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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咸錫宰 위원장입니다. 검찰총장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등을 개정함에 따라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3월 28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3인의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참고인이 알고 있는 후보자의 신념과 자질 및 개혁성향 등에 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인사에 대해서는 검사에 대한 임명제청권자를 검찰총장으로 변경하는 문제, 검찰인사위원회의 개혁방안, 검찰인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검찰의 서열 파괴식 인사의 타당성 여부. 둘째, 검찰조직에 대해서는 권력형비리수사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 여부,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의 법무부로의 이관 여부,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 필요성 여부, 검사동일체 원칙의 개선방안 등. 셋째, 주요 현안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관해서는 SK그룹 분식회계와 관련한 일부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 문제,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의 수사유보결정 문제 등. 넷째, 공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 한총련의 합법성 문제, 각급 검찰청의 공안부 폐지문제, 양심수 문제, 준법서약제도 폐지문제 등. 다섯째, 인권보호 및 사법정책 일반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의 과학화 방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 문제, 검찰 내의 부정부패방지대책 및 검찰의 신뢰회복방안 등. 여섯째, ...

순서: 8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咸錫宰 의원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4대‧15대 때 8년간 법사위 간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9
농림해양수산위원장 咸錫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2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이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 8일 제229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4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수매가 동결안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이 미흡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수매가 동결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여야 의원들과 농림부 당국 간에 공식, 비공식의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02년 4월 17일 제229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논농업직불제 사업지원 확대 등 소득보전대책과 쌀 산업 안정화방안에 관한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고 정부의 수매가 동결안은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기로 여야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당 위원회에서 정부의 수매가 동결안을 원안대로 동의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쌀 재고누증에 따른 가격하락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수매가가 전체 쌀값의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매가 인상만이 능사가 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값의 국내외 가격차를 더 심화시킬 경우 우리 쌀 산업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리의 냉엄한 대내외 현실을 감안하여 참으로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산 추곡의 매입가격은 2001년산과 동일한 정곡 1등품 기준 80㎏ 1가마에 16만 7720원에 수매되며, 수매량은 WTO협정상 2002년도 수매보조금 범위 내에서 수매 가능한 양인 548만 1000석입니다. 그리고 하곡...

순서: 8
충남 천안 을 출신 자민련 소속 咸錫宰 의원입니다. 수십 년만에 처음이라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마르게 하고 급기야는 농민들의 마음마저 타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내기를 못한 50대 농부가 하늘을 원망하면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루빨리 이 강산에 단비가 흠뻑 내려 저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정권이나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오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3년전 국민의 정부는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치구도, 부도 직전의 국가경제, 해묵은 지역감정 등 무엇 하나 손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안고서 출범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부도 직전의 나라살림을 인수한 국민의 정부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나라를 경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를 맞는 지금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나타난 국정혼란과 개혁의 혼선은 국민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온 개혁이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정부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사태나 새만금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가 이루어진 후 시행되었어야 할 굵직한 국가적 현안들이 뒤늦게 찬반양론에 휩싸여 국론의 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의 국가 경영능력을 의심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집권하면 무지갯빛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은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뻔하지 않느냐’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여든 야든 잘잘못을 가릴 것도 없이 모두를 불신하면서 실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절망보다 더한 ...

순서: 16
충남 천안을 출신 자민련 소속 咸錫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민련은 지난 1월10일 우여곡절 끝에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후 첫 번째 대정부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라던 교섭단체가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뒷맛이 상쾌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끝내 반대하고 협조를 안해 준 한나라당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민련이 제16대 총선 참패로 17석의 의석에 그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국민이 자민련을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끔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야간 어느 쪽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도록 해서 양당간의 중요한 위치에서 캐스팅보트라는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절묘한 선택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련이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국회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에 한나라당이 끝내 반대를 했어야만 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더우기 299명 국회의원 중에 20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면 273명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었으니 17명만으로도 교섭단체 인정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자민련 金鍾泌 명예총재께서 말씀하신 져주면서 이기는 정치가 되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상생의 정치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몹시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대권만을 의식해서 상대방을 헐뜯고 흠집 내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투쟁 일변도의 기싸움 정치라고 혹평 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지 채 10년도 안 됩니다마는 그간 여야간에 상대방이 잘 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을 별로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 내거나 아픈 구석만을 ...

