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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황학수 의원입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전국의 평균지가 변동률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종전에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한하여 그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하여금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관리비와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 및 토지수용을 위한 공익사업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관리비와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순서: 6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황학수 의원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9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3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수익사업으로서 옥외광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 사업에 의한 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99년 11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대체토론을 한 결과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53.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나호트카자유경제구역에서의 한국․러시아공업단지의 설립을 위한 협정 비준 동의안 54.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비준 동의안

순서: 1
건설교통위원회 황학수 의원입니다. 사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9년 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명확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도를 설치할 자가 사도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요건을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9년 2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행하던 분묘 등의 이전명령제도를 폐지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된 택지를 3년 내에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을 1999년 1월 27일과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2일과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18일 국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26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

순서: 3
강원도 강릉 출신 황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향민들이 꿈속에서만 그리던 고향에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남북화해의 물꼬를 터서 통일의 초석을 놓는다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강산관광으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이 사업의 성사를 논의하는 도중에도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양면작전을 구사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북한 땅을 직접 밟으면서 금강산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우리 국민들이 갖게 될 막연한 통일환상과 더불어 안보의식의 해이 현상은 북한관광인구에 비례하여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인구가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 사회에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의 첫 배가 갔다 오기도 전에 어떤 기업은 금강산과 북한을 소재로 한 TV광고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는 요지부동인데 우리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북한 관광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방안으로써 북한을 관광한 분들이 귀가하기 전에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현장인 정동진에 위치한 통일안보전시관에 들러서 북한의 침투잠수함도 보고 또 소정의 안보교육도 받음으로써 흐트러진 안보의식을 가다듬는 일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선의 출항지는 단순한 기업논리로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군사시설․보안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가 선호한다는 동해항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해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