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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원 춘천 출신 국토해양위원회의 허천 의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 법률마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허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는 2005년 1월 철도청이 공사화될 경우 더 이상 철도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있을 수 없게 되자 2004년 9월경 동년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청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비영리법인인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철도기술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공사는 기존의 재단법인 당시 실적과 지적 재산권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등 국가에 귀속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탈법 승계한 의혹이 있고 또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 지급 명분으로 재단 명의를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50여억 원을 차입하여 이 중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기금으로 납입하는 등 탈법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우선 철도공사의 내부감사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즉각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 결과 재단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한 임직원의 특별상여금을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을 보류하고 별도의 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자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등은 이에 대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서 동 재단법인이 주식회사의 전환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잔여재산처분의 부적정 등 일련의 탈법의혹 등에 대해서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비리...

순서: 19
춘천 출신 허천 의원입니다. 저는 열띤 토론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국회가 살아있구나, 우리 국회가 법안 하나를 가결시키더라도 이처럼 뜨겁게 열성적으로 다루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초선 의원으로서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법안 발의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선배․동료 의원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시점에서는 나가서 제 소감을 피력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과정을 말씀드려야 도리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 선배 의원들께서 반대를 해 주시매 제가 나와서 이처럼 찬성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또는 정당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이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순수한 지역 사랑하는 마음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 법안 하나만으로 이 단상에 올려져야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정부안과 함께 상임위원회 공동 발의로 상정이 됐습니다. 내용의 이모저모를 따지기 전에 저는 이처럼 크게 소용돌이칠 수 있도록 법안이 상정됐다는 데 대해서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이처럼 가다듬어지고 열띤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결정이 됐을 때 우리는 개정 법안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도 없겠고 법안의 부적합함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의 찬반을 떠나서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저는 당의 선배 의원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갖습니다. 당이 지향하는 그런 차원의 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게는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무한정 말씀들을 하시게 하셨는데 저부터는 5분간만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또 지루하실 터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발전, 지방에 있지 않...

순서: 304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춘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허천 의원입니다. 저는 대정부질문이 계속되는 시간 시간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얼음을 딛는 마음으로 지켜보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국회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제는 국회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행정부의 성실한 자세가 눈에 보이는 듯해서 무한 감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에서 아옹다옹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네 것 내 것이 아니고,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라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막중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어서 우리는 다시 뒤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말씀, 중국이 고구려사를 지워 오면서 38 이북을 지방화하려는 움직임, 북한의 핵 문제, 미국의 소홀함…… 뭐 하나 뚜렷한 것이, 우리에게 좋게 접근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고 이때야말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서 나라 안팎에서 밀려오는 어려움과 위기를 단합된 모습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국회에서 읽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매우 흐뭇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많은 면을 배우면서 1년여 년을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 단상에 서기까지 여러모로 준비하느라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챙겼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마지막 순서에 가까운 그러한 순번 때문에 의원들께서 들으시거나 집행부에서, 혹시 재탕 삼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

순서: 306
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서: 308
그렇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겠지요?

순서: 310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또 그렇다면 군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서: 312
예,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래서 군대도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순서: 314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받아들이시면 ‘누구를 가지고 노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까 봐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거든요. 제가 나오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너무 쉽게 풀어져서 제게 주시는 답도 쉽게, 아주 가볍게 와 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희망이 큽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들이 변화가 있지요?

순서: 316
감축도 되고, 또는 기지가 축소가 되고, 또 반환도 되고, 그런 과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순서: 318
제가 강원도라서 강원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국적인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36개 기지에 7개 훈련장, 5167만 평이나 됩니다. 대강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순서: 320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지자체에다가 유상으로 주는 것이 옳은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 생각이십니까?

순서: 322
검토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의 답이 뒤에 나올 답하고 거의 같은 맥락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줍니다. 또 국가에서 필요한 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보수를 줍니다. 그렇다면 미군기지가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와 있었거든요. 또 국가를 위해서 필요로 했던 것만큼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못 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요구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그나마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에는 그동안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기지가 반환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되돌려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합당한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답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국 기지에서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을 텐데 실망적인 답이 아니도록 기지 조치는 긍정적으로 확실한 도움이 되는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말을 줄일 테니까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한국토지공사가 화성 동탄지구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순서: 324
물론 정부가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끔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가끔은 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화성 동탄지구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완전히 특혜의 소지를 안고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16만 7000평을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모 기업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조성원가에는 아예 미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강 어떤 내용인지를 사전에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파악을 하셨습니까?

순서: 326
예, 그렇습니다.

순서: 328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는데 워낙 시간이 달려서 좀더 필요하면 서면으로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25일 산집법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하면서 별표 2의 3호 라 목의 공장건축지대에 있어서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50% 범위 이내의 증설을 100% 범위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 근본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십니까?

순서: 330
그래서 또 2004년 3월 25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또 개정을 했습니다. 대기업에게도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서 또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또 2004년 초에 산집법시행령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전제로 해서 2001년 삼성전자의 공장부지 확보 요청을 이미 수용을 했습니다. 이 모두를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특혜로 결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서: 332
제가 환히 보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총리께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화성1단지 부지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도시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서 1단지 부지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제척을 시킨 상태에서 2단지 부지를 그 기업체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이 옆에 보면 기흥 부지가 또 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완전 공업단지화하는 그런 모순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규정 자체에 있어서는 이것이 허락되지가 않는데 이 규정 자체를 고쳐 가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또 기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고 특혜를 주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 질문을 거의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또 진행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특혜가 토지이용계획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 공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선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초과했고, 그 면적 10% 중에서도 이미 이 기업체에게 60%를 할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히 오해의 소지를 벗어나서 특혜의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정적인 손실입니다. 재정적인 손실이 무려 985억이나 됩니다. 이 손실은 물론 크게 봐서는 정부가 지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해야 되겠고, 또 토공은 그 손실을 다른 택지에 비용을 물론 전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 데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본래의 입법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혜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제가 총리께 드리고, 총리께서 대답하신 것은 조금은 누그러진 대답을 하시면서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들어도 같은 말씀일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듣지 않도록 하고, 제가 단 하나 이 삼성 관련 분양 관계는 이런 질문을 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많은 대기업 중에 왜, 왜 하필 삼성인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 334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 못다 한 것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