순서: 52
법무부장관께 일문일답하고자 합니다. 아까 본의원의 질문에 장관께서는 사정당국 자료유출건에 관해서 이렇게 답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검찰에서 안기부 돈을 받은 정치인명단을 작성한 일도 없고 그 명단인 속칭 사정당국자료를 검찰에서 유출한 일도 없다…… 맞습니까?

순서: 54
그런데 또 아까 안기부자금 수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고속철도 선정 로비의혹을 수사하면서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黃明秀 전 의원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그 자금 추적, 추적하다보니까 아, 그것이 안기부 돈이 되고 그래서 발견이 되어서 수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까?

순서: 56
그러면 안기부 돈 그것은 검찰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처음에 그 사건을 인지하게 되고 수사해서 그 안기부 돈이 어느 의원들에게 얼마가 가고 한 것은 계좌추적을 해서 발견한 것입니까? 어떻게……

순서: 58
그러면 안기부 이외에는 다른 기관에서는 이것을 알 도리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명단을 검찰에서 작성 안 하고 자료가 유출 안 되었으면 다른 기관에서 할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서: 60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97년도에 고속철도선정 로비의혹사건수사가 시작되었지요? 그러다가 근 3년이 되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졌는데…… 수사경위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기부차장 金己燮 씨가 그 많은 안기부 돈을 신한국당에 넘겨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는 신한국당의 姜 사무총장께서는 의원에게 나누어주고 하는 것 이것을 그 두 분만 알았을 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것 알고서 어떤 자료를 몰래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어떤 수사가 더 확대되고 한 것 아닙니까?

순서: 62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 64
그러면 그 자료유출에 관해서 누가 명단을 작성하고 유출했는지 그것을 검찰 자체에서 조사는 했습니까?

순서: 66
그렇다면 그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을 기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알아내 가지고 어떻게 수사관계자들의 말을 통해서 전부 종합을 해서 그렇게 명단 작성하고 신문에 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서: 68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면 다른 것 또 질문 못하니까…… 안기부 돈 960억원을 환수하려고 신한국당 상대로 환수하기 위한 환수소장을 냈지요?

순서: 70
그런데 그것 낸 것은 예산회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시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냈다는 것 아닙니까?

순서: 72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아는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린 대로 여야간에 관계가 좋아지고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야당이 또 이렇게 그 소 취하해 달라고 그러니까 취하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부탁이 오면 법무부장관께서는 그 소 취하하실 것입니까?

순서: 74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소송을 낸 것은 소관부처인 국정원에서 대검의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그래서 서울고검에 요청을 해가지고 고검에서 대검 통해서 법무부에 국가소송승인을 요청하니까 장관이 승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서: 76
그러면 일단은 국정원의 손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법무부소관으로 온 것입니다. 앞으로 그 소를 취하하고 안 하고는 장관의 결심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법률가의 양심으로서 정말 이것 안기부 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보를 위한 국가예산이 선거로 전용이 되었다 그래서 그 돈을 반드시 환수하고야 말겠다 하는 이러한 결심이 서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다면 어느 경우든지 이것 소 취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의 그 돈은 반드시 환수해야지요. 그렇다면 검찰은, 법무부는 그러한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그 돈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리고 지금은 한나라당이 야당입니다마는 나중에 언제 여당이 될는지 알아요? 그 소송이 한참 오래가 가지고…… 여당이 되더라도 그 돈을 반드시 환수하고야 말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8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 인권법에 관해서 당정회의가 다 끝났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당정회의가 다 끝나 가지고 인권위원회를 국가공무원으로 조직하는, 그러한 국가기관으로 한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순서: 80
그래서 본의원은 인권위원회는 공무원조직, 국가기관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인권침해라든지 또는 차별을 이유로 해서 조사하고 그러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런 국가 공기관으로 해놓으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인권침해다 또는 차별이다 이런 것을 무소불위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간섭을 해서는 다른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적어도 인권위원장, 인권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래 산하기관 공무원수가 아마 사오백명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 이렇게 큰 국가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