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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838
안녕하십니까? 허운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16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2000년도에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부족함이 많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그동안 아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국정감사의 소임도 다했기에 홀가분하게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직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만, 희망의 정치를 위해서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의원 직을 떠나서 신당행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 직을 떠나는 지금 이 순간 그동안 치열하게 일하고 보람을 느꼈던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2000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해서 3년 반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를 만들어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50차례에 가까운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고, 우리 IT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해외 여러 나라를 누비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통신 관련 의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IT의원연맹을 창립하고 초대 회장 직을 맡아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전에 대학교수로서는 꿈꿀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 허운나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의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열린우리당으로 가는 것은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을 향해서 한발 한발 나아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작...

순서: 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許雲那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방사능 방재 및 시설방호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 방재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 재난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 및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원자력사업자는 당해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물리적 방호운영체제,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을 수립하여 핵물질의 불법 이전과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며, 셋째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사능 방재에 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넷째 시‧도지사 등은 방사능 재난의 확대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소규모 원자력사업자를 제외시키기 위하여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지역방호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 보완하였고, 원자력 사고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경우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관리법과의 중복적용을 피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6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許雲那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별정우체국연합회 급여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법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하고 둘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넷째, 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75의 범위에서 정하던 것을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자금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이 운용방법도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안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보험계약자를 위한 책임준비금인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그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둘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회사채‧주식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우체국보험사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우정사...

순서: 30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許雲那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건설하느냐, 아니면 3등 국가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지식시대의 대헌장을 선포하고, “지식시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모든 국민들의 손에 정보 초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열쇠를 쥐어주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이 비전을 실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연두기자회견에서 21세기는 정보화가 승부를 결정하는 세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화를 위해 과감히 변신하는 것만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자 우리 경제의 살 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적지 않은 정보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만은 이릅니다. 전자정부의 구현도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정보화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전자상거래로 모든 거래가 투명해지는 것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육성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도시는 물론 고속통신망이 깔리지 않은 농어촌 산간벽지까지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화의 획기적인 확산을 위해 초고속 통신망이 아닌 일반 전화선을 이용한 가정에서의 인터넷 요금만은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가정에서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의 무료화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의 수입감소 우려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월9일 전국 시‧군‧읍‧면 단위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고속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참으로 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