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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1
의사일정 제9항 가족계획연구원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가. 본 법안은 1970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1970년 11월 25일 제75회 국회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였읍니다. 나. 1970년 11월 26일 제75회 국회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소위원회가 심사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족계획연구원법안

순서: 35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 올리겠읍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 4일 자로 한상준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제안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은 합동참모회의 의장의 임명 조항으로 현행법에 참모총장을 역임한 장관급 장교만이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참모총장이 임기 이전에 해임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참모총장을 역임하지 아니하는 장관급 장교라도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한 장관급 장교도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제안자인 한상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가 있은 다음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조문을 낭독해 올려 드리겠읍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참모총장을 역임한 다음에 ‘자 또는’을 삽입한다. 제19조제4항 중 참모총장 다음에 ‘및 해병대사령관’을 삽입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 올렸읍니다.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무수정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만장일치의 가결이 있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8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올려드리겠읍니다. 1965년 7월 12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7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는 8월 3일 제2차 위원회를 소집하고 국방부장관을 출석시켜 정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8월 3일서부터 8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동 기간 중 6일에 있어서는 주월남 한국대사인 신상철 씨를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현지 정세를 상세히 보고받았던 것입니다. 한국군의 월남파견에 따른 내외 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월남지원을 위한 우리 전투 병력의 증파는 공산주의집단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있는 월남의 현 사태는 중대한 단계에 놓여 있으며 월남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협은 동남아 자유진영은 물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정하고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대공방위력을 보다 더 강화시켜 월남의 안전을 회복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세아지역에 있어서 반공보루를 굳게 하는 것과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정부는 월남공화국과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이 월남에 파견되어 가지고 있는 2600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군 1개 사단 및 필요한 지원부대를 파견을 한다는 정부동의요청안을 찬성 12, 반대 2표로써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가. 대공투쟁을 지원해 달라는 월남공화국정부의 전투부대 증파요청에 의하여 기 파견된 2600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군 1개 사단 및 필요한 지원부대를 한월 양국 정부 간에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월남에 파견한다. 나. 상기부대를 파견하는 데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추후 조치한다.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건 표결에 있어서 또한 심의 도중에 있어서 일부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첨가해...

순서: 7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4년 12월 30일 자로 이동진 의원 외 134인으로부터 제안된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안의 내용으로서는 공산주의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있는 월남공화국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월남에 지원파견된 전 장병에 대하여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특혜 조치하도록 하자는 건의인바 국방위원회에서는 65년 1월 18일 자로 회부된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월 29일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고 이동진 의원으로부터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 측 증언을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찬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8
민원처리 촉구 및 군 자활영농 실태파악을 위한 각 부대 시찰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유인물로써 배부를 한 만큼 이 자리에서 간략하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거반 국방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각 부대 시찰 목적은 민정이양 이후 국회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군 관계 청원 및 진정서가 허다히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민원처리의 실태를 현지에서 직접 파악하고 조속히 시정 또는 정책수립에 반영코자 해서 대민처리를 민속히 하고 정액급식제도에 대한 군 급식운영의 애로를 타개하려고 전 위원으로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출장을 나갔던 것입니다. 반 편성에 있어서는 육군 1군 관하를 1반으로 하고 2군 관하를 2반으로, 해군 공군 해병대를 각 1반으로 해서 전체 5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출장을 나갔던 것입니다. 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육해공 해병대 예하 전 부대를 대상으로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육군 야전부대를 중심으로 한 제1반은 야전군을 비롯해서 17개 부대, 해군에는 진해에 있는 통제부를 비롯해서 4개 부대, 공군은 공군 본창을 비롯해서 12개 부대, 해병대는 제1상륙사단을 비롯해서 7개 부대를 돌아왔던 것입니다.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원사항으로서 청원서가 9건, 진정서가 48건, 이상 57건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각 군별로 따져볼 때에 육군이 45건, 해군이 1건, 공군이 2건 이상 48건이 진정서의 내용이고 기타 각 군에 관계되는 청원서 9건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청원서 또는 진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 현지에서 시정된 것이 30건, 금후 계속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왔던 것이 18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군 자활영농 실태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63년도까지의 군 부식비는 1일 1인당 15원 8전씩이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