만 환 국세포탈자를 그냥 제외한다고 하며는 그 이외의 국유재산이라든지 귀속재산이라든지 정부의 보유불이라든지 은행의 돈이라든지 등등 불하 또는 대부받은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이것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지난날 구 정권 당시에 있어서 이 조세범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일을 했읍니까? 구멍가게나 내놓고 또는 조그만 한 공장을 가지고 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가혹한 조세의 의무부담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난날 우리가 국호로서 소위 못살겠다 갈아 보자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5000만 환 이상 국세를 포탈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 나왔는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아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권을 마음대로 농락했고 공무원을 부패시켰고 국민경제를 여지없이 파탄의 길에 이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올시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은행의 부정불하를 받은 사람일 게고 귀속재산을 농락하던 사람들일 게고 또는 나라의 국시를 마음대로 농락한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그냥...

순서: 15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결의로서 상정되는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운영위원인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15일 본회의의 결의로서 추수기의 곡가저락 방지대책을 농림위원회에서 성안해 가지고 18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라 하는 이러한 결의가 되어서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이 하루 늦게 19일 결의가 되어 가지고 20일에 상정하도록 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추수기의 곡가저락 방지대책 건의안을 당일에 상정시키지 아니하고 그날로서 휴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곡가저락 방지대책이라는 건의안이 휴회기간 중 10여 일을 두고 그냥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촌 농민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를 운영위원회서 왕왕히 이렇게 소홀히 취급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특히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오늘 여기 다시 긴급동의로서 상정된 이 비료조작업무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어떤 특수기관에다가 독점 취급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켜서 저렴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비료조작업무를 담당케 하느냐 하는 이런 긴급한 문제가 상정되었을 때에는 의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상정을 시켜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양 위원회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하는 이런 결의는 혹은 있을지언정 이것을 교통체신위원회에다가 그냥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있어서나 이 국회운영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비료조작업무에 있어서는 비료가격 동의안이 정부로서 나와서 있는 것입니다. 이 비료조작에 대한 방침이 작정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 비료가격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긴박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로서는 여기에 ...

순서: 17
이 105조, 종래의 지방자치법에는 ‘공공단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공적 단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적 ’ 자 하나를 더 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시․읍․면장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있는 어떠한 공공단체도 지도 감독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리조합에 있어서나 또는 협동조합에 있어서나 이런 등등에 공공성을 띤 이 단체는 지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이 법조문은 아마 도지사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있지만 시․읍․면장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공적이라는 그 범위를 조곰 넓혀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읍․면장에 있어서 공공적이라는 그 단체는 그것은 어떤 단체냐, 시에 있어서나 읍․면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거주하는 구민을 위한 공공성을 띤 모든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은 너무나 공공적이라는 의미를 광범위하게 넣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단체에 대해서 시․읍․면장이 너무나 가혹한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공적이라는 ‘적’ 자를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전문을 삭제하자는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어디까지든지 그 구역 내에 있는 거주하는 구민을 위해서 그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그 책임을 가진 만큼 어디까지든지 그 공공성을 띤 이 단체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직권을 주지 않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 그 사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적’이라는 ‘적’ 자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읍․면장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공익성을 띤 모든 단체는 다 지도 감독할 수 있느냐 하며는 그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문에 ‘할 수 있다’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순서: 26
이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지나간 날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마는 방금 이 위원장인 최천 의원으로부터 이 광범위한 보고서를 내서 간단한 설명을 마치시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건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나간 그 폭풍은 또 피해도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광범하기 때문에 이 조사서도 상당한 양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응 접수를 하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연후에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26
방금 재경위원장으로부터서의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 금년은 현물을 받도록 하고 내년부터 현물납을 폐지하고 현금을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난 11월 1일 농림위원회의 제안으로 있어서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있어서의 가결된 그 곡가저락방지책이라는 내용에 금년부터 토지수득세 현물납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국회에서 금년에는 토지수득세를 현물로 받도록 하고 내년부터 현물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것은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지난날 구정권 당시에 당시의 야당인 우리들은 매년과 같이 이 악법 중에도 최대의 악법인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고 농촌 농민의 그 불쌍한 처지를 구출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의 요망이요 당시에 옳은 길로 나갈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7․29 총선거에 있어서 당시의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비록 민주당 공천을 안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농촌에서 입후보한 분들은 모두 다 농민들에게 임시토지수득세는 현물납제도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의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농민에게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고 현물납제도를 지양하자 하는 여기에 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으로 있어서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국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일 장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있어서 94년도부터는 임시토지수득세의 현물납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약속한 바도 있읍니다. 이와 같이 지난날에 있어서 우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임시토지수득세를 폐지하고 혹은 매상을 실시해 가지고서 곡가저락 방지를 하자는 것이 본회의의 만장일치의 가결로써 정부에 건의했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날 7․29 총선거에 있어서나 또는 10월 1일 국무총리가 우리 국회에 대해서 또는 전 ...

