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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
평민당의 허만기입니다. 한․소 경협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동의안은 법적으로 문제와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은 불법적인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법적 결함이나 하자를 보완을 해서 정부는 다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원조의 금액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차관단 10개 시중은행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가 된 채 강제적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원조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굴욕외교의 소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30억 불은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잘 아시다시피 이 30억 달러는 경부고속도로를 7개나 만들 수 있는 이런 거금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의 추곡수매 150만 섬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불과 이천 수백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기어이 거절을 하는 우리 정부가 소련에 2조 원이 넘는 이러한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소련경제의 취약한 능력으로 미루어 보아서 상환 스케줄의 차질이 발생할 것은 이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앞서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발달된 과학기술의 도입 등 경제적 효과와 한반도 평화정착,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정치․외교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대소 경협자금 30억 불 지원을 소련정부와 돌연히 합의를 하고 이를 위한 10억 달러의 은행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국가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평민당과 본 의원은 정부의 대소 30억 불의 경제협력은 불법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심히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부가 제안한 동 동의안에 ...

순서: 26
평화민주당의 허만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최근에 세계적인 석학이며 대경제학자가 한 말을 어떤 잡지에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어떤 기자가 저 유명한 드라카 교수에게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특히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노교수는 ‘미국의 교육은 세계최악이다. 미국의 교육이 세계 최고일 때 미국의 제조업은 세계 제일이었다. 미국의 제조업이 자기만족에 빠졌을 때 미국의 교육도 질적으로 저하되었다. 오늘날 일본의 교육은 세계 제일이며 따라서 일본의 제조업이 세계 제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밖에 프리드만이나 사뮤엘슨 갈브레이스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가 한결같이 미국은 교육의 품질경쟁에서 졌다, 특히 과학과 기술교육에서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의 발전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물질적 생산은 정신적 생산이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정신적 생산은 교육이 만들어 낸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들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문화는 어떤 수준이며 제조업은 또 어떠합니까? 또 우리들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얼마나 했습니까? 교육의 투자는 지극히 미미하고 또 제조업의 투자는 최근 2, 3년간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지극히 부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입시에서 70만 명의 청소년들이 낙방을 하고 매년 10만 명씩 재수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을 계속 방치를 할 것인가? 대학이나 대학정원을 늘리고 기술대학, 전문대학을 늘려서 이 시설을 대폭으로 증설을 해서라도 이 학생들을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에 투자를 않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를 소홀히 하고 이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이렇...

순서: 1
경과위원회 허만기 의원입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선진국을 지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둘째, 정부는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기초과학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및 대학교수 등에게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셋째,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초과학분야의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등 제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넷째, 기초과학연구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섯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하고, 일곱째, 기업 또는 개인이 대학 부설 연구소 설립 지원, 대학연구시설 지원, 대학연구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출연할 경우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7일 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12월 13일 제1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순서: 4
경제과학위원회 허만기 의원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147회 정기국회 제1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자헌 의원 외 23인, 허만기․유준상․강금식․문동환 의원 외 67인, 황병태․김남․이기택 의원 외 57인, 신진수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경제과학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 적용 대상업종에 대하여는 농림 수산 광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로 이미 규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보험업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도록 하되 이를 법상 명백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요건 중 시장점유율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 간 상호출자 예외인정조항을 개정하여 금융․보험회사 간 상호출자도 금지토록 하였으며 개정법률 시행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거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새롭게 계열회사로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6개월간 상호출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지정 즉시 법 위반으로 규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여섯째,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대상은 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행위가 실제 규제대상이 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