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5
유정회 소속 한태연입니다.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이제 신민당의 박병효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법안을 입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발언 겸 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여러 의원들에게 약간의 제 의견을 개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실효성문제의 여부를 처음에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실효성 여부 문제는 비단 이 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입법이든 그러한 문제는 상반되게 마련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이 법안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실효성문제는 언제나 이것은 이 법의 운명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지금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김형욱이라든지 기타의 요로에 있던 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망명을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그러한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원유 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국제공산주의의 음모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프레이저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최근 미국의 일부 신문에서는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폭로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특히 북괴와 사생을 건 그러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이상은 해외로부터의 국제공산주의의 음모에 대해서 우리 자체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라고 보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적과 동지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 법은 국제공산주의 해외로부터의 한국에 대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그 첫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요 먼저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가운데에서...

순서: 32
존경하는 의장 각하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역사의 심판대에 있어서 한일회담조약 및 제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조언해 주시던 우리의 동지였던 야당 의원들은 이 장소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흔히 ‘칼․스미트’ 이후의 정치의 개념을 적과 동지의 구별로…… 구별하는 그러한 예가 오늘까지 전해 내려왔읍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없는 이 좌석에서 볼 때에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 하는 것을 정치의 개념으로 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독재주의적 정치에 있어서만 허용되는 일이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단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동지끼리 다만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다수자와 소수자로 구별될 따름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우리들의 동지가 전연…… 야당의 동지가 출석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뼈아픈 고통이 아닐 수 없읍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동지인 야당이 이 좌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한일수교에 관한 제 조약의 비준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서 이렇게 슬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만일 먼 후일에 우리들의 후손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당신들은 어떠한 상황하에서 이 중대한 조약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을 물을 때 우리는 서슴치 않고 솔직하게 우리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대답하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또 만일 우리의 후손이 먼 후일에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적인 의회 절차에 있어서 변칙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답변하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들의 후손이 먼 후일에 어떻게 해서 여당 단독으로 그러한 말입니다.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절차에 위배가 되는 것을 알면...

순서: 22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낭산 선생과 반대적 입장에 선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낭산 선생께서 제안하신 이 의안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경솔하지 않은가 보고 있읍니다. 아까 이종극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읍니다.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읍니다. 또 호의적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해서 출석한다 할지라도 외국신문의 고싶난에 난 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다면 그 대통령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김 의원의 제안내용은 내용이 없읍니다. 가령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기본자세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한다면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야 씨의 발언 문제에 관해서 특히 그것도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의 어느 일간신문의 고싶난에 난 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그 진상을 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김 의원의 제안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그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읍니다. 대야 씨는 한국에 없고 일본의 조일신문 또 고싶난입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진상이 이렇다고 할 만한 아무런 그 근 배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결론도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일협상에 있어서의 기본자세에 관한 문제인데 일부 의원께서는 저자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역학적 현상의 세계가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학적 현상의 세계에 있어서는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개념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이상 불필요한 그러한 토론은 종결하자고 하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순서: 3
제1조는 혁명의 정상화 및 현행 헌법과 기본법이 연결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순서: 5
국민투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순서: 9
국민의 총의는 반드시 투표의 절차는 밟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제1조 국민의 총의에 대하여 자구수정 여부에 앞서 “총의에 의하여”라는 해석 요구가 있자 서울대 한태연 교수의 설명으로 국민 신임투표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는 답변에 이어 박정희 부의장의 제의로서 혁명정신 이념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소소한 자구수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에 이어 김홍일 외무장관의 제의로서 제1조에 처음부터 “부패 부정을 일소하고”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는 제의가 있은 다음 거수 표결에 들어가 “총의”라는 자구를 삽입하자는 안에 재석 31명중 가 17표, 부 14표로 가결하고 이어 김홍일 외무장관의 제의를 거수 표결한 결과 부록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이의 없이 자구수정 통과함.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한다. 제2조 제2조의 “통치”란 자구는 일제시대 및 해방 후 군정 당시에 쓰던 말이기 때문에 자구수정 제의를 이성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의장 장도영 의원의 제의로서 무수정 통과함. 제3조 제3조는 무수정 통과함. 제2장 국가재건최고회의 조직 제4조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의 이념에 투철한 국군이라면 예비역도 포함되므로 “국군 현역장교 중에서”로 수정 통과함. ② “최고위원의 정수는 20인 이상 30인으로 한다”를 의장 제의로서 현재원 32명 대로 20인 이상 32인으로 이의 없이 가결함. ③ “최고위원의 선출은 최고위원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 최고위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로 이의 없이 통과함. ④ “최고위원은 내각수반과 군무를 제외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를 심의중 김용순 의원의 제의로서 최고회의 내에 상설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좀더, 반대 발언으로서 최고회의법에 삽입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