순서: 27
방금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109조에 신설된 제1항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서울특별시장 여기에 도지사가 든다는 것은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도지사는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전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새삼스러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도지사를 직선제로 하느냐 이중으로 선임방식을 취하느냐 또는 임명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장시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지사의 사무적인 책임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비중에 있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도 행정에 있어서 그 사무에 약 7할 내지 8할이 국가사무요 동시에 그 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서울특별시의 60퍼센트가 가장 저율입니다마는 많은 도에 있어서는 90퍼센트 이상을 국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균하면 약 86퍼센트를 또 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더우기 먼첨 98조 수정안 통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주민이 직선하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나 또는 도지사가 그 직선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하등의 감독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책임정치 완수에 있어서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있어서 그 목적을 완수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안에 있는 도지사가…… 도지사나 시․읍․면장에 대해서 또는 내무부장관이 지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 당해 지방의회의원에게 신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민관식 의원께서는 더우기 도지사를 직선을 해 놓고 소수의 도의원으로 있어서의 신임, 불신임을 결정한다는 것은 선거구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선거에 있어서나 신임에 있어서나 이미 그...

순서: 28
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 검토한 연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보아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순서: 30
금년산 미곡작황에 있어서는 지난날에 있어서 희유의 대한․수해와 또는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국내의 200여만 석이라는 것이 감소가 되었건만 이 추곡 생산시기에 있어서 생산지대에 대한 미가는 저락 일로에 있어 최근에 있어서는 쌀 한 가마에 1만 2000환까지 하는 폭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만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계속 폭락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위원회가 구성되자 곧 이 대책을 심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정준 의원으로부터서 본안의 제의가 있고 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저희들 농림위원회에서 관계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했던 것입니다. 해 가지고 지난 20일에 본 안건 상정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했읍니다만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 채택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여 일이라는 시일을 지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에게 제안된 바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미곡담보융자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농민이 이 담보융자를 이용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이 담보융자 방법에 있어서 종전보다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따라서 보관료라든지 화재보험료라든지 여기에 수반된 모든 경비를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종전에 있어서 미담융자 수량에 있어서는 대개 연 150만 석 전후로 했던 것입니다만 금년에 있어서는 250만 석으로 하되 180만 석은 생산자가 직접 융자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70만 석은 미곡상인들에게 융자를 해 가지고 미곡시장의 육성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금리와 화재보험료, 기타 이 제 경비에 있어서는 종전에 상당한 액을 농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종전의 6할 내지 7할 정도의 인하된 부담으로써 융자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관방법이나 또는 검사방법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에게 대폭 편리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자...

순서: 34
11호는 어떻게 합니까?

순서: 91
농촌을 염려하고 농민을 걱정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이 비료가격을 저렴하게 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종전에 정부 당국에서는 500 대 1 환율 당시에 1886환 그 비료가격을 1000 대 1 환율로 인상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상되는 절반 액은 정부가 보조를 하고 그 절반은 정부가 융자하도록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정부에 누차 건의를 해 가지고 1886환에서 인상되는 가격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산업부흥국채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흥국채로 있어서의 융자케이스로 있어서 농민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정부가 차입을 해서 농민에게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동의하게 되는 이 비료가격에 있어서는 농민에게는 하등의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동의하려는 가격이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과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조작비가 정부가 인정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농림위원회에서는 비록 농민의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가마니에 대해서 한 사오십 환 정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부터서는 이 비료조작에 있어서도 종전과 같이 한국운수에게 독점해 가지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운수 이외에도 누구든지 운수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운수의 허가를 교통부로서도 부여해 가지고 누구든지 그중에 할한 사람으로 있어서 비료의 운반이나 기타의 모든 운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동의하는 이 비료가격 동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있어서의 우리가 동의한 것과 모든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동의할려는 이 비료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최고가격과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최고가격을 결정할 따름이지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

