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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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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수정안을 낭독하기보다 종전에는 법원․검찰만 상대로 한 만큼 사법시설이라고 법률명칭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 경찰이 추가되었으니 사법시설만 가지고는 좀 용어가 타당치 않은 감이 있어서 종전 ‘사법시설’을 갖다가 ‘등’ 자를 하나 더 붙였읍니다. 사법시설등조성법률안으로 고쳤읍니다. 그래서 모든 법안이 종전 ‘사법시설’이 ‘사법시설 등’으로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만 용어를 정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보고드렸읍니다. 1. 사법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2. 사법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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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사법시설 특히 건설이라든지 집기를 구득해 가지고 이를 노후된 시설을 대치하기 위해서 몇 해 전에 사법시설조성법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것을 시행한 결과 많은 개선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시한이…… 원래 시한법률이 되어서 이번 회계 연도로 이것이 끝을 마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좀 시설을 더 연장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번의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이것을 4년 더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1972년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은 72년 8월 1일 제82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은 이 법의 개정원안이 이 법의 적용 연한을 4년 연장하고 이 법의 또 적용대상시설에 경찰시설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골자는 4년 더 연장을 하는 것과 종전에 법원이나 검찰만 하던 것을 이제 경찰시설도 여기에 추가대상으로 하자 이것이 골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만큼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앙청하는 바입니다. 1.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 2.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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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신 오래 재야생활을 한 까닭에 법률에 대한 조그마한 상식은 있읍니다마는 고도의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데…… 200년 전의 불란서 사람 퀴토란 사람이 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소위 민주주의는 결코 영웅이 나지 못한다, 영웅을 지도자로 추대할 수 없다, 또 기발한 이론이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이론이 늘 승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러한 것을 쓴 것을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도 계신 자리에서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 통일문제라는 것은 가장 우리나라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통치문제입니다. 몇 가지 제 상식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결코 제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고 전체 지성인들 혹은 대중과 더불어서 늘 잡담을 할 때에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전제하에서 제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8․15…… 작년 박 대통령 각하의 8․15선언과 또 이번 적십자사를 통한 남북접촉 이것은 캄캄한 밤에 등대를 밝혀 줄 만한 큰 역할을 한 영웅적 처사임에 틀림없읍니다. 그리고 또 닉슨이 중공 방문을 한다는 그 이튿날 김 총리께서 적어도 우리는 세계로부터 그 조류에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 또 최근에 와서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3단계로 접촉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인도적 문제, 비정치적 문제 또 그다음에 정치적 문제로 이것을 전개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발언을 발표했읍니다. 이것이 또한 국민 전체로부터서 새로운 생명수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역시 통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정지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지작업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겠읍니다. 첫째, 이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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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말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송원영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경청할 바가 많았읍니다. 많았는데 다만 제가 앞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법률상 이것을 가능하냐 하는 데 중점을 두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모든 어려운 사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판단을 하려면 항상 그 기본자세가 무엇이냐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판사는 판사대로 지금 집단사표를 제출한 사태에 이르렀고 또 이제 방금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방송을 들었읍니다마는 검사도 인제 소장파는 소장파대로 모여 가지고 위의 부장을 불신임하니 무슨 책임자를 불신임하니 이런 말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듣고 있읍니다. 이것 정말 참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30여 년을 야인으로서 사법부에 몸을 묻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 사법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며 또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도 늘 앞장서서 이것을 부르짖어 왔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판검사가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판검사나 변호사는 하나만의 젖을 먹고 있는 3형제올시다. 이 3형제가 합심해야만 옳은 우리나라 치안질서가 유지되고 모든 생명 재산이 법대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판사나 검사가 이렇게 서로 대치되어 있을 때에 이것 과연 이 나라는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완전히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여러분에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말씀드릴 것은 이래서 안 될 사람들이 가장 지성이 높으고 한국의 애리트들이 모이는 법조계에서 이러한 불미한 사실이 일어났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제가 퍽 그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