순서: 97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4293년 10월 28일 자, 정부제출 11월 1일 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양곡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21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의했읍니다. 그 결의의 이유, 4294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은 군량에 있어서 126만 5000석, 관용시설용 6만 2000석, 죄수유치인용 6만 석, 구호용의 10만 4000석, 종자용의 2만 5000석, 대여양곡 80만 석, 수급조절용이 37만 석, 비축용이 80만 8000석, 계가 349만 4000석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94년도에 있어서 정부가 가지고 조절해야 될 양곡총량이 349만 4000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급량은 전년도 이월량이 88만 석, 4293년 추곡수납량이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72만 7000석, 대여양곡 회수가 20만 석, 교환양곡 회수가 21만 7000석, 4293년산 하곡수납량의 대여양곡 회수가 40만 석, 담보양곡매입이 50만 석, 도입양곡이 75만 석, 계가 349만 4000석으로서 전년 수요계획에 대비하면 이 수요공급 총규모에 있어서 97만 3000석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4294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예산안과 대비하면 14만 5000석의 감소를 보고 있읍니다. 그 감소된 내용은 수급계획수요량에서 비축량이 97만 1000석, 공급량에 있어서 이월량이 132만 6000석 감, 추․하곡수납량에 있어서 29만 7000석 감으로 되어 있으나 도입량에 있어서 75만 석을 증가하고 있으므로 결국 97만 3000석의 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비축용 이월용의 감소의 원인은 4293년도 즉 말하자면 지나간 금년도에 있어서 도입양곡의 실적이 없었던 관계와 추․하곡수납량이 4294년도에서 감소된 원인은 토지수득세 폐지에 따른 관계로서 대체로 타당한 계획으로 인정된 바로 정부안 그대로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수급계획량의 내용을 검토하면 좌기에 산출근기표...

순서: 3
진주는 저의 출신구는 아니올시다마는 본고향으로서 지난번 시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사상에 일찍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중대한 불상사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여러분에 대해서 미안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상으로 보나 현 실정 면으로 보아서 과연 일선 공무원인 시장 읍장 면장 이런 사람을 정당에서 공천을 내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구태여 말씀드릴랴고 하지 안하는 바입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로는 일개 일선 공무원에 지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정당이 공천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정치투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선 지방행정에 백해가 있을지언정 일리가 없다는 이런 일관적인 관념하에서 저는 이 시읍면장 정당의 공천을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읍면장의 선거투쟁에 대해서는 저는 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진주시장에 입후보한 자유당의 공천을 받어 나온 사람이나 민주당의 공천을 받어 나온 사람이나 또 무소속에서 나온 사람이나 어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저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각각 제 개적 으로 관심을 가질지언정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조차 가져 보지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마침 선거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한 불상사를 야기하고야 만 이 지경에 있어서 과연 제 자신이 무관심하게 그냥 있을 수 있는 문제일가 어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제가 특히 염려하는 점은 오늘은 여당 야당이 협상을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민의원선거법의 개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나 가저오지 않을가 하는 이 점에 대단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는 비록 이 중대한 문제를 국부적으로 야기되었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적으로 또는 국부적으로 처리하...

순서: 25
우리나라 헌법이 이 경제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입각해 가지고 이번 이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법률안 제출한 데 대해서 찬성하기보다도 오히려 제출의 시기가 늦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책망하고 싶은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관기업체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딴 것은 뭣 때문에 민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그냥 관기업으로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모든 기업체의 부진이라든지 생산의 부진이라든지 기타의 경제의 위축 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기업체를 관이 직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관이 직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부진상태에 있느냐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문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말할 여지도 없으려니와 이것은 주로 관에 대한 하나의 음성후생기관이요, 부정한 정치자금의 조성기관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기업으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창의의 열의가 날 리가 없는 것이고 수지 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책임을 가질 필요도 없는 조차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해운이나 조선을 막론하고 기타의 모든 기업이 다 같이 이와 같은 형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여기 전에 모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말이 해운공사는 상당한 흑자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해운공사가 흑자를 냈다고 하면 참으로 이것은 저희들 상상 이외의 이상한 일이라고 아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요! 오늘날 관이 경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 특히 철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어느 것 하나 적자 안 내는 것이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올바르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